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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Soundscape, 2020-09-30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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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글이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지인이 많이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마모 회원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인의 일이구요, 장소는 Orange County, CA 인데요, 지인이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거의 정차된 상황에서 그리 세게 박지는 않았지만 뒷범퍼 손상도 좀 있었구요. 뭣보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차 수리에 병원 진료 (목/허리 통증) 등 시간을 좀 잡아먹었네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 1년간 진행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자기네들은 최고 $500 까지 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자기들이 100% 잘못했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증거도 당연히 확보해놨습니다). 차 수리비는 이미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지불했지만, 차 렌트비와 병원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각 300불, 2500불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자기가 할수 있는게 없다고 Small Claim 해보라고 하는데요. 마모에서 자동차 사고관련 Small Claim 글은 찾아보니 없는듯 하네요 (다른 이슈로 Small Claim 관련글은 몇개 있었습니다만).

 

지인이 아직 학생인지라, 지금 한창 공부하느라 바쁜시기에 Small Claim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지, 한다고 해도 준비해야 하는것들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지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Small Claim 진행하면 판사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릴지언정 강제성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인이 이겨도,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없다면 대체 Small Claim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ㅠㅠ

 

2. 상대방 보험회사가 자기네들 100%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니 지인이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만, 만약에 진다면, 상대방 측 fee들을 지인이 물어내야 하나요?

 

3. Small Claim Form 을 보니 상대방이 지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fees for services, court filing fee 등은 포함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럼 지인은 정확히 300+2500=$2,800 만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에 낭비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좀 더 청구할 수는 없나요?

 

4. 변호사들이 대게 Small Claim 사건들은 거의 수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이유가 지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소개해줘서 였습니다 (아니었다면 아무도 수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겠지요). 지금와서 다시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인 말로는 변호사가 의욕적이지 않고, 연락을 해도 답변이 매우 느렸다고 하네요.

 

무시하고 $500받고 치우자니 남은 금액이 학생으로서 부담되는 금액이고, 진행하자니 가뜩이나 학업에 몰두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모 회원님들의 경험/조언 부탁드립니다.

5 댓글

jkwon

2020-09-30 23:24:24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 이라고 하셨는데 병원비가 왜 나왔으며어떤 치료를 하신거죠..? 잘 이해가 안가서요..

Soundscape

2020-10-01 11:48:16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적어놨네요, 본문 수정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 이라고 적으려는 걸 잘못적었네요.. 지인은 목이랑 허리 통증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롱

2020-10-01 15:04:47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를 인사 사건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것 같아요. 고용하신 변호사분도 케이스가 되겠다 싶어서 맡았는데 사건을 들여다 보니 끝까지 가도  얼마 안남겠다는 판단이 든거 같고요. 

 

보험회사가 이렇게 나오면 변호사가 먼저 소송가야겠다 라고 얘기 하는게 보통인데 치료를 작게나마 받았으니 인사사건이 맞지만 워낙 마이너 해서 소위 가성비가 안나오는 케이스 라고 본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지도 않은 케이스가 일년이나 넘게 시간이 걸렸다는게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휴우증은 보통 일정시간 지나서 나타나기도 하니 사운드님이 보시기에 이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가 맞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 하시는게 맞다고 조언 해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인분이 아마도 최소 PIP 2500불은 가지고 계실거고 이거를 활용해서 병원비 2500불 지불하고 마무리 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 수리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계약된 리뷰좋은 바디샵을 이용 하시면 좋고요. 그래야 맘에 안들면 클레임 가능해요. 

 

이금액에 시빌코트로 케이스를 가져 가는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것 같습니다. 

Soundscape

2020-10-02 04:25:46

초롱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성비가 안나오니 변호사도 열성적으로 상대방측과 싸우지 않은 거 같네요. 애초에 병원측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라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맡아줬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허비된 느낌이네요. 지인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있을거 같긴 해요. 단지 상대방측의 과실이 확실하니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 수리는 이미 배상받았으니 진료비랑 렌트값만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측이 저렇게 나오니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어제 다시 얘기해봤을때 BBB에 컴플레인 넣는것도 생각해봤다는데, 은행측에 클레임 넣는건 봤어도 차량 보험회사에 클레임 거는건 못본거 같아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롱

2020-10-02 04:31:15

자동차 보험이 없는건 상상이 안되는 거고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에 최소 2500불의 PIP 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돈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메디칼비용에 쓰실수 있는 돈입니다. 이돈을 받아서 병원비 내는데 쓰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단계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무언가를 하시려는건 그냥 나만 지치고 끝날거 같아요. PIP 쓰시고 하루빨리 케이스 마무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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