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7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10/update-on-travel-restriction-exemptions-for-extended-family-members-and-for-compassionate-reasons.html
기존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배우자, dependent children 에게만 허용되던 캐나다 방문이 아래의 가족에도 허용됩니다.
- 최소 1년간 exclusive dat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던 사람 (최소 한번은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있을 경우)과 dependent children
- non-dependent children (18세이상 성인 자녀)
- 손자손녀
- 형제자매
- 조부모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더이상 방문이 non-optional이고 non-discretionary 라는 걸 증명할 수 않아도 되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최소 15일 이상 방문 예정
- IRCC에 미리 필요한 증빙서류와 signed statutary declaration을 제출
- meet existing eligibility and admissibility requirements to enter the country
- 여권과 필요한 여행 서류 (eTA)를 갖고 있을 것
- 사전에 IRCC로 부터 written authorization을 받아 지참할 것
그리고 입국후에는 14일 간 자가격리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7
- 질문-기타 2066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9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2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