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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ax 1040-ES 세금 처음 내보려합니다. 완전 늦었어요(?)

Beauti·FULL, 2020-10-08 2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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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 해오다가 P2 가 작년에 스몰 비지니스를 sole prop 으로 오픈했습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는 올 초에 역시 터보택스로 보고를 잘 마쳤는데 아뿔싸....... 그 중에 내년 세금 보고시 estimated tax 를 내겠냐는 질문에 어? 그래 그럴게 하고 P2 비지니스의 예상 수입을 대충 적고 했더니 voucher 도 프린트 할까? 하길래 어 그래!! 좋아! 했는데 이게 1040-ES 라는 폼이네요.

 

올해에는 코로나로 3월 중순 부터 6월 중순까지인가 P2 가 비지니스를 닫았었고 하다보니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rabbit%20(19).gif

 

게시판을 찾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게 이러한데 맞는지요?

 

1. Voucher 보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페이해도 된다. (https://www.eftps.gov/eftps/direct/EftpsHome.page) 

2. 온라인 페이시 Voucher 에 나온 액수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이정도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확실한거 같구요, 근데 위에 2번은 사실 99% 정도만 확신이 갑니다.

 

상황 요약 및 질문은요,

 

1. 현재 저는 100% W-2 풀타임잡만 가지고 있어서 늘 하던대로 회사에서 withholding 하면 그냥 거의 똔똔이었고, P2 의 비지니스는 작년 2019년에 시작해서 작년은 마이너스 보고였고 (expense 가 더 많아서), 올해에는 사실 3개월 좀 넘게 문 닫아서 별거 있겠어? 했는데 리오프닝하고 이상하게 장사가 잘되어서 예상 수입 보고 했던 것 보다 오히려 더 높을거 같아요. ㅠ.ㅠ

 

2. 일단 위의 온라인 사이트에 enroll 은 했습니다. 며칠 내로 PIN 넘버랑 뭐 그런거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일단 등록하고 온라인 상으로 그동안 밀린(?) estimated tax 를 내려고 하는데요, 게시판 글 및 구글링 해서 찾아본 결과 작년에 냈던 세금의 100% 를 내게 되거나 올해 예상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시 납부할 세금의 90%까지 내게 되면 패널티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P2 의 비지니스는 (sole prop 이라 따로 corp 세금 보고 없이 그냥 개인 세금 보고에 Schedule C 랑 그런거에요) 작년에 시작했고 작년엔 마이너스 수익이어서 (레비뉴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의 100% 는 올해에도 당연히 제 W-2 에서 나가는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텐데요, 실제로 내년 4월 15일까지 보고할걸 예상해보자면 운 좋게도 P2 의 비지니스에서 나오는 인컴이 생각보다 많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Voucher 를 보니 올해 4월, 6월, 9월 그리고 내년 1월 이렇게 4장이 있던데 Voucher 에 적힌 액수와 상관 없이 올해 안에만 예상 되는 세금의 100% (110% 추천하시더라구요) 만 올해 전에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나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statewide shutdown 을 몇달 하다보니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리오프닝 후에 손님들이 많아져서 P2 랑 어젯밤에 맥주한자 하면서,

 

P2: 어머 왠일이야 우리 이러다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세금 꽤나 내겠어. ㅋㅋㅋ

나: 잠깐만 세금?? 아놔 뭐 voucher 인가 뭔가 분기별로 내는게 있었던 거 같은데.

P2: 돈을 지금 내라구? 돈 안냈다구?

나: 까맣게 잊고 있었네!! 아마 냈어야할걸? 너님이 비지니스해서 돈 벌면 내야하는게 있었는데 비지니스 올 해 폭망인줄 알았더니 아니네...

P2: 내년엔 터보택스 말고 CPA 쓰자. (죽는 수가 있다...)rabbit%20(2).gif

나: 응....

 

 

그래서 결론은 일단 온라인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technically 올해 말까지 총 내야할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수입이 생긴 분기나 월별로 대충 그것까지 맞추어서 해당하는 due date 에 납부를 했어야하나요? 사실 올 상반기는 세금이 적을테구요, 대부분의 세금은 하반기에 집중 될거 같습니다.

 

이거 하나 벗어나면 state tax 도 이런게 있나봐요. 아놔.... 스테잇도 온라인으로 estimated tax 를 pay 하는 방법이 있나요? 찾아보니 있는거 같네요. 참고로 주는 PA 입니다.

 

뭐 세금은 미리 더 내면 패널티를 주지는 않을거 같은데 (그래서 110% 정도라고 추천하시는거 같아요) 처음으로 비지니스랑 합쳐서 세금 보고 하다보니 게다가 제가 직접 하는 비지니스도 아니고 코로나로 비지니스는 몇 달 문을 닫았더니 완전 까맣게 잊었었네요.

 

아마 비지니스 첫 해, 두번째 해라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첫해는 마이너스이고 둘째 해는 몇 달 문 닫고, 갑자기 하반기에 수익이 많이 몰리고 정신이 없었네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established 된 비지니스의 경우에도 estimated tax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CPA 에게 맡기시는 경우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든 다들 날짜에 맞춰서 올해 4월, 6월, 9월에 일단 1040-ES 에 나온 액수만큼 납부 하셨나요???

 

아무쪼록 모든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 PPP 든 다른 assistance 든 도움 받고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고 쑥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14 댓글

라이트닝

2020-10-09 00:26:42

1040ES는 다음해 1월 15일 안에만 내시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Tax filing을 1월 31일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내셔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내는 것은 underpayment penalty가 붙을 때 분기별로 계산해서 한 번 더 피해갈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해의 90%나 -1000불 룰만 적용되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분기에 낼 세금을 내시면 되긴 하죠.
그러니 비즈니스가 잘 안될때는 적게 내시면 되고, 잘 될때는 많이 내시면 되고요.
다만, 개인 tax와 결합이 되므로 비즈니스 소득은 개인 tax의 최종 tax bracket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ate도 estimated tax가 있을 듯 한데요. 주마다 내는 방법은 다를테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timated tax는 크래딧 카드 스팬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가 있어도 더 많은 cashback, point을 얻을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야죠.
특히나 cashback은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Beauti·FULL

2020-10-09 16:09:42

아. 그렇군요! 역시 게시판에 문의 드리길 잘 했어요. 세금 문제는 늘 변하기도 하고 P2 비지니스 시작하면서 제가 혼자 해보려다가 사업체 등록 부터, health department inspection 까지 맨땅에 헤딩하는게 참 많았던 1년이네요. 한 십여년 전에 저도 리테일 비지니스를 했었는데 그 때는 다른 주였고 세금 보고는 그냥 CPA 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키홀스

2024-01-16 12:08:48

2023 9/1-12/31 번 금액에 대한 택스는 오늘이 데드라인이맞죠? 구글링해보면 오늘이라고도 나오는데 어떤 플랫폼 들어가면 2023년도에 얻은 소득에 대한 estimated tax는 2024년도에 내는거라고 써있어서 헷갈려요ㅠㅠ


2023년에 사이드 잡 소득이 불규칙하게 있었는데 2023 Q1에 번 금액에 대한 택스를 2023년 4월 중순에 낸 뒤로 한 번도 안냈어요. 사이드잡 소득도 2천불도 안돼고 풀타임 직장이있어서 어차피 2024년에 택스리턴파일링할때 돌려받을 돈이 2023년도 estimated tax 보다는 많은거라고 생각해서 2023 Q2,Q3에 번 돈에대한 estimated 택스를 안냈거든요.. 불안하네요ㅠㅠ

라이트닝

2024-01-16 12:26:11

Estimate tax는 맞습니다.

그해에 내셔야지 맞는거죠.
2023년분이 2024년 1월 15일까지인데요.

패널티를 불사하시거나 패널티 면제 조항을 withhold로 맞추신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이긴 합니다.

풀타임 직장에서 withhold로 올해의 90% 또는 작년의 100/110%, 미납 금액 1000불 미만을 맞추실 수 있으시면 estimate tax는 안내셔도 됩니다.

사이드 잡이 있어서 estimate tax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Total income(main job, side job, small business, capital gain, dividend, interest) 등을 다 합산해서 withhold로 위의 조건을 만족못시키면 estimate tax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tax return할 때 받으실 돈(아마도 side job 소득을 제외한 계산이겠죠?)이 side job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estimate tax를 전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널티 납부가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데, 너무 큰 패널티를 물게 되면 안좋은 기록이 남을 수는 있겠죠.

Tax는 Total tax와 withhold tax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side job이 있느냐, 거기서 얼마만큼 소득이 나오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Estimate tax도 결국은 withhold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요.
회사를 다니시고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withhold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국 estimate tax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마일모아

2024-01-16 12:28:48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네요. 

미키홀스

2024-01-16 13:13:22

명확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SilkTree

2024-01-27 08:28:21

감사합니다 라이트닝님 저도 덕분에 잘 이해하였습니다. 저도 W-2 풀타임잡이 있고, 컨설팅을 사이드 잡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당내용 찾아보던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컨설팅은 올해 상반기동안 계약한거라서 들어올 금액이 매달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풀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세금 계산하여 회사소득에서 withhold를 더 하는 걸로 커버가 된다면, 굳이 분기별로 estimate tax를 안내도 되는 것이었네요, 자세한 계산은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24년 1-6월까지 상반기 6개월 계약에, 6개월동안 컨설팅 예상 소득은 24년 총 W-2 금액의 20%정도 도 이어서 24년 1년동안 풀타임잡에서 withhold를 충분히 해놓으면 별도로 내진 않아도 되겠다는 계산이 대략 나옵니다. (세금도 돌려받는게 맘이편해서 single기준으로 평소에 withhold하여 계산하고 있어서 계산해보니 추가로 더 withhold할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네요!) 

calypso

2020-10-09 01:11:33

라이트닝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참고로 전 메릴랜드인데 연방세금 처럼  4/4분기로 스테잇 예상세금 냅니다

Beauti·FULL

2020-10-09 16:10:39

주 세금은 찾긴 찾았는데 State 도 Federal 처럼 1월 14일까지만 내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사이트는 찾았고 주 세금은 연방 세금에 비하면 얼마 안되니 일단 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트

2020-10-09 03:29:28

저도 분기별로 안내고 1월14일에 일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아무 문제없었어요. 카드로 내고 캐쉬백 챙겼고요. 캘린더에 표시만 잘해두고 (언제낼지) pay1040 가서 온라인납부하면 되고요. 영수증은 잘 챙겨두시고요. 1.87프로 수수료 있으니 그 이상 캐쉬백받는 카드로 내시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Beauti·FULL

2020-10-09 16:13:28

그렇군요! 카드로 세금 낼 일 없어서 신경 안 썼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면 매년 하반기에 새 카드 여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게시판에서 한창 유행했던 Fidelity CMA 어카운트 열고 나서 2% 캐쉬백 크레딧 카드도 만들었었거든요. 일단 그걸로 2% 캐쉬백이니 손해는 보지 않는 딜이겠습니다. 심지어 약간 오버페이 해도 캐쉬백은 다 받고 세금 보고 빨리하면 오버페이된 돈도 금방 돌려 받을테니 정말 손해볼게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라이트닝

2024-01-16 12:36:49

댓글을 달고 보니 오래된 댓글에 댓글을 달았네요.
어떻게 해결되셨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Withhold를 하는 직장의 소득 대비 side job, 금융 소득이 커질 수록 Estimate tax 납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직장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서 withhold를 많이 하셔서 커버가 된다면 estimate tax를 꼭 납부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내셔도(이 경우는 안내시고 tax 보고 하시면서 내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회사에서 10만불을 버시는데, 금융소득이 100만불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withold로 도저히 다 내실 수가 없고요.
금융 소득을 withhold하시던지, estimate tax를 분기별로 잘 납부하셔야 되겠죠.
연말에 몰아서 하신다면 3분기에 미납된 penalty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
Estimate tax로 꼭 맞추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연초에 미리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Withhold로 얼마만큼을 내셨나에 따라서 패널티가 붙고 안붙고 하기 때문에, withhold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말에 몰아내는 estimate tax로 패널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IRS는 그렇게 철저하게 부과를 안하는 것 뿐입니다.
터보택스의 경우 패널티를 잘 계산해줍니다.
이를 무시하고, form을 빼서 패널티를 빼내면 IRS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CA 같으면 tax form에 어떻게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기록을 보고 패널티를 자동으로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패널티 계산 안해도 됨이라고 나오죠.
패널티 계산 잘못해서 내야할 tax 미납이 되면 계속해서 패널티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form submit하고 며칠 뒤에 CA 사이트에 들어가서 tax가 정산이 잘되었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IRS도 철저하게 하면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연말에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는 쿼터별 소득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것인데, 금융 소득은 이마저도 안됩니다.
90%만 맞추시려고 하시면 패널티 부과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100%를 목표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Estimate tax를 얼마나 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큰 금액이라면 1년에 4번 분납을 하셔야 좋고요.
적은 금액이라면 패널티 자체도 얼마 안될테니 연말에 몰아서 하셔도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불에 8%라면 800불 정도인데, 6개월 정도 이자가 붙어도 400불이죠.
이정도 패널티면 좀 커보이시나요?
 

Beauti·FULL

2024-01-27 10:21:57

좀 된 글이지만 제 기억으로 하루 늦게 낸 경우 하루만큼 패널티가 붙어 있더라구요. 뭐 얼마 안하니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었는데 이게 W-2 자영업 (또는 주식이든 뭐든 기타 불확정적인 이익) 이 있는 경우 estimated tax 를 내는게 쉽지는 않더라구요. 매 분기마다 estimated tax 를 내는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쿼터에서 좀 조정하면 세금 액수 맞추는 데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Sole Proprietorship 은 졸업하고 LLC & S-corp 으로 새로 시작해서 또 앞으로 알아나가고 변경된 것에 맞춰야할 게 많을거같아요. ^^ 유지하고 있던 Solo 401k 부터 불입금 최적화도 고민되고 올 한해는 또 많이 배우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4-01-27 20:13:41

Due date가 지나가면 칼 같이 패널티가 붙기 시작하죠.
Q2, Q3를 overpayment하면서 캐치업을 할 수는 있는데, Q4는 due date 지나가면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몇 년간 해보니 Q1에 많이 내는 것이 좀 편안하게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Estimate tax도 form을 보면 작년의 100/110%, 올해 90% 중에 적은 금액을 쿼터별로 맞추면 되는데요.
크게 보면 Withhold로 맞추나 estimate tax로 맞추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Estimate tax로 맞출 경우 분기별로 적용이 될 뿐이죠.

해마다 조금씩 바뀌면 하나 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번창하시는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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