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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한 Trust 작성

한비광, 2020-10-10 0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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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고, 재산으로 집이 한채, 은퇴계좌정도 있는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캘리포니아거주)

Trust를 작성하려는 목적은

1. 만에하나 저와 아내가 동시에 잘못될 경우, 자식이 Foster care에 보내지지 않고, 한국의 친척들에게 보내지도록 하고싶습니다.

2. 제가 잘못될 경우, 미국에 재산 (집, 예금, 401k 등등)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안전하게 제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고싶습니다.

 

딱 이 두가지 정도인데요.

이게 변호사 없이 Will만 작성하면 안되는거 같고.

법적인 Trust를 써둬야 하는거 같은데, 인터넷좀 살펴보니 Trust종류도 너무 많고, 정확히 이런 목적으로 제가 원하는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제일 비슷해보이는게 Living Revocable Trust로 보이는데,   "Living" 이란게, 제 Lifetime에만 적용된다는 뜻인거 같은데, 이게 제가 죽어도 법적 효용이 있나요 ?

그리고 검색해보니 Trust를 작성시 안좋은 점이,  Refinance할때 Trust있으면 꺼리는 렌더들이 많다는데.실제로 그런지.... 

변호사를 통해 할까 생각중입니다. 상담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공부중입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혹은 법조계 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7 댓글

LG2M

2020-10-10 05:07:08

답변이 좀 싱겁네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회사 legal plan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고요. Living revocable trust 로 하였고, 부부가 죽었을 때의 상황도 가정하니까 당연히 효용이 있죠. Probate sale이 아니라서 사후에 자녀에게 집을 증여나 기프트로 주는데 빠르고 좋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돌아가셔서 나오는 집들 보면 트러스트 명의인 곳이 많죠. 변호사를 통하면 가장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줍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공부할 자료도 줍니다. 현실은.. 용어만 이해하기도 벅차더군요. 리파이낸스시 꺼려 한다는 건 선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안 겪어 봐서 이 부분은 커멘트를 못 하겠네요. 일단 집 타이틀을 옮기기는 합니다.

칠월

2020-10-10 05:07:15

저도 궁금한 영역이 었기 때문에 일단 댓글남기고, 답변주시는 내용들 배워보고 싶습니다. 

강풍호

2020-10-10 05:27:57

코로나 시대에 저도 갑자기 두 부부가 잘못되면 아무 연고도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하나하고 걱정하던차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저도 요즘 매우 궁금해하던 내용입니다. 

SoyLover

2020-10-10 06:55:00

저도 이번해에 변호사통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Trust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은 Living Revocable Trust 로 포함될거고 저도 그걸로 했습니다.

부부가 사고를 당했을때, 모든 자산이 Probate process(보통 1년 정도 걸린다 합니다) 를 통하지않고, 애들이 25살미만이면 정해진 사람(친척중 믿을만한)이

권한행세를 하면서 애들을 계속 서포트 하는거죠.

한국친척은 좀 모르겠지만(미국법을 알아야하니), Will 에 Guardian을 정해놓을수있으니 좀더 정확히 해놓으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부부중 한명만 사망했을경우, Trust 가 두개로 찢어집니다. 제가 먼저가면, P2 이름으로 하나가 생기고, 제 이름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생긴것은 P2 와 자녀들이 제가 정해진 비율로 나눠가집니다. 그냥 저는 P2 한테 몰빵했고요.

참고로 저는 Trust 세팅, Will(Last Will and Testament) 그리고 Medical Power of Attorney 도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같이 해야하는이유는, Will 에 모든것을 Trust 로 넘긴다고 해놓을려는 내용이 큰부분이였고요. 

Medical 관련된것은, 뇌사를 당했을때 그냥 두면 아무도 권한 행사를 못하니 그냥 Plug 뽑으라고 권한을 준겁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힘든결정때문에 서로 맘상하는걸 막는게 제일 크다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행사를 할수있게되면, 그때는 제 손을 떠난거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언제든지 바꿀수있으니,애들이 좀 돈을 헤프게 쓰는성향이면 이런것도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바꿀수없는 Trust 로..)

손주들이 생겼으면, 손주들한테도 조금 권한을 주는것도 좋겠죠.

 

모든게 다 끝났지만, 저도 Refinace 할려고 아직 이름은 안바꿨습니다.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물어봤더니.. 

Revocable 이기때문에, 언제든지 집 명의가 Trust 로 되어있어도, 다시 제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 되는거죠.

진행이 끝난다음에 다시 Trust 로 바꾸면 되고요. 

어떤 Trust 는 조건을 걸수도 있고, 못바꾸는것도 있어서 렌더가 꺼려할수도 있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큰 결정하신거라 생각합니다. 

한비광

2020-10-10 08:59:07

많이들 이미 하셨거나 생각중이시군요.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리베카

2020-10-11 22:17:23

저도 자녀한명에 미국엔 다른 식구가 없어서 최근에 로컬변호사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Trust, Will, Medical Power of Attorney 작성시 $3,000 을 내라고 해서 보류하고 혼자할수 있는 법을 알아보다가 말았는데요.....저같은 경우엔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중 한사람에게 위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그분들이 미국법을 모르는 상황이라 미국에서 대신 위임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봐야했는데, 그곳에서도 시작할때 $500 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하시더라구요....그래서 잠시 홀드하고 있는데.....해놓긴 해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여전히 생각중입니다. 아쉽게도 회사 베네핏에는 Legal Service 가 불포함이네요.....혹시 마모분들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계신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비광

2020-11-19 17:55:54

변호사가 수십개의 docs을 box드랍박스 폴더에 보내왔습니다. 다음 스텝이notary하는건데요. 변호사가 arrange 해주는 곳을 이용하면 $475라고 하는데 좀 비싸보입니다만, 제가 딱히 어디가서 이 수십개의 서류중에 뭐를 notary받아야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보통 얼마정도 하는건지도 몰르겠네요

 

Ups샵같은데서 작은 서류는 $10정도에 해주는건 알고있는데, 이런건 그런식으로 할거같진 않고 말이죠. 그냥 $475내고 변호사통해 노터리 하는게 나을까요?

edta450

2020-11-19 18:17:43

공증은 기본적으로 서류의 서명이 본인 것임을(+자기 의사에 의해 서명된것임을) 증명하는 절차고, notary가 서류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닐겁니다. BoA 어카운트 있으면 예약 잡고 브랜치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RP

2020-11-19 18:34:34

저는 quicken living trust (nolo) 사용해서 will과 revocable living trust 서류를 만들었고, 아는 리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집 title은 바꿨습니다.

프린트한 서류 가져가서 공증받고 은행 찾아가니 웰스나 체이스같은경우 계좌를 새로 만들어 펀드를 옮기도록 하더라구요.

크레딧유니온은 계좌에서 이름만 변경했구요.

재융자하는 경우 개인이름으로 변경했다가 프로세스가 끝나면 다시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라고 하는 렌더들이 있다네요.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걸로 융자자체가 힘들어지는건 아닌듯합니다.

 

calypso

2023-06-23 23:31:11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ups로 받아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인 도장을 받아서 그냥 그 서류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서류를 그냥 제가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서류를 다시 코트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지난번 아포스티유 만들 때 공증인한테 서명받고  이 공증인 자격이 유효한지 확인증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bn

2023-06-23 23:53:43

주마다 절차아 다를 것 같습니다만 보통 공증 받으면 끝일 겁니다.

 

참고로 리빙트러스트 만들기만 하시면 되는게 아니라 집과 차의 경우 타이틀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셔야 하고 계좌 같은 것도 명의를 트러스트로 변경하시고 은퇴 계좌 같은 곳도 beneficiary 를 설정해두셔야 합니다.

calypso

2023-06-24 00:41:42

답변 감사합니다. 메릴랜드입니다.  트러스트 만들 때 집에 대한 상속 순위를 집사람, 아이들 순으로 적었습니다. BOA는 베니피셔리 순서를 홈피에서 정할 수 있어 궂이 트러스트에 넣을 필요가 없더군요. (세이빙은 하지 말고 체킹만 적으라고 함)  보험 역시.가입시 이미 베니피셔리 지정했습니다..(혹시나 해서 이름은 넣긴 했지만..) 

bn

2023-06-24 02:09:35

트러스트에 적힌 내용 상관 없이 집 deed 명의 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집이 트러스트 상의 재산이 됩니다.

정혜원

2023-06-24 00:15:12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주에서는 quit claim deed를 작성해서 deed에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혜원

2023-06-24 00:13:21

제가 진행하다가 홀딩 중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트러스트의 필요성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가 일반적인지 막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프로베이트 자체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일년 이년 걸릴수도 있겠으나 드문 경우인거 같고 트러스트 대신 deed에 사망후 누구에게 트랜스퍼 한다는 소위 lady bird deed나 transfer on death deed 정도로 간단히 처리된다고 하네요

트러스트 비용이 삼천불 정도로 그리 크지 않기에 일종의 공포 마케팅+마음의 평화 때문에 일종의 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바랍니다

나중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calypso

2023-06-24 00:52:41

저도 하면서 뭐가 이리 허술하다 생각했었는데...공증인 자격이 보통 1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증인이 그 잡을 그만두고 타주로 이사 가던지 추적 불가할 경우 제삼자 입장에서 제가 만든 서류 공증인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순진한 의심도 살짝 해봅니다. 저는 동네 공증인한테 공증했는데 20불 정도 지불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면 그 가격이 몇백(?)으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또 한 제가 이거 만들 때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비용도 2-3천 이상 드는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5백?) 안 만들면 사후 2-3년 재판이 갈 거라는 둥... 소송시 변호사 비용과 소요 시간이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내용도 있고...

bn

2023-06-24 02:12:04

제 생각에는 변호사랑 하는 건 대부분이 상담/교육에 쓰이는 시간 차지라고 봅니다. 프로베이트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과장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회사에서 리걸플랜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면 굿. 제 돈내고 하라고 하면 굳이 라는 생각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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