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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Roth IRA에서 해야 하는 이유

은퇴덕후EunDuk, 2020-10-14 0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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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Roth IRA에서 해야 하는 이유

일반 계좌(Taxable Accounts)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Roth IRA는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59.5세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투자한 원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가 주식 투자에 유리한 점

투자 소득을 59.5세 이후에 세금 없이 Tax-Free로 인출

투자 원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Short-Term Capital Gains or 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 없음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Roth IRA 가능하다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Roth IRA 저축이 가능하다. 2020년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96,000 미만이면 Roth IRA에 저축하면 되고, $196,000 이상이면 Backdoor Roth IRA를 하면 된다.

 

 

투자 계좌로서의 Roth IRA의 단점은?

투자 소득을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59.5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자금을 어느 곳에든 저축해야 하고, Roth IRA는 Tax-Free 돈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므로 Cash Flow Planning 잘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 다른 단점은 아래 @느낌아니까님의 말처럼 손실에 대한 Tax deduction이 없는 것이다.

 

 

Roth IRA 인출 순서

아래 순서대로 자동으로 인출된다.

투자 원금(contributions)

Roth IRA로 컨버젼 된 금액

투자 소득

 

Traditional IRA 자격이 된다면…

Traditional IRA 저축할 자격이 된다면 Traditional IRA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단, Traditional IRA는 Roth IRA처럼 원금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59.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Traditional IRA는 저축한 금액만큼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 후에도 세금 없이 인출할 가능성도 크니 어느 것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10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느낌아니까

2020-10-14 02:40:26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반면에 손실에 대한 tax deduction도 없지 않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10-14 02:47:56

맞습니다. 단점에 추가해야 겠네요^^

우주

2020-10-14 03:04:45

저한텐 심리적으로 떨어지든 말든 한참 후에 찾을 돈이라 장기투자에 용이하고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장점입니다. 주식도 너무 몰입하면 삶이 피폐해진다고 생각해서요.

sdd

2020-10-14 06:53:14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Roth IRA 장점으로 말씀해주신 "투자 소득을 59.5세 이후에 세금 없이 Tax-Free로 인출"에 예외가 있을까요

 

가정:

- 미국국적으로 미국에서 Roth IRA 불입

- Roth IRA 발란스 늘어남

- 만 65세가 되어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미국 & 한국 복수국적

- 한국에서 Roth IRA 수령 시 한국법에 따라 세금을 이중(미국에서 불입 시 after tax, 한국에서 수령 시 taxable)으로 처리 될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10-14 15:54:10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Roth IRA의 인출 순서는 원금부터이고, 투자 소득은 제일 마지막에 인출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특별한 룰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룰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가지 전에 모두 Tax-Free로 인출한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으론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세금을 부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줄리

2020-10-15 03:02:09

정리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후에 한국가야지~ 생각하는데요.. Roth IRA는 미국세금은 면제여도 한국세금은 내야겠구나~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인출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야 겠네요.^^

심신단련

2020-10-14 18:35: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0대초반 사회초년생인데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서 계속 은퇴계좌를 안만들고 있었는데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귀국 후에도 은퇴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다른 글들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렌지아저씨

2020-10-14 20:22:50

저는 F-1 신분이라 Roth IRA와 같은 미국에서의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근데 가입해도 되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 개인연금계좌를 열고 노후 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만 개인연금계좌에서 미국의 단일 주식 (예, 애플, 아마존 등)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아쉽긴해요.. 

은퇴덕후EunDuk

2020-10-15 01:06:20

IRA에 저축(Contribution)하려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F-1이신데 근로 소득이 있고,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IRA에 저축할 자격이 안됩니다.

오렌지아저씨

2020-10-15 02:52:07

근로 소득이 기준이 되는군요! 그리고 은퇴덕후님께서 여러 글을 올려주셨던데, 다시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석ㅎ

2020-10-17 02:10:12

F-1  Resident Alien 이고 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Roth IRA를 개설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물론 1년에 $6000까지만 납입가능한 것과 59.5세 이후에 투자이익을 인출해야하는 것은 단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초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10-17 03:58:14

당연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하구요.

그런데 아래 @코로나님의 댓글처럼 소득이 적다면 Taxable account도 Long term capital gains 한해서 Roth IRA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다면 Taxable account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해서 $3,0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과, 투자 소득도 59.5세 이전에 세금 없이 인출도 가능하니까요.

Fender

2020-10-14 18:46:48

설명 감사드립니다. Roth IRA 계좌 오픈 후 시장의 종목을 잘 매수해서 투자해야 수익도 생기는 것이지, 잘못 매수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원금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어제 ira계좌 처음 오픈해서 잘 모르거든요 ㅎ)

은퇴덕후EunDuk

2020-10-15 01:07:13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 목적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현명하게 장기 &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Fender

2020-10-15 15:03:10

답변 감사드립니다! Ira가 미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건 아니군요. 조심하고 신중히 고민해서 투자해야겠어요 감사해요 :)

좋은사람78

2020-10-15 10:48:38

글 잘 읽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Roth IRA를 개설했고 $6,000을 했고 주식을 조금 샀다가 $8,800을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하게되어 집구매를 위해 오늘 계좌로 전액인출을 했습니다.

 

1. 첫집구매시 면제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첫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2. 페널티는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TD에서 10% Federal withholding 고르는 란에서 none으로 누르고 출금하긴 했습니다. 세금보고시 납부하면 될까요?

쓰신글을 보니 투자금 원금은 빼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6000만 뺐다면 페널티가 없는 건가요?

 

3. 2020 Roth IRA라 제가 다시 현금을 입금을 하면 페널티가 없어지나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10-16 01:18:37

1. 안될 것 같습니다.

 

2. 세금 보고시 투자 이익 $2,800에 대한 10%의 페널티와 인컴 택스 내야할 것 같습니다.

 

3. $8,800을 다 입금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투자 이익인 $2,800만 입금한다는 말인가요? 전자라면 페널티와 인컴 택스가 없어지는데 후자라면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7/iradistribution.asp 참고 하세요.

하이하이

2020-10-15 16:11:48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구글링 검색하다가 은덕님의 자체 홈피도 있으신데 여기에도 활동하시는군요. ㅎㅎ

저도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해보려고 시작하는데 개인쪽지로도 여쭤봐도 될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0-16 01:19:05

죄송합니다, 개인 쪽지나 이메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제 블로그 글에 댓글로 질문 하시거나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밀라노

2020-10-17 01:03:46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Roth IRA 어카운트는 어떻게 여는게 가장 좋은가요?

누군가를 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뱅가드 같은곳에서 온라인 어카운트를 그냥 열면 될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0-17 03:52:56

뱅가드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열면 됩니다^^

maya

2020-10-17 01:08:4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그간 답답했던 게 정리되는 것 같네요!

코로나

2020-10-17 02:14:31

이거 좀 이상한데요 

무슨 투자든 roth 만들 수 잇으면 거기서 해라 

택서블에서 하지 말고 이런 결론이면 머 당연한 말이구요 

 

주식하고 본드하고 잇는데 

주식을 roth에 담고 본드를 taxable 에 담을 거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할거냐 하면 그 반대로가 맞아요 

 

왜냐면 본드 이자 소득은 roth 에 잇스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taxable에 잇스면 내야니요 

 

근데 주식 소득은 노동소득+주식소득해서 105천까지는 

세금을 안내니 

taxable 에 잇서도 roth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roth 와 taxable 에 나눠 담는거라면 

본드를 roth 에 주식을 taxable 에 담는게 맞습니다 

 

윗글은 그냥 roth 란게 잇스니 

주식이든 본드든 투자는 roth 에서 해라고 이해하는게 

맞습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10-17 03:52:17

한 단계 더 나아간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소득이 105K 이하인 경우는 Taxable Account의 Long term capital gains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할 때 소득이 높으면 Taxable Income도 높아지는데 Roth IRA 인출은 소득이 아니지만 Long term capital gains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셜 연금의 Taxable Income이 높아 집니다. 

홍량홍량

2020-10-22 21:46: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인데, 비영주권자 신분이면 

Traditional IRA or Roth IRA에 돈을 저축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1-16 20:23:35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가능하니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신면 가능합니다.

김군김군

2020-10-22 22:10:50

전에 일하던 곳에서 쌓아 둔  ORP  가 있는데 올해 안에 현재 회사 401 K  로 옮긴 후  내년에  401K 에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Roth IRA 가 원금은 패널티없이 전액 인출 가능하다면 Roll over  된 자금들도 원금으로 간주되어 인출될까요?

원금으로 전액 인출가능하다면 Roth IRA 계좌를 지금 오픈하여서 ORP 을 옮겨 전액 (잠깐 일한거라 만불정도 밖에 안됩니다. ) 인출할 수 있을까요?

회사 관두고 학교를 잠깐 다니게 되어서 ORP를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싶었는데 관리하는 회사서  IRA 로 옮기거나 그냥 두거나  하면 된다고만 얘기해줘서 이제까지 가만냅뒀어요...너무 이런 계좌들의 활용에 대해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과야채

2020-10-22 23:15:32

conversion한 원금은 5년이 지나야 penalty free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conversion하시면 1/1/2025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김군김군

2020-10-23 04:46:43

아...5년이라는 제약이 또 있었네요...ㅠㅠ 휴.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W4F

2021-01-19 10:16:59

5년 이후면 어떤 제약 없이 Roth IRA 원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예: 생활비, second home 등)

첫 집 구매, 교육비, 메디칼 비용 제약이 다 붙는거 같아서요. 혹시 읽어볼 수 있는 reference가 있을까요?

사과야채

2021-01-19 11:43:04

네, Conversion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도코님의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7908742 에 잘 정리되어있어요.

W4F

2021-01-19 18:15:23

알고 찾아보니 참고할 글이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257770

밤도깨비

2020-10-22 22:35:53

전 직장에서 넣어뒀던 401K와 SEP IRA를 뱅가드에 묶어놨는데, 이것은 traditional IRA로 간주되는 것 같던데, 이 구좌로 주식투자를 맘껏 해도 될런지요?

은퇴덕후EunDuk

2020-10-24 01:11:41

뱅가드에 묶어놨다는 의미가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식투자를 맘껏 해도 됩니다. 아니라면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한 후에 주식투자를 맘껏 하시면 됩니다.

museinny

2021-01-16 02:21:33

얼마전에 T-ira를 뱅가드에 오픈했는데요, 주식투자 맘대로 해도 되는지 찾아보던중에 은덕님 글을 찾았네요.., 주식 맘껏해도 된다하시는게 마켓오픈시간중에 실시간으로 일반주식매매도 가능한건가요? vtsax처럼 하루 1회만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6 16:41:51

예, 실시간으로 일반주식매매도 가능합니다.

museinny

2021-01-16 19:09:10

답변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20-11-16 03:38:03

일반주식계좌가 있읍니다.  그 동안 IRA계좌가 없었는데 Roth IRA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계좌이체로 옮겨 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님, 전부 매도 후 새롭게 현금으로만 ira계좍를 시작하는 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0-11-16 20:19:58

주식 이체는 불가하니 매도후에 현금으로만 IRA 계좌에 contribution 할 수 있습니다.

blueribbon

2020-11-16 21:49:25

은퇴덕후님 블로그도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업으로도 이 분야 종사자 이신지요?

blueribbon

2020-11-16 22:03:17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이번에 처음 직장을 잡았는데 텍스 브라켓이 24프로, 2개주 텍스가 부가될 듯 합니다.  텍스를 최대한 낮추고자 플랜을 짜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2%까지도 낮출 수 있나요?)

 

회사에선 401k 6프로 매칭 밖에 없던데요.  참고로 저는 pension & 403K. 도 있구요.

 

아이의 경우에 텍스 브라켓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401k 맥스로 하고 tradition IRA $6,000맥스로 하고. 그 밖에 FSA로 $3,250.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1-17 01:08:00

싱글이 24%에서 12%로 낮추려면 최소 $45,000이상을 공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 tradition IRA에 저축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느니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안되면 Roth IRA 고려해 보시구요.

그리고, 젊어서 병원갈일이 적다면 HDHP이 가능한지 알아 보세요. 가능하다면 HSA 오픈해서 저축하구요.

blueribbon

2020-11-17 02:51:00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24프로를 22프로로 줄이 는데 촛점늘 둬야겠네요.  HSA나 알아보겠습니다.

활자중독자

2023-12-16 13:39:21

위에 은덕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인컴이 높다면 401k 랑 traditional IRA 동시에 부으면서 둘다 세금 혜택을 볼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401k deduction 만 가능하고 traditional ira 는 택스 디덕션 안해줘요. 

내게강같은평화

2020-11-16 09:59:45

59.5세에 투자소득 인출할때 Long/short term tax는 안내는것은 알겠는데요 state tax도 안내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11-16 20:20:27

예, state tax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범

2020-11-19 00:35:54

저는 1099 받고 있어서 401k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01k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이라 은퇴를 준비해야할거 같아 IRA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카운트는 어디서 오픈 해야하나요?

maceo

2020-11-19 02:12:15

저는 401k는 없고 Traditional IRA를 넣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IRA가 있을까요? T던 R이던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IRA는 포트폴리오가 딱 정해져 있어서 유연하지가 못하네요.

LegallyNomad

2020-11-19 20:17:24

저는 Charles Schwab에 제 IRA가 있는데 개별주식 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TF/Mutual Fund도 물론 사실수있구요.

양장피

2020-11-19 09:39:29

은덕님, 워킹유에스 사이트에서도 올려주신글 잘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 저는 현재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으로 (석사하느라 사회생활이 좀 늦어졌어요ㅠ) 택스 절감 효과를 위해 (일단은 이게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401k에 맥스로 붓고있는데요.. 현재는 h1b신분이고, 아마 5-10년 후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나중에 은퇴후에 401k를 찾는다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제가 검색해봤을때는 없는걸로 알고 최대로 부었는데, 은덕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11-20 03:46:58

특별히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가실 때 IRA로 롤오버해서 관리하다가 59.5세 이후에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Xero

2020-11-19 23:16:36

은퇴덕후님 블로그에도 올린 질문이지만 혹시 마모에도 조언 주실 분 계실까봐 중복으로 질문 올립니다.

현재 H-1b로 미국에서 일하지만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30살 청년(?) 입니다.

현재 연봉은 세전 $53k고 여태까지 대학원 생활하느라 투자나 은퇴준비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거주자지만 3년후 미국으로 다시 이사하고 미국에서 은퇴할 계획이라 Roth IRA를 open하고 index fund에 투자하기 시작할 생각인데요

캐나다 거주자라 미국 Roth IRA를 개설하고 투자 할 수 있나요? 혹시 거주지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이나 비용이 있을까요?

SIMPLE

2021-01-16 20:28:09

마지막 문장: Traditional IRA는 저축한 금액만큼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이것은 401k를 하고있는사람들은 소득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그럼 401k를 하는사람은 무조건 roth ira가 유리한거 아닌가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7 16:47:10

401K를 하고 있어도 T-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은퇴 플랜이 있으면 소득 공제를 받는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 근로 소득(Earned Income)은 있으며 401K 같은 직장 은퇴 플랜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T-IRA에 저축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401K 같은 직장 은퇴 플랜이 있으면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를 받음

 

자세한 내용은 http://www.eunduk.com/traditional-ira/ 참고 하세요.

ShiShi

2021-01-17 23:52:56

아래 링크에 보시면 직장에서 401K를 하시는 분들도 소득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T-IRA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19_publink1000230467

초롱

2021-01-18 03:27:41

T-IRA 나 R-IRA 한 종류 말로 T 와 R 을 동시에 같고 있을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을 까요? 그냥 상상해보는 건데요 은퇴계좌를 두개로 나눠놓으면 59.5세가 됐는데 택스 브라켓이 아직도 높다면 T에서 인출을 미루고 R에서만 인출 하다가 그후에 브라켓이 낮아지면 T 에서 인출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현실에서도 가능한 방법인가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9 03:13:01

당연히 유리합니다. 택스 플래닝은 장기적인 관점(죽을 때까지의 소득과 세율 예측)으로 접근해야 힙니다. 그리고, 유연한 Tax Planning을 할 수 있도록 Roth와 Traditional에 적당한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oth냐 Traditional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참고 하세요.

aero

2021-01-19 03:26:17

안녕하세요 은덕님. 말씀하신것처럼 t-IRA와 Roth-IRA에 적당한 금액을 유지한다면, 백도어를 할때 괜찮나요? 블로그 글을 따오자면 "Rollover 하지 않고, pre-tax money와  after-tax money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10,000을 Roth IRA conversion 하면 ...." 이러는 부분에서 pro-rata rule 을 피하기 위해 T-IRA를 401k 계좌로 롤오버를 하고 zero-balance에서 t-ira에 6000불을 넣고 그 후 최대한 빨리 roth ira로 넘겨야하는걸로 이해했거든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9 16:00:41

'Roth와 Traditional에 적당한 금액을 유지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Tax Free Accounts와 Tax Deferred Accounts입니다.

aero님처럼 백도를 한다면 T-IRA에는 금액이 0이어야 하고, Traditional 401K에 Tax Deferred Accounts의 금액을 유지해야 겠네요.

bold

2021-01-19 07:38:13

은덕님 글 마모와 블로그에서 보면서 공부중입니다.

아직 roth ira 계좌를 열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와 저 둘다 tax day 전에 열어서 2020 6천불씩 넣고

올해 것은 나눠서 6천불씩 넣으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더 많고 어리바리 한데,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하여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공부하려 합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 질문 할 수 없는 답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ㅠㅠ

 

우선 뱅가드와 피델리티 중 어디를 열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은덕님은 어느 은행을 추천하시나요? 

한 사람은 뱅가드, 또 한 사람은 피델리티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바로 위 댓글 "택스 플래닝은 장기적인 관점(죽을 때까지의 소득과 세율 예측)으로 접근해야 힙니다. 그리고, 유연한 Tax Planning을 할 수 있도록 Roth와 Traditional에 적당한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의 뜻은.. 제가 2020년 금액으로 6천불 넣을때, 3천불은 traditional 3천불은 roth 로 넣는 것도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9 16:05:11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링크글 "Roth냐 Traditional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읽어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홀인원

2021-01-19 08:07:47

기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Roth IRA 계좌는 세금이 없잔아요. 그럼 주식 수시로 (보유기간 짧게) 계속 사고팔고 해도 전혀 문제될거 없는게 맞는지요?

은퇴덕후EunDuk

2021-01-19 16:01:42

예, 일반 주식 계좌처럼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홀인원

2021-01-22 02:04:52

네 감사합니다. 

초롱

2021-01-19 16:08:11

데이트래이딩은 하실 수 없어요. 

홀인원

2021-01-22 02:05:21

네 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1-01-19 17:54:44

계좌 오픈 질문인데요. 제가 401k가 메릴이라서 roth ira도 메릴로 할까 싶은데... 메릴도 괜찮나요 아님 fidelity나 타회사가 나은가요? 넘 기본적인 질문이라 몬가 부끄럽네요 ㅎㅎ

은퇴덕후EunDuk

2021-01-20 01:51:57

편하신 곳에 오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안에서 어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brookhaven

2021-01-20 16:26:24

감사합니다!

미국멋쟁이

2021-01-19 18:16:04

소득이 있어야 Roth IRA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정주부인 와이프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세금보고는 계속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였습니다. 

양돌이

2021-01-19 21:51:35

가능합니다. Spousal Roth IRA로 개설할 수 있고 같은 한도로 contribution 하실 수 있어요.

러버

2021-01-19 20:57:30

저도 기초질문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403b에 맥스로 투자하고도 돈이 남으면 supplemental로 더 넣어왔습니다. 보통 403b 맥스하면 Roth IRA 계좌 여는게 맞는지요? 

양돌이

2021-01-19 21:57:49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게시판에서 배우고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제 머리속에 정리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먼저 403b, 401k랑 비슷한 거죠? 여기 매칭이 있으시면 매칭까지는 무조건 100% 수익률이니 넣으시고 그담에 사시는 주에 따라서 

HSA를 먼저 맥스하시거나 (얘는 triple tax advantaged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 403b나 Roth IRA 채우시면 됩니다. 

403b랑 Roth IRA 둘 중 뭐 먼저 채우실지는 현재 tax bracket이랑 미래 tax bracket을 따져보셔야 하는데, 자세한건 여기 게시판에서 검색해보시면

관련글이 많으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캘리나 뉴저지 레지던트시면 HSA가 403b/Roth 후순위로 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는 HSA contribution이 taxable이라서).

러버

2021-01-19 22:50:07

감사합니다. 읽고 또 읽어도 돌아서면 헷갈리네요. 공부더 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우리는그냥go

2022-07-05 21:28:49

Roth IRA 계좌에서 이미 구입한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구입시 세금보고가 필요한가요? 예를들어, 손실의 경우 loss 처리가 되는지, 또는 이익의 경우 capital gain 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3배 레버지로 바꿀까 고민중

쌤킴

2022-07-05 21:32:34

아뇨.. 전혀 세금보고 안합니다. 마구마구 갈아타셔도 됩니다. (단, 손실도 세금혜택 못 받슴다!)

알짜배기마일

2023-12-09 22:40:01

Roth IRA 관련 질문 하나드려요. Roth IRA에 돈을 넣었다는 것을 세금 보고 때 넣어야하나요?

여기 IRS 보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세무사님께서는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https://www.irs.gov/taxtopics/tc451

Contributions to a Roth IRA aren't deductible (and you don't report the contributions on your tax return), but qualified distributions or distributions that are a return of contributions aren't subject to tax.

ROTH IRA의 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지만 (세금 신고서에 기여금을 보고하지 않으며), 적격 분배금이나 기여금 반환에 해당되는 적격 분배금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코

2023-12-09 22:45:34

Roth IRA를 regular contribution으로 불입한 경우라면 오히려 tax form에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는 Backdoor Roth IRA를 했을 때입니다.

세무사님과 뭔가 소통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세금양식에 기입하는지 물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알짜배기마일

2023-12-09 23:24:15

오 도코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Roth IRA에 넣었습니다. 세무사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쌤킴

2023-12-09 23:58:37

IRA 전체 불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T + R IRA를 6500불 이상 불입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알짜배기마일

2023-12-15 16:46:50

다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2020년에 근로소득 보고하지 않아서 (펠로우쉽/그랜트를 받았는데,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었어요), T이든 Roth든 IRA에 넣을 수 없다고 알려주셨어요. 잘 알게 되어 다행이예요. 

알짜배기마일

2023-12-15 15:15:51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열심히 배워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Roth 401K랑 Roth IRA랑 "함께" 입금한 총액이 올해 $22,500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전 지금까지 Roth 401K에 $22,500까지, Roth IRA에 $6,500까지 따로따로 입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Roth 401K랑 Roth IRA 합쳐서 총 22,500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401K 22,500, 그리고 IRA 6,500 이렇게 총 29,000인가요? 도와주세요. 

도코

2023-12-15 15:20:27

흠, 지난번에도 회계사님이 틀린말을 한 것 같던데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지난번에는 소통의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님을 바꾸셔야할 수도...

(불입금액에 있어서 Roth 401k랑 Roth IRA랑은 상호관계가 없어요.)

알짜배기마일

2023-12-15 16:48:17

도코님,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번은 소통의 오류가 맞았더라고요. Roth 401K랑 Roth IRA랑 상호 관계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예요. 회계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셀프메이드

2023-12-15 16:58: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에 넣을수 있는 금액이 일년에 7천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체이스 은행 같은데 가서 Traditional IRA 열어 달라고 하고 그자리에서 7천불 체크로 끊어주면 되는건가요? 7천불 이상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게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처럼 체킹 어카운트에서 내 맘대로 돈을 트랜스퍼 할 수 있는건가요? 일년에 7천불을 넘게 넣나 안넣나를 은행이 계속 감시하는건지요? 아.. 재테크 공부는 정말 어렵네요 ㅎㅎ 

도코

2023-12-16 05:55:31

가능은 한데 체이스같은 일반 은행보다는 브로커리지 통해서 하는게 훨씬 좋아요. 피델리티, 슈왑 혹은 뱅가드 추천합니다.

브로커리지에서 한도를 기본적으로 확인은 해주지만 고객이 다른 곳에서도 불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어요.

7천불 이상을 넣으면 세금보고할 때 초과금액에 대한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셀프메이드

2023-12-19 14:47:46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는 연금 플랜도 혹시 있을까요? 

도코

2023-12-20 06:56:08

많이들 "연금"을 은퇴계좌의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사실 연금은 Annuity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은퇴계좌라는 용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절세혜택을 주는 것을 한정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무한적으로 절세혜택을 제공하면 세금을 그만큼 못걷어가기 때문에요.

Stacker

2023-12-15 17:28:04

오... 원금은 패널티 없이 언제든 인출 가능한가요?

쌤킴

2023-12-15 22:09:49

네 물론 Roth IRA로 바로 불입한 원금만 (백도어는 안됨) 가능합니다. 계좌 오픈하고 5년을 묵혀야하는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하고요..

도코

2023-12-16 05:56:54

Regular contribution을 했다면 기간의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mergency fund 용으로도 저축이 가능하죠.

꿈꾸는소년

2023-12-15 22:22:42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ROTH IRA 와 COLLEGE 529 모두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빠른 미래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아이가 대학진학)을 고려해서 College 529 에 좀 더 많이 넣을까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ROTH IRA에 더 많이 넣으시는 거 같아서 제가 혹시 놓치는게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ROTH IRA의 College 529 비해서의 장점이

- 학비 외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점

- 원금 뺄때 페널티 없는 점

- 사고 팔고가 자유로운 점 

인것 같은데 이 외에 또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도코

2023-12-16 05:58:56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Roth IRA를 하는게 맞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529도 하면 좋죠.

마치 비행기에서 안전교육할 때 본인의 oxygen mask 먼저 착용하고 자녀의 mask 챙기라는 순서처럼요.

꿈꾸는소년

2023-12-16 07:51:13

아 그렇군요. 도코님 답변 감사합니다. 

중원~

2023-12-16 07:25:31

일반계좌에 50% 정도 손실이 난 주식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텍스 디덕션을 받고 Roth IRA에서 그만큼 다시 사면 Wash sale에 걸릴가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Roth IRA에서 손실난 주식 수량만큼 먼저 사고, 일반계좌에 주식을 처분해도 Wash sale에 해당하는 걸까요?

하아드

2023-12-16 09:55:56

.

도코

2023-12-16 11:27:04

IRA과 일반계좌간의 거래도 wash sale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하셔야 한다면 가급적이면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시는게 좋을거에요.

쌤킴

2023-12-16 14:26:26

도코님 말씀대로 워시 세일걸립니다. 워시세일은 손절 전후 +/-30일이에요. 그니까 손절후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먼저사고 손절해도 걸립니다. 손바꿈하시려면 손절 후 31일째에 사시면 될거같아요.

삶은계란

2024-03-14 14:28:50

어쩌다보니 roth IRA에서 물리게 되었는데요 (흑흑) 일반 taxable account 에서 추가로 더 사서 물타기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고점매수한 주식을 taxable account로 이동시키고, 일반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저점매수하여 같은 금액만큼 roth IRA로 이동시켜도 괜찮을까요?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도코

2024-03-14 16:00:29

음, 주식은 그렇게 이동 못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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