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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가 집 세금혜택에 대해 여쭤봅니다

놀라와, 2020-10-15 00:29:23

조회 수
1220
추천 수
0

아직 집이 없구요 

집을 구입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 

 

계산하기 쉽게 

연봉을 10만이라고 할때 

agi가 8만이라고 하고 

 

남가주에 50만불집을 20프로 다운 하고 살 경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레드핀에 대충 본 경우 $1700

프로퍼티택스가 $500 

이렇게 낸다고 가정하에 

 

일년에 세금 혜택은 어느정도일까요? 

디덕터블 어쩌고 하는데 제가 세금 보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전혀 몰라요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인데 외벌이고

월급만 받는 생활이어서 

Cpa가 매년 택스보고를 해주셔서 

택스 부분은 전혀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_^

 

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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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00:40:58

이자 부분만 택스 디덕션있으니 이자가 한달에 얼마인지 올려주세요 일년 이자 금액이 14800불 이하면 택스 디덕션없어요

WR

2020-10-15 00:48:39

40만불 대출, 3.5% 이율, 30년 상환이라고 가정하면 구입 후 첫 12개월동안 이자 총액이 $13,877.63 나오네요. 

부부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joint 로 택스리턴 하실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기본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가 $24,800 이에요. 

이정도면 집 구입으로 인한 세금 혜택은 없다고 보시는게 안전할거 같네요.

놀라와

2020-10-15 01:03:38

예를 들어 7년정도 살고 팔 경우라고 치면, 집사고 처음에는 원금을 갚는게 아니고 이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30년을 놓고 보는게 아니고 처음 7년정도 살거다 치고, 이자가 많다 가정하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까요?

bn

2020-10-15 01:13:36

일단 계산상으론 그래보여요. Itemized deduction으로 가셔야 하는데 SALT는 만불까지만 되니까 이자와 다른 항목이 14800이상이지 않는다면 standard deduction이 더 유리합니다. 

WR

2020-10-15 01:18:18

네 맞아요. 근데 첫해가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해거든요. 첫 1년간 이자의 총액이 $13,877.63. 원금은 $7,676.51

2년차에는 이자가 $13,604.60 원금은 $7,949.54 

 

이런식으로 매년 이자+원금 의 총액은 $21,554.14로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납부하시는 모기지 금액중에 이자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은 점점 늘어나요. 이걸 원리금 균등상환 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모기지 상품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모지기 첫 해에 이자를 가장 많이 내게 되죠.

 

놀라와님의 경우, 첫 해에도 세금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 혜택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정부가 바뀌어서 세금 구조가 달라질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거에요.

놀라와

2020-10-15 01:21:59

현재 저렴한 렌트에 살고 있는데 세금 혜택이 없다면 당분간 계속 렌트를 살아야겠네요 점점 더 집은 멀어져만 가고 ㅎㅎㅎ 

연기

2020-10-15 01:24:38

초반이라면 이자+SALT+도네이션 으로 가능할수도 있겟는데요.  

놀라와

2020-10-15 01:33:40

SALT 가 무엇인가요 -.-;;

연기

2020-10-15 02:05:29

State and Local Tax (SALT) Deduction 입니다. 

놀라와

2020-10-15 02:14:35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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