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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캘리)

Twinkle, 2020-10-16 2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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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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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 캘리

 

개인brokerage account에 있는 주식 보유가 1-2년이상 다양하게 섞여있어서 여쭤보는데요

 

1년안에 팔 경우 1년후에 팔 경우 이렇게 두개로 나눴을때 내가 내는 전체 세금은 인컴에 그 수익이 더해져서 세금 한번 떼고 (택스 브레켓에 따라내고)캐피탈 게인에 대한거 또 한번 내서 토탈 두번 내는건가요?

 

예를 들어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인컴 10만 이라 잡고 1년 투자 해서 만불을 수익을 내면 10만 + 1만 =11만 여기서 인컴 택스 (만약 15프로 인컴 세금 냈으면 15프로 내고)1만 캐피탈 게인에 대한 30프로 택스 떼기

 

1년후 팔면 11만에 대한 인컴 택스 내고 캐피탈 게인 택스 15프로 내는거

 

이게 다인지 이게 또 주마다 틀려서 뉴욕은 또 다른 택스가 있고 캘리는 또 다른 택스가 있는지요.

 

초보라 아직 사고 판적이 한번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39 댓글

urii

2020-10-16 23:33:50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원 글에 다시 돌아가서 이해 안되는 부분 질문을 다시 하면 될 거 같아요. https://www.milemoa.com/bbs/7983606

코로나

2020-10-16 23:34:17

아뇨
예를 들어 봅시다 

 

1. 부부가 노동소득 12만인경우 

24천 스탠다드 디덕션이 잇어서 105천에서 12% 세금 내고 넘는 15천에 22% 세금 내죠 

 

2. 부부가 노동소득 십만에 short term capital gains 2만 해서 총 12만 소득인 경우 

short term capital gains 는 노동소득하고 같다 

위에 1하고 동일 

 

3. 부부가 노동소득 십만에 long term capital gains 2 만해서 총 12만 소득인 경우 

노동 소득 십만이면 세금 구간이 12%죠 

그럼 나머지 5천 주식 소득은 12% 구간이니까 세금이 없어요 앗사 

105천 넘는 15천은 자본 소득세 15% 냅니다, 22% 대신 15% 내니까 7% 디스카운트지만, 이거 안 내도 내는 돈 내는 거라 노노 

 

4. 부부가 노동소득 0에 long term capital gains 가 105천인 경우 

노동 소득이면 12% 구간이기에 자본 소득세는 0 !

 

교훈: 

주식 소득은 반드시 장기로 가져가서 나중에 노동소득+자본소득이 105천 이하가 되도록 해서 주식 소득세 0 낸다 

노동 소득이 105천이 넘는 경우, 주식 팔아서 자본 소득 생기면 15% 세금 냄,

퇴직후 팔앗으면 안 내도 되는 돈 

 

 

5. 주세는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요 

교훈: 

퇴직하고 텍사스나 플로리다같이 주세 0% 인 주로 이사가서 

노동 소득 0 에 주식 소득 105천이면 

연방세 0 주세 0 

셀린

2020-10-16 23:35:38

그리웠습니당 ==33

코로나

2020-10-16 23:37:40

뉘신지 

셀린

2020-10-16 23:40:54

====33333

urii

2020-10-16 23:46:21

앗 내가 읽은 무협지 레파토리에 기억상실증은 없었는데;;

헤이즐넛커피

2020-10-16 23:47:02

ㅋㅋ

Twinkle

2020-10-17 01:02:25

역시 이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다 틀리네요 역시 저 같이 모르는 사람은 캘리안에서 보는게 다라고 알고 살았겠네요!

잘 풀어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코

2020-10-17 00:38:19

3번까지는 동의합니다. 단, '안 내도 내는 돈' 부분 부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노후에 소셜연금도 있고, Trad IRA / Pretax 401k가 쌓이게 되는 경우 taxable소득이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고려하면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 주에 따라 근로소득과 자본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면 좋은 부분들을 잘 언급해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히고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코로나님으로 불러야 하나요? ㅎㅎ

코로나

2020-10-17 19:06:20

도코님

신입 회원 호부호형 희롱 말고 얼른 이거나 갈차줘요 

 

roth 401k 에 만불 넣고 

1년 잇다가 roth ira 로 transfer 

1년 동안 돈이 불어서 2만불 트랜스퍼 

 

그럼 트랜스퍼 후 5년 지나면 찾을 수 잇는 돈은 

만불인가 이만불인가 

만불은 원금인데 5년을 꼭 기다려야 하는가 

 

얼른요 

마일모아

2020-10-18 01:51:42

퀴즈내지 마시고, 주장하고 싶은게 있음 상냥하게 예의를 가지고 맞춤법 맞춰서 적어주세요. One click away 니까요. 

포로리

2020-10-18 03:26:34

마모님~ One click away 가 뭐에요?? 

KeepWarm

2020-10-19 02:33:35

(어투로 추정컨데 도코님과 절친이신거같아, 도코님의 답을 기다릴거 같습니다만..) 일단 찾을수 있는 나이를 넘겼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불어난 1만불의 인출 가능여부가 정의되니까, 애당초 추가로 불어난 1만불은 pure contribution 인 1만불과 별개입니다. 고로 첫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수 있는 나이가 넘어간게 아니라면 본인이 contribution한 만불이어야만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면세 구역 안에서의 투자로 인해 불어난 돈이지 "contribute"한 돈이 아님). 그런데 두번째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정리된 문서를 본적이 없음). 

코로나

2020-10-19 06:13:08

감사합니다 

after tax ira 를 roth ira 로 바꾸는 거랑은 달리 

roth 401k 를 roth ira 로 바꾸는 건 정보가 없는듯요 

아마 irs 도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 

도코

2020-10-19 06:52:50

ㅎㅎ 갑자기 절친이라 불려서 어리둥절했지만, 제가 답변을 안해드릴 이유는 없죠.

 

일단... IRS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IRS가 모든 부분을 일부러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약간의 해셕의 여지를 두는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clarify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구요. (예를 들면 wash sale 룰)

 

1. Roth 401k --> Roth IRA는 transfer가 아니고, conversion도 아니고 "rollover"입니다.  용어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원금 contribution은 1099-R box 5에 찍힌 금액이 Roth IRA에 basis로 간주되는데, 이 것은 본인이 꼭 잘 tracking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그렇게 rollover된 contribution한 원금의 금액은 Roth IRA에서는 basis가 되어서 5년 기다리지 않고 tax free / penalty free로 인출 가능할거에요. 다만, 2번에서 말씀드렸듯이 paper trail자체가 1099-R 통해서만 개인이 tracking해야하죠. Roth conversion과는 달리 5498이나 8606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더더욱 그럴거에요.

 

4. 그리고 earnings부분을 넘긴 것은 Roth IRA에서도 다른 earnings부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59.5세 + 5 year Roth history 채워야 qualified distribution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2020-10-19 07:21:37

네네

그럼 roth 401k 가 roth ira 로 rollover 된 시점은 상관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roth 401k 에 들어간 돈은 

roth ira contribution 하고 같고 

after tax 에서 roth 401k 로 메가 백도어로 들어간 돈은 

traditioal ira > roth ira conversion 하고 같다 하면 되나요 

 

즉 roth 401k contribution 이 만불 

백도어로 roth 401k 로 들어간 돈이 이만불인데 

3년 후에 roth ira 로 rollover 햇다면 

만불은 바로 찾을 수 잇고 

2만불은 2년 더 기달려 5년 된 후에 찾을 수 잇고 

나머지 어닝은 60살 후에 찾는다 이렇게요? 

urii

2020-10-19 18:32:06

공교롭게도 원글님이 3연작으로 질문을 남기셨는데, 그걸 보다보니 두 분 활동반경이 좀 많이 겹치시긴 하더라고요.. 한 분이 전생에 남기신 업보가 있어서 긴장은 되지만, 도코+히코 exchange가 꽤 생각할 게 많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벌추

2020-10-18 08:39:27

도코님,

(주세가 없는 지역에서 은퇴할 경우)

만약 54세에 은퇴하고 롱텀 Taxable 주식에서 찾아 쓸 돈이 충분할 경우로 가정하고,

1. 60세에 T-IRA에 10년간(72세 전까지) 매년 10만불씩 찾아쓸 돈이 있고, Taxable 주식(롱텀으로 세금이 0일경우)에도 같은돈이 있을경우 어디서 먼저 찾아써야 하나요?

2. Taxable을 매년 105000불을 세금 없이 찾아쓰며 72세까지 버틸 수 있다면, T-IRA를 은퇴전에 Roth-IRA로 컨버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서 60-72세까지 딱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고, Taxable 주식에서 쓰지 않고 계속 남겨두는게 더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67세 이후부터는 소셜도 나오니 67세 이후부터는 계좌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려요...

3. 은퇴후 Taxable 주식에 있던 돈을 매년 Roth-IRA로 컨트리븃 할 수 있는지요? 인컴이 있어야 IRA에 넣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도코

2020-10-18 17:38:03

1. 이 경우 Trad IRA 밸런스가 $1.2 million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72세부터 RMD가 kick in 하기 때문에 60-72세에는 열심히 Trad IRA에서 Roth conversion하는게 중요하게 될것입니다. 이 conversion은 세금 부과할 때 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Taxable 주식을 팔아서 롱텀 세금으로 0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줄어들죠. RMD를 제대로 못빼면 차액에 대한 50%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Trad IRA를 60-72세 구간에서 매년 최대한 빼는게, taxable 주식을 빼는 것 보다 더 높게 되겠죠.

 

2. 1번에서 커버했지만, Roth conversion은 세금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axable을 매년 세금 없이 105k 찾을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Roth Conversion' 하는 것도 사실 불리한 이유가 은퇴전에는 근로 소득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은퇴 전 Roth Conversion은 일반적으로 22% 이상의 세율을 내면서 하는 것입니다. 현 세법상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60-72세에는 열심히 Roth conversion도 하고 소셜연금도 최대한 미뤄서 받되, 말씀하신대로 받기 시작하면 또 taxable로 0%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더 줄어들죠. 결국 Trad IRA / pretax 401k 밸런스가 별로 안되는데 taxable자산만 많은 경우,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죠.  일반적으로는 taxable주식은 15% 구간에서 뺀다고 생각하는게 더 보편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은퇴후에 conversion으로 Roth IRA에 넣을 수는 있지만, Taxable 주식을 매도해서 Roth IRA에 직접 contribute 할 수는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것은 taxable compensation이 아니라 capital 소득이기 때문에요.

벌추

2020-10-18 20:35:2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T-IRA를 AA를 위한 계좌로 쓰는게 더 낫겠네요. 수익율이 Roth에서 더 나는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은퇴후에 Roth conversion도, 은퇴전에 하는것도 세금을 더 높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Taxable에서 60세 되기 전까지는 0% 세금에 맞춰서 잘 쓰고, 60세-72세에는 15%세율에서 다 쓰고, 페널티 안 내도록 잘 빼야겠네요. Social Security 받는시기도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

2020-10-18 19:29:34

택서블 주식도 많고 

401/ira 도 많아서 어차피 매년 105천 이상 찾을 경우 

처음에 주식부터 0프로로 몰아서 찾아서 다 없애고 

나중에 401 찾는게 나요 

 

그 이유는 

105천을 넘는 순간 캐피탈 게인은 0프로에서 15프로로 올르고 (차이 15%)

401 은 12 에서 22 로 올르는데 (차이 10%) 

15 프로 안내고 10 프로 내는게 5프로 이득 

 

가령 2년 동안 

401k 210천 하고 주식 게인 80 천을 찾아야 하는 경우 

1. 매년 401k 105천 찾고 주식 40천 찾는다 

2. 첫해 401k 24천 찾고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401k에서 찾아도 0%)  나머지로 주식 팔아서 105천 맞추고 

2해에 나머지 찾는다 

 

2가 1 보다 4천불 세금 덜내요 

그 이유는 주식을 첫해로 몰으면 15% 가 세이브 되는데 
첫해로 몰아서 2해로 밀려나는 401은 세금이 10% 만 늘기 때문이죠

 

결론: 캡 게인은 초반에 0프로로 찾아서 일단 없애고 (24천 401+ 81천 주식 게인 = 105천)

다 없앤후 401을 없앤다 

주식 게인 15프로 세금은 하늘이 두쪽나도 피한다 

 

어라, 돈은 매년 똑같이 찾아야 하는게 결국 세금 절약하는게 아닌가, 

1번 옵션이 더 나은줄 알앗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캐피탈 게인과 노동 소득의 세율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죠.

노동 소득의 세율은 105천에서 350천까지는 22%-24% 로 광대역이어서, 

매년 찾아야 하는 소득이 350천 밑에라면 주식 게인은 처음에 미리 몰아서 없애는게 나은 결과가 나오죠.

다만, 매년 350천 이상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 

첫해에 주식 소득 0% 로 맞춰서 이득 15% 본게 
나중에 401k 찾느라 손해본거 20% (12% 에서 32% 로 20% 가 뛰죠) 보다 작아서 

오히려 5% 손해죠.

이 경우는 32%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350천씩 꼬박꼬박 맞춰 찾아서 24% 에서 방어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매년 350천 이상을 찾을 일이 없지요. 

도코

2020-10-18 20:19:10

특정 combination으로는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하신 예시 처럼 금액이 작을 때만 가능하지만, 은퇴자금은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10배 이상 되는 금액을 RMD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아마 다른 결과에 도달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401k vs taxable비중이 바뀌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구요. 다른 문제는 option 1에는 year 1에 $145k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option2에는 year1에  $105k만 사용해야하면 apples-to-apples 비교가 아닌 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볼만한 포인트를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20-10-18 20:29:29

아뇨, 결국 언제 찾느냐는 상관 없고 세율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2년이든 20년이든 같구요 

임의의 기간을 두어도 dynamic optimization 문제는 

두 기간의 marginal substitution 의 문제이기 때문에 

2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요 

RMD 이냐 아니냐도 세율 문제지 그 자체는 고려 사항이 아니요 

 

즉 RMD 중에 30만불을 찾아야 한대도 결국 세율은 24% 이기 때문에 (12% 대신 24% 내면 12% 증가)

주식 게인을 105천 넘어서 찾아서 0% 대신 15% 세금 내는 것보다는  이익 

 

주식은 처음에 몰아 찾든 나중에 몰아 찾든

아니면 징검다리로 한해를 골라서 몰아 찾든  

0% 로 방어하는게 항상 이익요 

 

유일하게 주식 게인을 0% 방어하는게 이익이 아닌 경우는 

퇴직하고서 죽을때까지 매년 350천 이상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유일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도코

2020-10-18 20:36:39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Trad IRA에 $1.2million있고, 12년씩 taxable도 $2 million 정도 있어서 60-72세까지 taxable만 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72세에 Trad IRA가 여전히 $1.2 million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RMD가 적용되는데 아직 taxable에도 $1 million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림잡아봐도 계산의 차이가 있게되죠. (소셜연금도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요.)

 

이처럼 Trad vs Taxable 비율자체와 절대적인 금액, 또한 life expectancy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게 틀리다는게 아니라 예외 없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2020-10-18 20:43:49

아뇨 

간단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매년 traditional ira 하고 주식 taxable gain 하고 같이 찾아서 주식 게인이 15% 세금을 내는 경우 

순서를 바꿔서 주식 게인 세금을 0%로 만들면 무조건 이익이라니까요 

15% 주식 게인 세금을 내는 두해를 잡아서 한쪽으로 주식 게인을 몰아서 0%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무조건 이익요 

 

이건 머랑 같으냐 하면 

프라퍼티 택스 2년치를 한해에 몰아내서 

한해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고 한해는 itemized 디덕션을 하면 이익인 거랑 

똑같은 경우요 

도코

2020-10-18 20:53:10

계속 이야기가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변수들 (RMD, amount of actual spending per post-retirement year, 소셜연금)들 때문에 이게 20년으로 생각하면 smooth한 그림이 안그려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시 현재 세법으로는 taxable주식을 상속시키면 step-up basis 덕분에 어짜피 0%를 그렇게 만들수도 있으니, 꼭 taxable을 다 먼저 없앨 필요는 없죠.  결국, 어떤 문제이든지 more than one solu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ieg

2020-10-19 01:58:11

지금까지 나온 대화를 종합해보면 코로나님이 말씀하신 매년 350k 이상 찾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도코님이 말씀하신 주식을 물려주려는 경우 (이 경우도 손해는 아니죠)를 제외하고는 코로나님 말씀이 맞는 거 같군요. RMD는 시작되면 그만큼 taxable에서 빼는 액수를 줄이면 되니까 반례는 아닌거 같고.. 혹시 taxable부터 먼저 빼서 쓰는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더 있을까요?

도코

2020-10-19 02:29:21

사실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약에 목적이 자녀들에게 최대한 부담없이 상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Trad IRA보다는 Taxable을 물려주는게 현재 세법상 더 유리합니다. 만약 taxable gain이 $2million이라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 금액을 상속시키면 사실 $2 million 전체에 해당하는 gain자체가 $0가 되기 때문에 죽기전에 굳이 이 0%구간을 taxable주식 매도로 realize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Trad IRA에 밸런스가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12% 혹은 22%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누군가 내야합니다. 내가 내든지, 자식이 내든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젠가 누군가 내야하는 세금이라서 일찍 내든지 늦게 내든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20년 이상의 은퇴기간이 지속되면 at some point는 이 구간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목적이 상속 및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을 배제한다면, 코로나님의 방식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taxable을 먼저 빼는 게 맞다고 하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2년치를 몰아서'내는 방식의 몰아서 뽑기 전략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Trad를 몽땅 다 뽑고 그 다음에 Taxable를 몰아서 뽑아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산이라고 생각되구요. 결국 저라면 (제 목적이 wealth transfer이 더 중요한만큼) 오히려 이렇게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흑흑, 너무 댓글이 밀려서 길어졌네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 가급적이면 다른 글에서 따로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20-10-19 04:08:48

네네 

미리 뽑든 나중에 뽑든 중간에 뽑든 

15 프로 세금 피하고

0프로에서 몰아 찾자 

 

상속도 0프로로 찾는 거니 같은 결과요 

벌추

2020-10-18 20:46:44

주식 세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운X행복

2020-10-17 01:43:04

대박 ㅋ 쉽게  정리끝판왕 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2020-10-17 20:20:00

코로나님 만약에 수입이 22만이고 전부 주식수입이면(플로리다 기준, 부부)

 

(Short Term 10만 + Long Term 12만)일 때 세금은 10만의 Income Tax 

(Short Term 12만 + Long Term 10만)일 때 세금은 12만 Income Tax  + (10만 * 15프로) Capital Gain Tax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도코

2020-10-17 00:52:34

지난 번에 쓰신 글에서

회사에서 받는 grant된 stock or stock option exercise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와

일반적인 stock의 capital gain이랑 여전히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질문도 해주셨으니 답변을 시도해보자면:

 

1. 주식을 팔 때 capital gain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은 한번만 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번 내지 않죠. 다만, 지난 글에서 stock option exercise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을 파는게 아니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2. 주식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는데 이 세율이 공교롭게 ordinary income tax rate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소득세에 같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3. 주식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넘을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하고, 여기서 세율이 말씀하신 15%구간이 되겠죠. (일반 근로소득이 더 낮으면 0% 구간도 가능하구요.)

 

4. 2번과 3번은 연방세금이고, 주세금은 주마다 세율이 다른데, 캘리포니아가 아마 가장 높은 세율일거에요. 13.3%  이건 연방세금과는 별도로 state tax보고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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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을 업데잇하셨네요.

 

"브로커리지에 있는 주식 보유가 1-2년 이상 다향하게 섞여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각 주식을 매수하신 시점과 매도하시는 시점에 따라 그 기간이 계산됩니다. 1년 이하 (365일 or less) 보유한 주식을 팔면 Short Term Capital Gain, 1년 넘게 (366일 or longer) 보유한 주식을 팔면 Long Term Capital Gain. 매우 단순합니다.

Twinkle

2020-10-17 01:04:16

유트브를 보는데 그분이 뉴욕주 다르고 주마다 다르니 확인해야한다고 해서 롱텀 숏텀 게인 다르다는건지 인컴택스말하나 아님 또 뭐가 있나 싶어 ㅋㅋ 다른 커뮤니티에서  서치해보니 말들이 다 틀리고 서로 맞다 안맞다 그러시고. 역시 헷갈리는건 마모에 물어보는게 젤 정확한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0-10-17 01:08:24

주마다 세율이 다르긴 다르죠. 다만 롱텀 숏텀의 definition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마일모아

2020-10-17 04:20:47

닉네임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바꾸시는데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썰퍼

2020-10-17 05:04:50

묻어가는 질문 하나해도 될까요? Tax loss harvesting을 하기위해 3천불을 loss를 보고 팔았다고 가정하에 그 3천불이.capital gain에만 harvesting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3천불을 realized gain이 없을시 기본 taxible인컴에서 harvest를 할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햇갈리게 써놓아서.. 답변감사합니다

도코

2020-10-17 05:27:11

TLH와 무관하게 capital loss가 있으면 그냥 일반 소득에서 deduction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capital gain이 따로 없어도요.

 

(TLH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주식을 loss로 매도한 후에 비슷한 주식으로 갈아타서 loss만 싹 기록시킨다는 의미에서 harvesting하는 것입니다.)

어썰퍼

2020-10-18 04:25:18

아 그렇쿤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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