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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내 돈 굴려(불려/투자) 주실수 있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10-29 0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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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401K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려) 투자하기" 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셔서 다른 아이디어도 한 번 공유해 봅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의 계좌를 이용(차용?)하여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방법인데 마모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4,800 이상이면

Long-term capital gains이 발생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은퇴해서 소득이 적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또는 가족중에 소득이 적어 Tax-gain Harvesting 가능한 사람) 계좌에서 Tax-Gain Harvesting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100,000이라면 부모님 계좌에서 Long-term gains $4,800($104,800 - $100,0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 계좌를 빌려서(차용해서?) Tax-Gain Harvesting을 하는 거죠.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00,000 이하라면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투자해서 Tax-Gain Harvesting과 Tax-Loss Harvesting을 번갈아 하면 됩니다. 한해에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서로 상쇄되어 효과가 없어지니 한해는 Tax-Loss Harvesting, 다른 해는 Tax-gain Harvesting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Short-term loss가 $3,000, Long-term gains이 $6,000이 예상된다면 2020년은 Short-term loss가 $3,000을 실현하여 $3,000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고, 2021년에 Long-term gains이 $6,000을 Tax-Gain Harvesting으로 실현하면 세금이 0 입니다. 이렇게 하면 2년에 걸처 $3,000 소득공제 받고, $6,000을 세금 없이 이익 실현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두 개를 모두 실현하면 Short-term loss $3,000가 Long-term gains $6,000과 상쇄되어 $3,000의 Long-term gains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 $3,000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Tax-Loss Harvesting과 Tax-Gain Harvest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면 됩니다.

Tax-Gain Harvesting

Tax-Loss Harvesting

20 댓글

랑펠로

2020-10-29 04:27:08

나중에 부모님 명의의 돈을 내가 받을때는 증여로 간주되서 오히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10-30 01:05:45

부모님으로 받을 때 증여로 받지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에 받아도 되는 롱텀 장기 투자의 경우입니다. 

 

2020년의 경우 상속세가 $11.58 million까지 면세이니 세금 없이 모두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증여한도 $15,000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 같구요.

랑펠로

2020-10-30 02:30:01

뭐 그렇게 까지 멀리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 돈을 절대 찾거나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긴 하겠네요.

근데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 투자도 좋지 않나요?

부동산 상속 받을때는 상속받는 시점으로 판매가가 조정되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확실치는 않네요 :-)

만년초보

2021-03-15 00:35:37

만약에 부모님이 Medicaid (long term care) 받으셔야할 상황이 되시면 자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룰이 있는데.  
I care a lot 이란 영화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https://www.netflix.com/title/81350429

 

활자중독자

2021-03-15 01:02:35

저도 이것이 제일 걱정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분이라도 널싱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년에 최소 5~7만불씩 들어 갑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쓰고 나면 매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매디케이드를 받으려면 남에게 3년안에 증여해준 돈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메디케이드 디나이 나와요.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받아야할 메디컬 케어를 못받게 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랑펠로

2021-03-15 02:24:38

부모님 명의를 이용해서 절세하는 건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런거 다 고려해도 손해가 없는 수준이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정도라면 절세한걸 상속세로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것 같은데요. 

활자중독자

2021-03-15 02:47:36

미국 상속세는 상한선이 높아거 세금 걱정은 없는데 public assistance 받으시려면 부모님 명의는 깔끔하게 해드려야죠. 

랑펠로

2021-03-15 06:00:18

네. assistance받는 경우에는 불리해지고. 상속세 내는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도 불리해지기때문에 실제로 이득인 구간 (assistance는 전혀 안 받지만 또 상속세는 없는)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게 아닌가해서요. 

도코

2021-03-15 02:26:59

캘리포니아가 2.5년이고 다른 주들은 무려 5년 look back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ㅜㅜ

쌤킴

2021-03-15 05:36:40

유일하게 캘리가 좋은 점을 찾은듯요! ㅎㅎㅎ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둔 저는 또 상관이 읍네요.. ㅠㅠ

도코

2021-03-15 06:17:32

한국이 좋쥬...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게 좋은 듯 합니다. ㅎㅎ

 

(저는 단순히 Medicaid look-back 기간이 눈에 띄어서 커멘트 달았는데, 노부모님 명의로 투자하는 게 원글 내용이군요. 발상은 신선하지만, 약간 법적으로 문제도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소탐대실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제 돈이 남아서 부모님께 깔끔하게 gift로 드리고 스스로 투자하시겠다면 반갑겠지만요.)

시놔쓰

2021-03-14 22:15:45

부모님께 돈을 보내면 증여 또는 차용으로 간주되겠죠?

만약 빌려드리는 차용으로 돈을 보낸다면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지 증여로 간주 안될텐데요. 

혹시 부모님께 돈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그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부모님께는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부모님 주식계좌는 정말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은퇴덕후EunDuk

2021-03-16 03:14:11

일년에 개인당 $15,000까지 택스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5,000씩 부모님께 드릴 수 있으니 받으시는 부모님도 두 분이니 총 $60,000까지 증여세 없이 두 분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두 분의 부모님도 자식 부부에게 일년에 $60,000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구요.

Enigma

2021-05-09 04:14:28

증여세는 없겠지만 받는 사람쪽에서 세금보고 할때 인컴으로 잡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집 살때 부모님으로부터 gift money를 받으면 이것도 세금보고 할때 인컴으로 잡히나요?

주매상20만불

2021-03-15 05:23:37

이건 어떤가요?

부모님 명의로 Roth IRA 를 하는겁니다 ㅡ.ㅡ;; 은퇴 나이가 이미 넘었다면 바로 찾을수도 있지 않나요?

은퇴덕후EunDuk

2021-03-16 03:10:09

IRA에 저축하려면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이면 가능하겠네요. Saver's Credit도 받을 수도 있구요.

blueribbon

2021-05-06 15:03:19

근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소셜 시큐리티 포함)그것도 근로 소득으로 잡히나요?

은퇴덕후EunDuk

2021-05-08 00:03:21

아니요, 연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blueribbon

2021-05-08 23:07:21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poooh

2021-03-15 05:31:02

부모님이 public assistance를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gain이 생기면, 확실히  본인의 구좌에 생기는 계좌에서보다 택스적으로  덜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계좌에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부모님이 인컴 때문에 얻는 capital loss부분이  줄어 들수 있을 겁니다.

 

gain 뿐아니라, loss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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