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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부릉부릉, 2020-11-10 1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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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마일모아에서 눈팅하면서 미국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통 사고 관련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 2019년 7월 시카고 

- 레잌쇼어 드라이브에서 제가 2차선에 서 있었고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서 직진을 하는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제 차의 좌측면을 들이박았습니다. 

- 다행히 상대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만나서 경찰서를 가서 사고 신고를 했고, no-fault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저는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 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했고 (대략 2000불 좀 안되게 들었습니다), 제가 디덕터블을 지불했고, mini tort로 디덕터블을 collect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갔구요 (노 폴트여도 사고 비용을 청구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 2020년 1월쯤, collection department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고, 한참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 케이스를 close했고, 그냥 디덕터블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별 설명도 없었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로 케이스를 닫았는지, 그럼 제가 deductible을 다시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쪽 보험사에서 제가 우회전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디덕터블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사고가 일리노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제가 2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회전 차선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no fault인 교통사고였는데, 저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collection을 포기했다고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배째도 되는건가요ㅠㅠ

 

마모님들 혹시 이런 경험있으시다면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12 댓글

지큐

2020-11-11 19:10:26

당시 부릉부릉님이 no fault 판정 받았다는건, 경찰이 상대방에게 너가 fault 했다, 인정하느냐? 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대답(인정)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증인) 그 케이스 넘버가 기록되어있을 텐데, 당시에 명함으로 받지 않았으면 그 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면 케이스를 찾아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라던지...)

당시에 엠뷸런스 타지 않았으면 마이너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있기는 할텐데 그래도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 되어있을겁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보험사와 당시 상대편 보험사에게 다시 어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사고나면 꼭!!!!! 현장 사진 많이 찍으세요. 가까이서 멀리서, 내차, 상대편 차, 그리고 상대편 신분증까지 다요. 대쉬캠 있으면 더 좋구요...

+자기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대편 보험사와 컨택 후에 경찰에게 받은 케이스# 넘기고 (상대편 보험사가 이걸 받으면 기록을 보고 자기 고객 잘못이라는걸 순순히 인정합니다.) 상대편 보험사 돈으로 하세요. 병원이나 카이로프락터 한테 가도 케이스 넘버하고 상대편 보험사 연락처 주고 거기서 돈 받으라고 하면되요. 상대편이 무보험 아닌 이상은 절대로 자기 보험 쓰지 마세요. 사소한 사고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면 경찰 꼭 부르세요. 공권력이 증인이 되어주는거예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부릉부릉

2020-11-11 19:22:21

지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꼭 기억하고 사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에서 사고난게 처음이라 어버버했네요...보통 큰 길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스팟에 바로 차를 세우나요? 마이너한 사고라고 해도요? 대쉬캠도 설치하려고요. 교통사고라는게 저 혼자 운전을 열심히한다고 되는게 아닌가봅니다. ㅎㅎ..

 

제가 미시간에 살다보니 미시간에서는 no-fault insurance를 요구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 당사자가 누군지를 불문하고 제 차량은 제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네요. ㅠㅠ 일단은 케이스 넘버를 찾아서 다시 연락해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지큐

2020-11-11 19:38:38

대쉬캠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세워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났는지 사진을 찍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최소한 차 안에서라도 내가 어디에서 사고났는지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전방, 좌, 우, 후방 등)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편 차 넘버도 찍거나 외우고요. 만약 상대차가 먼저 떠나버리면 hit-and-run 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하고 케이스# 은 보험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고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당한 경우를 많이 보고 들어서 평소에 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항상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뒷차에게 심하게 받히는 사고가 났는데 정말 머리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대로 바로 내려서 사진찍고 상대에게 보험증 물어보고, 바로 경찰 부르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와 증인까지 다 제시했는데도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진짜 미국애들 일 못하는건 알아줘야함... ㅡㅡ;

 

미시건은 no-fault insurance 때문에 꼭 자기 보험을 먼저 사용해야하는가보죠? 암튼 그 보험사도 웃기네요.. 자기네들 돈 나가는건데 상대편 보험사한테 받을 생각도 안하고.. 처리하는 직원이 무능했던것 같습니다.

부릉부릉

2020-11-11 20:52:36

네 미시건은 no fault라 제가 치여받힌 상황에서도 제 보험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다 커버하다보니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네요 (두번이나 치임을 당했습니다 허헣)

 

저는 일전에는 상대가 저랑 같은 회사라 엄청 쉽게 해결이 됐어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일 아니니 귀찮게 하지말라는 듯한 태도로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결국 close 했다는 통보를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듣고 보니... ㅎㅎ 일을 못하는건 정말 뼛속깊이 알겠네요. 지큐님의 사고도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겠네요)

착하게살자

2020-11-11 19:42:43

정확하지는 않고요. 주워 들은거에요. 금액이 작아서 소송가기도 힘들고. 이런경우는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아주 괴롭힌다고 들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건 소비자 보호국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클레임 걸어 보면 어떨까요?

부릉부릉

2020-11-11 20:53:21

착하게살자님, 소비자보호국은 생각해보지도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다보니...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겠지만...제가 뭔가 성과가 있다면 마일모아에 나중에 또 경험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ㅎㅎ

여행자한달살기

2020-11-11 20:13:27

뉴욕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은 이동중에 접촉사고는 몇대몇 쌍방잘못으로 인정합니다.

그이유는 상대방이 좌측차선에서 신호를 주면서 우회전 시도를 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부릉부릉님이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서

궁극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얘기로 쌍방과실로 귀착이되지요.

경찰은 사고 보고서에 A는 어느방향으로 가면서 접촉했고, B는 어느방향으로 가면서 접촉했다는 식으로 경찰 Accident Report 를 작성할 뿐입니다.

부릉부릉님은 Full Cover로서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 약정에 의해서 Deduction을 지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한후,

부릉부릉님에게 사고에 의한 보험료 할증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제 경험상 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에 Claim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받히는 100% 상대방 잘못일 경우에는 사고 변호사를 찾으시고요... 

부릉부릉

2020-11-11 21:00:46

감사합니다, 여행자한달살기님, 뉴욕은 그렇군요. 저같은경우에는 아예 no fault로 나왔기때문에 쌍방과실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하고있는데, 뉴욕하고는 약간 다른가봅니다. 이게 여러 주마다 법이 다르다보니 타주에서 사고를 당하니 저의 지식이 더 부족해서 제대로 argue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리노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회사에 청구를 했었어야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미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고 과실이 없어도 제 차량은 제가 수리를 해야하고 (저의 보험이 커버하고), 250불 이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아예 사고과실이 없는 경우에 mini tort 로 과실 운전자에게 저의 deductible (1000불 리밋이었고 3000불로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50불 이하로 차량을 고치는 경험이 전혀 없어...과연 뭐라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는 저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면 저의 보험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조심해서 방어운전을 해야죠. 

나도야간다

2020-11-12 08:17:19

저도 미시간 거주하고 있고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제차를 박은 경우인데요. 그때 경찰부르고 그자리에서 리포트 받았습니다.  저희는 디덕터블이 천불이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먼저 초이스를 물어보더라구요.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한테 청구할꺼냐구 그래서 저희는 먼저 디덕터불 저희가 내고 다 수리후에   며칠 있다가 체크로 받았어요.    할증이라는걸 얼마정도의 인상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전 거의 안올라간것 같은데요..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디덕터블 내고 보험료 할증 되는게  말이 되나요?    참   이해할수 없네요.. 어쩃든 잘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부릉부릉

2020-11-12 20:14:07

저도 궁금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2019년 말씀드린 사고 전후로 6개월에 200불이 올랐네요... 제가 얼마전에도 오피스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두 건 다 노 폴트로 써져있는데도 그렇더군요. 미시간 내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이런식으로 할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라도 너무 오른데다가, 3년간 그 영향이 있을거라고 에이전트가 그러더군요. 저도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미시간 내에서 사고 났을때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니...갑자기 그 쪽 보험에서 제가 no fault가 아니라고 우겨서 제 수리비용을 전혀 변제받지못해서 프리미엄이 오른건 아닐까 하는...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보험은 정말 너무 어렵네요. 

사벌찬

2020-11-12 10:00:28

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 관련 analytics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겉핥기로 공부하거나 들은것들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일단 미국 보험은 주마다 달라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주에서 사고가 나면 더더욱 복잡한것 같구요. 보험 살때 내가 사는 주 법들 따라 커버리지를 사지만 또 이게 다른주 가면 그주 법 따라서 커버리지가 바뀌기도 하고 사고 나면 그 주 법 따르고...복잡한것 같아요.

 

일단 no fault라고 하면 보통 bodily injury에만 해당되는게 보통입니다. 보통 no fault에서 내가 다친건 상대 잘못이어도 내 PIP coverage로 커버하지만 차에 대한 데미지는 여전히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얼마전에 알았는데 그 예외가 미시건이더군요. 미시건은 뭐 mini tort등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다른 no fault states들이랑은 다르게 property damage에도 기본적으로 no fault를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은 subrogation department나 팀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일이 일단 자기 고객한테 pay하고 수리하고 다른 보험사를 sue하거나 딜해서 돈 받아내는 일인데요, 이게 보험사마다 subrogation 얼마나 잘하냐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subrogation 다 성공하면 좋을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인력 +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net으로는 손해일수가 있거든요, 그냥 실력이 떨어지는걸수도 있구요.

 

근데 미시건은 property damage도 no fault가 기본이라 작성자님 보험사가 regional이거나 아니면 national한 회사라도 브랜치가 미시간만 담당한다면 여기는 애초에 미시건에선 subrogation 할일이 별로 없기때문에...경험이 별로 없거나 리소스가 부족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보험사가 발뺌할때 좀더 강하게 나갈수도 있는데 쉽게 포기했을수도 있구요. 그리고 디덕터블은 2천불이라고 하셨는데 총 수리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디덕터블 2천불에 총 수리비 2만불이었다면 보험사가 자기네들 돈 18000불이 걸린 일이니 열일해서 2만불 받아낼 인센티브가 있는데 총수리비 4천불이었다면 자기네들이 손해보는건 2천불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쉽게 포기해버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자기가 보상 받지 못한 부분 (2천불?)에 대해 사고 낸 드라이버를 직접 sue 해야한다고 써있네요.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들은 안맡으려고 할텐데 small claim court로 가는게 나을지 그냥 잊는게 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sue하면 다시 상대 보험사가 involve 될 가능성이 큰데 상대 보험사에 연락하여 드라이버 sue 할 계획이니 그전에 딜 하는 방향으로 네고는 안될까 생각해봅니다...

부릉부릉

2020-11-12 20:19:33

아! 그렇군요... 미시간이 참 유난스러운 동네로군요! 총 수리비가 2천불정도였고, 디덕터블은 500불정도를 냈습니다. 저는 AAA를 쓰고 있어서, across-state여도 큰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500불을 받자고 고소를 하자니 손해가 더 클것같고 억울하긴 굉장히 억울한 기분이네요 ㅠ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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