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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보유세/취득세 및 유의사항? (feat.청약당첨)

왕부자, 2020-11-13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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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회원님들. 

6년정도 눈팅하다 얼마전에 가입해서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첫 글부터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 

 

부모님이 좋은 기회를 알려주셔서 작년에 한국에 잠깐 출장을 갔을 때 청약을 넣었고 그게 당첨이 되었어요.

총 4억 중 1억을 계약금+첫 페이먼트으로 넣었고 서울 근방 경기 신도시 29평정도 입니다.

등기로 공식적으로 나올때까지는 아직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 (hopefully^^) 올해 안에 저는 영주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지 알아보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땐 아래 옵션들이 있습니다 (혹시 놓친게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청약권을 판다.

이 경우엔 등기가 나오기 전에 팔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지금도 프리미엄이 대략 3천 정도 붙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하십니다. 

첫번째 댓글 달아주신 GetReady님 감사합니다- 수도권 전매제한으로 이건 불법이고 옵션에는 없습니다. 옵션이 더 간단해졌네요! 

 

2. 4년 후 잔금 치루고 등기 나오면 판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옵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잔금을 다 치룰 수 있을지 관건인데요, 영주권자로서 집 대출을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소득 증명, 실거주 해야 나오는 것, 앞으로도 바뀔 부동산 법의 risk 등등). 잔금을 위해 부모님께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

이러면 취득세를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재산신고(?) 해야해서 세금만 많이 내게 될 것 같은데, 집값이 얼마나 오를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3. 4년 후 잔금 치루고 전세를 준다.

제가 10년 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생각해봤는데요. 한국에 집이 있다면 훗날 돌아가서 살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 미국에 있는동안은 전세를 줌: 전에 읽은 글로는 전세는 deposit 개념이라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유세 말고는 이것때문에 한/미국에 딱히 낼 세금이 없겠죠? 

- 미국 시민권을 따고 동포비자로 한국에 돌아가서 산다: 한국인/미국영주권자일때 취득한 집이 5-6년 후 제가 외국인이 되어버리면, 주택 보유에 관해서 가해지는 제재는 없을까요?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만 걱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주권 및 해외동포가 되고나서는 고려할 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혹시 마모 회원님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3 댓글

GetReady

2020-11-13 23:28:30

1. 전매제한 없나요? 서울 인근 신도시면 대부분 규제지역이라 전매제한이 있을거 같은데요;; 그러면 청약권은 못파십니다.

왕부자

2020-11-14 04:54:32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그런 제한이 있군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hk

2020-11-13 23:55:06

일단 청약당첨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재산은 미국에 세금신고할필요가 없는데 예외사항이라면 집을팔때 차액이 생기면 양도세 성격의 capital gain을 내기위해 신고를 하게되고 월세를 주게되면 (아시는바와같이 전세는 해당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년 해외통장잔액 최고가를 적어내야되는데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수억씩 잔고가 순간적으로 생기므로 그금액 적어낼때 조금 불편하긴합니다만 세금측면에서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참고로 집을 팔더라도 Capital gain의 경우 한국에 내는 양도세만큼 덜 내므로 실제로 내야할 금액은 주 인컴택스정도입니다.

저라면 3번을 택하고 전세만 쭉 줄것같습니다. 어차피 집이 이거 한채라면 한국에 내는 보유세는 미미한 정도일거고요 취득세도 이거 한채만 가지고계신다면 장기적으로볼때 큰 금액은 아닌듯합니다. 다만 개개인에따라 잔금치르는게 문제일수있고 요즘 청약은 실거주 몇년제한 두는것같기도하고해서 잘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주택보유중에 국적이 바뀐다고해서 달라지는건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왕부자

2020-11-14 05:03:23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k님! 정말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세금 보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매년 터보택스로 파일링 할때마다 적을 일이 없었는데 해외 통장 잔액을 드디어(...) 적게 생겼군요. 세금 측면에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

네. 3번으로 아무래도 기울게 되네요. 그리고 그 때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변수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잔금을 처리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하는게 관건같습니다 (미래의 제가 열일 해서 돈 모아놔야할텐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harged

2020-11-14 05:18:42

제가 아는바 조언을 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2년이내에는 9억이내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양도세를 안내셔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것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어스포그

2020-11-14 00:05:16

당첨 축하드려요!!

혹 청약 신청할때 해당지역 일정기간 거주 요건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알아보고는 있는데, 보통 해외에 머무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되지만 자격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왕부자

2020-11-14 05:11:50

축하 감사합니다!! 당첨된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글을 올려서 제가 헷갈리게 했나봐요. 저는 일단 작년에 본가 근처에 청약이 되었고 본가에 계속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한 것은 아니라... 정확한 정보나 올해 변경된 점들을 잘 모르겠네요ㅠ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츈한가

2020-11-16 18:00:37

이건 제가 답해드릴수 있을거 같아요. 

당해 라고 하는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해외거주자(일년에 183일이상 한번에 90일이상)는 청약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지지구 규모가 신도시급으로 크다면 1순위중에 당해우선공급뿐아니라 기타(수도권)지역도 있어서 기타지역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청약공고날!!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합니다. 당일날 입국도 된다고 합니다. 

즉 날짜만 잘맞추시면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도 선발하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분양받으실수 있습니다. 

 

왕부자

2020-11-16 22:13:12

와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배워갑니다! 

괜츈한가

2020-11-16 18:06:42

청약당첨 축하드려요. 

한국에 부동산 특히 청약시장이 엄청 과열되었는데 그 전에 되셔서 부럽습니다. 

제가 은행에 알아본바로는 한국에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서 소득을 증명해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해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중도금대출은 받으셨나요? 은행에선 그것역시 아포스티유 해오면 된다고 하던데 절차가 복잡할거같아서 다른방법이 있을까 생각중입니다(카드사용등으로 추정소득을 낸다던가요)

왕부자

2020-11-16 22:21:32

안녕하세요 괜츈한가님!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모아서 살 생각을 했지, 대출을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한국에 소득이 없어서 무작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악의 경우 친인척에 빌려볼 생각이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절차가 복잡한 것은 그래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일반 저금리 주담대와 같은 금리/텀으로 받을 수 있을 지 + 그리고 해외거주자라 불이익 및 단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게되면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멜로지오

2020-11-16 22:58:08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상관없이 해외체류2년이 넘으면 팔때 세금혜택 못받고 외국인세율로 내야해요. 

헬로엘라

2020-11-17 07:18:22

그런데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수도권 지역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신혼특공이라던지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생겨 알아본 정보입니다.^^; 당첨 되었어도.. 이 사실이 걸린다면(?) 취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초쳐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리고 보통 아파트 청약 당첨시 이와 관련 있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얕은 지식은 여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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