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만기되어 나오는 3만불 정도를 6개월 정도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은행에서 바로 transfer 해주고 6개월후에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불 이상 거래가 나오면 IRS 리포트 한다고 나오던데... 큰 단위 현금거래나 입금, 송금일 경우만 그런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의 움직임 다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불이상 송금이면 용도불문 다 보고될꺼에요
저도 이런일이 있어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요즘은 은행이 의심된다고 싶으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IRS리포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만불 이상만 그랬는데 요즘은 만불 미만도 리포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걸린다고는 하셨어요.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다시 받는 것은 모두 과세 영역에 들어갑니다. 송금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송금 후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선 전혀 전문지식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다른분에게 3만불을 송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다시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을 때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으면 3만불 + 이자를 IRS 에서는 원글님이 받은 소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를 피하려면 상대방 분과 대출에 관련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자분이 들어있는 1099-INT 를 발급받아야 이자만 원글님이 얻은 소득으로 인정받겠죠.
아무일도 하지 않을 때 IRS 가 아냐 모르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지만, 주변 사례를 살펴보면 IRS 는 아주 똑똑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은행에 레코드가 남아있으면 그 해에 괜찮더라도 몇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남한테 돈을 주면 주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하겠죠. 1년에 만오천불까지는 면세일거고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맞네요~ 증여세를 까먹엇습니다. ㅎㅎ 하여튼 원글님 의도는 증여는 아닐거 같습니다.
..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글의 상황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 댓글은 만오천이 명목상의 기준이라는 거지 한푼이라도 넝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리밋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뭣보다 원글의 질문 자체는 그냥 개인간 금융거래로 처리하면 되는..)
P2
맞습니다.
원글님은 출처가 명확한 돈을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명하게 transfer 하는 거니까 만불 현금 보고와는 상관이 없고 , 또 3만불을 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 처럼 해도 Gift Tax 하고도 상관이 없고, Gift Tax 가 당장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유산 증여세에 상관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할려다 보니
원글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넘치는 내용을 제가 주절주절 길게도 썼네요. ^^ ㅋㅋ ㅋ
우와... 무섭네요.
신용이 왕급 이시니 괜찮을지도...
소망하는 바 입니다. ^^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거 같아서 public information안에서 제가 아는 안에서 풀어들이면요.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10,000이상의 현금 입금 그리고 출금시 은행에서 꼭 작성해야되는 리포트 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tr.asp
이 리포트는 IRS폼이아니고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해야함으로 굉장히 객관화된 리포트입니다.
"왜"라는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은행은 이사람의 이어카운트에서 $10,000이상되는 현금 트랜섹션이 있었다 정도의 보고서 입니다.
Transaction에 대해서 합법/불법을 판단하는지는 CTR을 받는사람의 해석이지 은행의 판단이 아닙니다. 현금이외에 transaction (체크, wire, ACH)은 CTR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하는 리포트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uspicious-activity-report.asp
은행원의 주관적이 판단으로 어떠한 은행거래라도 의심이 여겨진다 생각되면 SAR을 작성해야 합니다. SAR은 하물며 같은 은행원 끼리도 작성할수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보았을때 다른은행원이 손님의 편의를 불법적으로 봐줬다 의심될때도 작성됩니다.
SAR은 금액, transaction type, account type에 전혀상관없이 작성되는 리포트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SAR은 CTR보다 훨신 은행입장에서 risk가 크기때문에 손님입장에서는 더 곤란해 질수도 있는리포트입니다. 은행은 SAR역시 이 activity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investigate이 필요하다 느껴지면 이 리포트 자체가 proper authority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건 Treasury, IRS, Local Police Department, FBI등 한 기관에 limit된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예가 CTR을 피해보겠다고 $9,999를 현금 예금한다던가 매달 $9,000씩 계속 입금한다던가 $5,000씩 다른지점에 같은날에 입금한다던가 하면 CTR이 문제가 아니고 SAR대상으로 일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는 손님의 합법,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위에 리포트들은 안하게되면 은행이 불법이 되기때문에 위에 리포트들은 굉장히 엄격히준수됩니다.
본인 명의의 타계좌간의 이체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BOA에 집을 판돈을 갖고 있다가 마커스로 이자율때문에 몇십만불을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일년내 몇십만불 전체를 옮겼다고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 건가요?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