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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거래시 미국 세금보고도 항상 하시나요?

노스샤이어애용이, 2020-12-04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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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고 한국군대 다녀와서 한국에 말뚝밖고 지내는 중입니다.

 

한 10년 뒤즘 안식년삼아 미국에서 2년제 석사나 해볼까 싶고

그떄 들어가서 5~10년정도 미국에 있을 의향이 있어 취업후 미국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세무사의 권유대로 Unknown으로 처리하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겨 세금보고 서류를 정리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미국의 세법은 미국 국적 보유자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무조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보유자는 다른나라에서 거주하더라도 항상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한국 이민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계 미국인 미국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까진 FBAR같은 소소한것만 신고하고 소득세는 한국에서 낸걸로 다 까여서 별 생각을 안하고 살았는대요.

 

추후 보유중인 집을 팔려고 하는대, 양도차익이 한화로 대충 7~9억 이상 나오게 됩니다.

 

 

세무사 말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양도차익은 미국에서도 세금을 쎄게 물려서 한국에 낸 양도세를 다 까더라도

(더불어 본인이 세법상 속한 주가 없고 permanent address도 없어 연방세?만 낸다 하더라도)

 

Single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미국에 낼게 1~2억?(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즈음 될거 같다 하고

 

Married? Joint?로 보고하게되면 그나마 좀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질문1]

주변에 복수국적 검머외나, 국적법 어기고 이중국적을 야메로 보유중인 사람들에게 슬며시 떠보니 반응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어차피 앞으로 미국에 안들어갈거면 굳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대 뭐하로 하느냐.

  -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든 돈을 안들고 들어가면 된다.
    (음..? 그럼 추후 들어갔을때는 무슨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마련하지...?)

대충 찾아보니, 미국에 거액의 돈을 송금할때는 해당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여기서 대부분 걸린다던대요.

Q. 그럼... 위에서 언급한 양도차익을 추후 미국에 들고들어갈거라면 결국 세금보고를 하고 미국에도 양도차익에 대한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겠죠..?

 

[질문2]

일단 미국에 양도차익에 대해 내기로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미국에 내는 양도세를 줄이려하면 Married? Joint?로 세금 보고를 진행 하게 될거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한국국적으로 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걸 미국 국세청에서 혼인관계로 봐 줄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겠다고 하고 이민관련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마일모아를 뒤져보니

https://www.milemoa.com/bbs/board/5938992#comment_5942513

세금보고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 하여도 Married로 신고할수있다는 댓글을 발견하였습니다.

Q. 실제로 외국인이 아닌 한국국적자로 한국국적 배우자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세금보고에 Married로 기재해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PS. 다음집은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려고합니다.

소득세처럼 한국에 낸 세금으로 다 까일줄 알았는대

미국에 추가로 더 내야할게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소득세도 한화 1.5억이 넘어가면 미국에도 내야될게 있다던거 같더군요

8 댓글

bn

2020-12-04 19:12:49

국재법상 한국에서 한 결혼은 미국에서도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어있는 경우 선택이 아니라 세금보고할때 무조건 married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Joint냐 separately냐는 배우자분을 세법상 레지던트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한번 레지던트로 하시고 조인트 보고 하시면 배우자분도 계속 레지던트로 보고 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분의 한국 소득도 계속 미국에 보고하셔야 하고요. 

 

큰돈이 들어오면 FBAR 뿐만 아니라 FACTA 의무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페널티가 쎕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 은행에서도 IRS에 다 정보공유 올리고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BBB

2020-12-04 20:29:51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을 팔았었습니다. 세무사와, 그리고 독학을 통해서 알게 된거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에 계셨고, 1주택이면서 장기 보유였으면 양도 세율이 조금 착할 겁니다. 근데 차익만 7~9억이라 하셨으니, 고가 주택일 것 같으니, 한국에서 세금이 아주 작진 않을 것 같네요. (한국 부동산 세율은 너무 자주 바껴서, 자세한건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미국에 보고 할 경우도 그 집을 primary residency로 사용했다면,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 1주택 등 기준 찾아보세요). 부부합산 보고시 50만불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양도 차익에서 면세한도 빼고 나면 장기 보유의 경우 소득 50만불 미만이면 15%세율 이상이면 20% 세율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대충 양도차익- 각종 비용 - 공제 = 30만불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이 부부합산 보고시 50만불 이하면, 15%세율일테니, 대충 5천만원정도 세금이 미국에 발생할 것 같은데, 한국이랑 2중 과세는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 팔때 발생한 세금이 5천이 넘어갔다면 미국엔 낼게 없고 (신고는 하는데, 한국에 낸부분을 크레딧 처리하나 그럴 겁니다.), 5천이 안된다면 한국에 낸 세금과의 차이를 미국에 내게 될 겁니다.

 

연락해보신 세무사가 왜 미국에서 1~2억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주거주용 공제혜택과 장기보유 고려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charged

2020-12-04 22:31:04

한국은 장기보유 및 2년이상 거주일 경우에는 집 매도한 금액 중 9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느낌아니까

2020-12-04 22:43:00

PS. 다음집은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려고합니다.

married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면 와이프의 한국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와이프 단독명의로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은행으로 들어오는 큰자금은 자동으로 IRS에 공유됩니다.

hk

2020-12-05 17:36:05

막연히 미국 세금이 더높은줄 알았는데 싱글임에도 연봉1.5억정도까지는 미국이 더 낮기도하나보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참고로 바이든 공약중 하나는 소득이 1밀리언이 되면 20%인 long term gain tax대신 곧 최고세율 39.4%가 될 regular income tax를 매기는건데요, 누진이긴 하지만 30%이상이 됩니다. 양도소득과 연봉 합쳐서 1밀리언이 될것같으면 미국 뉴스 좀더 귀기울이셔야할것같습니다. 

제가 원글님 상황이면 추가로 1-2억을 내야한다면 이런것까지는 보고 안하겠습니다. 5-10년 거주예정이시면 굳이 집 사실 필요도 없을것같고요 설령 필요하시게되면 모기지로 해도되고 정착금 수만-십만불 들고오는건 그동안 소득신고한걸로 보면 문제될게없어보입니다. 

hack

2020-12-06 02:03:56

미국이 세금이 낮다기 보단 외국에 살면서 몇몇 조건을 만족시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라고 대략 10만불 정도 인컴에서 빼줍니다. 그러니 수입이 그 이하면 아예 낼 세금이 없고 아마 그런식으로 처리해오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housing 등 deduction 가능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payers-living-abroad

hk

2020-12-06 16:43:32

앗 그렇군요.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가스

2020-12-06 00:04:02

세금이 IRS 에 내야하는 것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주라면 스테이트 택스가 10프로 가량이라서 10억 차액이면 스테이트에는 공제 상관없이 1억 가량 내야하는걸로 들었는데 한국 세무사가 그걸 언급한거 아닐까요? 그래서 큰 물건 파는 경우엔 스테이트 택스 없는 주로 주소지를 옮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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