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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혼인신고하기?

원주세요, 2020-12-15 0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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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국시민인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미 시민권자 (한국과 전혀 관계없음)와 결혼을 했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 한 결혼이든 어차피 다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당시에 한국에다가 따로 혼인 신고는 안했고 제 영주권 절차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추 보니 미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도 6개월인가 이내에 영사관 통해서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아니면 소정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 별 필요성을 못느껴서 한국에 신고를 안했다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도 이걸 해야되는건지 말아야되는건지 혼란스러워졌어요. 

 

-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고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주고 싶은데, 제 한국 혼인신고가 이에 관련이 있나요?

- 한국에서 살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부모님 뵈러 왔다갔다 체류는 자주 할 듯 한데,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제 부모님과 저의 호주 분리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부동산 청약, 세금 등에 영향이 있나요? (최근 결혼 전에 제가 한국에서 방학 때 체류한 경우에는 그간 정지시켜놓은 제 건강보험이 제 부모님 명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다시 액티베이션 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이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9 댓글

단엘맘

2020-12-15 03:17:37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8월에 결혼했고, 결혼후 3개월 후에 한국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낳고도,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했구요. 출생신고만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아이에게 

부여되지 않고, 제 밑으로 아이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또 이상한게, 저흰 혼인신고했는데, 따로 주민등록(?) 신고를 안해서, 저랑 아들은 여전히 친정 아빠 명의 밑으로 들어가 있구요 (주민등록등본상)

남편은 또 시아빠 밑에 있어요.

아들은 따로 주민등록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번호 부여받았고, 어린이집도 무료로 다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데, 남편도 저도 전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국민건강보험 액티베이션해서 사용중이에요. 

건강보험은 아빠 밑으로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남편 앞으로, 우리 세식구가 따로 나오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액티베이션한지 한달이 아직 안됐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전 은퇴하시고, 부모님은 동생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아마도 저희 가족이 따로 나올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따로 잡혀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합니다. 

 

 

사과나라님

2020-12-15 03:27:44

일단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리면, 1) 신고는 하셔야되요 제가 아는 분은 6개월 이후에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5만원인가 했다고 들었어요. 비싸지는 않아도,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ㅎㅎ 2)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및 수입 -차/집/월급 등-이 없으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에도 한국인은 건강보험을 따로 내는것 없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

2020-12-15 03:28:03

-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고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주고 싶은데, 제 한국 혼인신고가 이에 관련이 있나요?

 

> 한국에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살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부모님 뵈러 왔다갔다 체류는 자주 할 듯 한데,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제 부모님과 저의 호주 분리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부동산 청약, 세금 등에 영향이 있나요? (최근 결혼 전에 제가 한국에서 방학 때 체류한 경우에는 그간 정지시켜놓은 제 건강보험이 제 부모님 명의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다시 액티베이션 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이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 혼인신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하시면 일단 법 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럴경우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고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후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금문제 역시 혼인신고와 관련이 없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비거주자라 부동산 청약, 세금 등에서 한국 비거주자로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이미 적용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meeko

2020-12-15 03:31:40

외국인 배우자는 등본에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외국인배우자로 이름, 국적, 생년월일만 나와요. 부모님댁으로 거주지 계속 신고 되어있으면 의료보험 등 다똑같이 적용되고 손해 보는거 하나 없어요. (물론 한국 입국되어있는 날만큼 부모님이 글쓴님에 대한 보험료 계속 납부) 개인적으로 한국에 혼인신고 안하고 애 낳으면 미혼모로 신고해서 혜택받는 사람들도 봤어서 그런 악용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주제 폐지로 호주는 관계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된 거주지가 부모님 주소와 같은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와 올바른 통계를 위해 혼인신고 꼭 해주시는게 나중에 애기 낳고서도 정말 편해요. 요즘같은때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입국하려면 배우자 혼인신고는 더더욱 필수구요. 저때제때 해두세요.

전 어디서 국제결혼한것도 서운한데 부모님 밑에서 세대 분리 되는게 서운하고 부모님이 섭섭해하실까봐 혼인신고 안한다는 착한(?) 딸인 분도 봤는데... 그런거랑 관련 없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손해볼거 하나 없으니 꼭 추천드립니다. 아이 낳고 아이 주민등록 하고 여권 만드는데도 아빠 정보는 필수에요. 인터넷에서 보신 필요성을못느낀다는 분들은 왜그런지 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에반

2020-12-15 03:46:13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고, 부모님 밑에 보험이던 뭐던 유지하시는거 가능 합니다. 만약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실경우에 부모님 밑으로 p2분도 보험 가입도 가능하구요. 빨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 몇개 준비해서 영사관가면 바로 해주더라구요

연습생

2020-12-15 05:34:23

쓰신 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 한 결혼이든 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구요, 외국에서 결혼 후 한국(영사관)에 하는 혼인 신고는 새로운 혼인 신고가 아니고 외국법에 따라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marraige certificate을 번역해서 가져가셔야해요. 배우자분 출생증명서도 번역하셔야 하구요. 서류 준비하셔서 영사관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혼인 증명서가 옵니다. 과태료는 담당자분 재량에 따라 면제 해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제분 출생 신고를 하시려면 그때 혼인 신고도 해야하니까 지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Nanabelle

2020-12-15 05:49:37

저는 영사관이 멀어서 나중에 자녀 출생신고할 때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동사무소에서 벌금내고 했구요. 벌금 안 내시려면 영사관에서 하시면 좋죠~

저희도 한국에 거주지가 따로 없어서 세대 분리 안하고, 자녀도 다 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세요

2020-12-18 01:52:37

댓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되는대로 빨리 한국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고구마감자탕

2020-12-19 03:39:45

찾아보니 요즘은 우편으로 가능하더라구요!!ㅎㅎ 일반우편으로 저는 샌프란영사관으로 보내서 처리되고 있다는 이메일 받았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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