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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하다 몇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403b (TIAA)에 돈이 좀 있는데, 지금 인출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TIAA에 직접 문의해보니, 제가 한국 국적이므로 미국에 tax filing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10% early penalty 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funds를 lump sum로 인출할경우, 30% tax withholding 을 하는데, 여기 한국에서 세금 신고할때 신고하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제가 여기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제 연금을 인출하면 early withdrawal penalty도 없고, 미국에 세금보고도 할 필요없고, 오로지 한국에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30% withholding 이면 꽤 큰데, 한국 세금보고에서 어느정도 refund 를 받을수 있을까요?
미국에 세금을 안내고, 한국 세금보고에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다면 연금수령나이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여러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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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느낌아니까
2020-12-26 13:38:46
한국이 고소득자 세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30% 세금내고
인출금 전부 소득으로 잡혀 금액에 따라 0~15% 세금을 한국에 더 낼거 같은데요.
물론 한국 소득에 대한 세율도 같이 높아 지겠네요.
오케이
2020-12-27 06:16:57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30%에 추가해서 한국 소득세까지, 좀 많이 뱉어야되겠네요. 근데 나중에 은퇴나이가 되어도 lump sum으로 인출하면 저 30% withholding 이 또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