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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라이트닝
2020-12-27 17:01:34
해외 거주자이면 해외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데요.
Joint로 보고하실 경우 $107600까지 면세가 되네요.
문제는 12달 중에 3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했어야 가능하네요.
아랫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housing-exclusion-or-deduction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guring-the-foreign-earned-income-exclusion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2555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credits-deductions/discussion/how-to-properly-enter-foreign-earned-income-and-foreign-salary-taxes-paid/00/756945
티메
2020-12-28 04:08:17
라이트닝님 감사합니다. 며칠있으면 딱 330일이네요. 거의 다 면세겠군요. 그렇게 소득이안커서 -.-
yuksam
2020-12-27 19:29:40
티메님 상황 1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말하면 F-1 visa holder 5년이 지나면 tax purpose resident 가 되는게 아니라 5년차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서 exemption을 해주는 겁니다. Calendar year 5년이 지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tax purpose resident 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므로 티메님은 2020년은 tax상으로 R 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티메님 배우자분이 married file jointly 하실 경우 티메님을 R 로 elect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티메
2020-12-28 04:07:30
아 그렇군요!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워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로마다시가자
2020-12-27 19:40:17
한국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이 아닌이상 합법적으로 과외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랑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티메
2020-12-28 04:06:19
네 교습자 등록은 마췄고 사업자등록은 한번에 해도 된다고 들어서 세금보고하면서 처리하려합니다.
cashback
2020-12-27 21:37:40
합법적으로 과외를 한다는 티메님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병역기간동안 영리행위가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배우 박보검씨가 해군 행사중 발언이 영리행위에 해당된다 아니다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문서화하려는 티메님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그레이영역이 존재하기도합니다.
bn
2020-12-27 21:41:07
현역이 아니신지라 생계유지 목적이면 고용주 허가 받아서 퇴근 후에만 하면 일단은 문제 없을 겁니다. 병무청에서 나온 감사분이 한 얘기입니다. 물론 퇴근후에 했는데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준다던지 하면 (밤새도록 해서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못 할 정도라던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주의 하라고는 했어요.
cashback
2020-12-28 04:18:24
그렇군요. 하나더 배웠습니다
티메
2020-12-28 04:06:49
저는 부양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병무청 겸직허가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cashback
2020-12-28 04:16:11
아 그런 규정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