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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 Property manager에게 연락하니 다른건 안알려주지만 새 세입자의 계약서상 입주일을 알려주었습니다. 12월 10일 (제 계약은 1월 31일까지). 이 힘든시기에 2-3주만에 세입자를 찾다니 더블디핑할 생각에 신나서 열심히 구했나봅니다. 

 

2.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연락해 상담하니 이건 캐나다 법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

제가 계약한 rent rate으로 prorate 해서 landlord에게 청구하고 안되면 board에 claim을 file하라고 안내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3. 찾아보니 LTB에서 보상하란 order가 떨어져도 강제력이 없어서 배째면 small court claim으로 저 결과를 가져와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한편 저는 현재 한국에 와있고 자가격리 강제인 기간동안은 안돌아갈수도 있고 캐나다에는 가도 아주 가끔 방문하게될것 같습니다.  LTB는 비디오나 전화로 hearing process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small court는 참석을 요구할지 (covid 라 어찌되는진 모르겠지만), 이걸 참석 안하고 해결 할 수 있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긴 기간을 거쳐서 판결을 얻어도 그때도 배째면 제가 직장이나 통장을 찾아서 추징하지 않는이상 받아내기 힘들수도 있다는군요. (landlord 소유의 집이 추징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프로 돈을 받아낼 수 없으지라도 landlord를 잘 구슬려서 스스로 돌려내게 할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4-1 처음 계획은 메일에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있고 연말이라 기다려줬지만 이젠 의도적으로 숨기는게 명확한것같아 refund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LTB에 사건을 끌고가겠다 적으려고 했으나 이렇게 퇴로를 안주고 aggressive하게 상대방 부끄럽게 만들면 배째라고 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서 

 

4-2 일단은 생판 모르는척 어찌나오는지 보기위헤 계획이 바껴서 1월중에 돌아가야하니 렌트를 내고있는 1월말까지 살게 제 대리인을 통해 키를 받고싶으니 가능한date을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미 세입자와 계약해서 그사람들이 이사까지 완료한 이상 제게 키를 주기는 불가능해보이는데 (만약에 준다고하면 받을 사람을 찾아놓긴 했습니다만) 과연 렌트를 이미 줬다고 말할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줬다고 말할지 한번 답장을 지켜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Landlord의 잘못이 명확하고 그 증거가 이곳저곳 서류로 남아있는데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엄청난 노력과함께 오래 걸릴수도 있고 결국엔 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니 살짝 허탈한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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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마모분이 계실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발단은 1년 계약으로 집(콘도)을 렌트해서 살고있었는데 마지막 두달을 못채우고 방을 빼서 나오게되었습니다.

당시 찾아봐도 계약을 못채울시 렌트를 안낼 방법은 그전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이상 없는것같아서 집주인에게

I won't claim any refund unless a new tenant arrives before the end of our contract 라 말하고

(문자나 이메일기록은 없네요. 다만 문자로 tenancy를 끝내겠다고 통보한게 아니라 약속된 1년 이후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거고 사정이 있어서 지금 두달전에 이사가야한다 했습니다.) 제가 없는동안 집을 쇼잉도 하고 해야하니 key set도 주고 전 몽땅 이사를 해서 지금은 한국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그사이에 제게 한마디 말도없이 세입자를 찾아서 제 유닛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real estate 사이트로 봐도 listing이 올라왔다가 계약되었다 뜨고 콘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resident 목록에도 삭제되어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와 있답니다. (콘도가 제게 연락도 안하고 절 삭제한건 그곳이 참 허술하다 싶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지난달 렌트도 빼갔고 마지막달 렌트는 계약시 준 deposite인데 별말하지 않으면 입싹닫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을셈인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제가 전기,수도세와 tenant insurance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콘도 property manager와 Landlord에게 연락해서 공론화하고 환불을 요구할 생각인데요. 안되면 주(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Landlord and Tenant Borad 에 클레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중 제가 지금 킵해두어야하는 서류나 정보같은게 있는지 도움이 될만한 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1년전에 집에 들어올때 realtor 를 끼고 계약했는데 이분께 도움을 요청해도 이게 broker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일을 위임하고 싶으면 따로 보수를 챙겨드려야 하는일인가요? 

 

만약에 환불이 가능하다면 새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아내야 할것이고 가능하다면 제가 계약한 렌트로 받게될지 새 세입자가 내는 렌트로 받게될지도 의문인데 (코로나라 그동안 렌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떠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따라 먼저 나간다고 렌트 돌려달라는 말은 생각도 안하고 편의 위해 선의로 키까지 주고오며 훈훈한 대화를 했는데 배신하다니 얼떨떨할 따름입니다. 

10 댓글

지지복숭아

2021-01-03 03:04:01

보통은..일찍나가도 세입자가 빨리들어오면 그 달 렌트는 안받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매니지먼트에서 두달일찍나와서 그에 해당하는.체크를 써주고 저도 동일한 상황이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어 물어보니 그럴경우엔 체크 캐쉬아웃 자체를 안한다고 걱정말라더니 세입자가 빨리들어와서 실제로 두달분 월세는 내지않거 빨리나온셈이되었습니다. 

Leonhard

2021-01-03 03:14:52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위에처럼 세입자가 오지 않는이상 렌트 내겠다고 한건데요. 건물 소유한 회사에서 렌트주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 콘도는 개인소유하고 개인끼리 거래다보니 집주인이 중간에서 그냥 이중으로 꿀꺽(?)한 상황입니다ㅠ 

 

지지복숭아

2021-01-03 03:29:52

어휴.  몰양심이네요. 근데 저렇게 더블딥 하는게 법적으로 괜찮을거같진않아요 왜냐면 렌트비를 받았다는거자체가 아직까지 쓴이님의 공간이라는건데(아무리 키를 돌려준다한들) 물세나 전기세도ㅜ내시면 더더욱요. 캐나다도 스몰코트같은게있을건데 그런거 진행한다고 변호사고용해서 레터라도 보내면 돌려주지않을까요 ㅠㅋ

Leonhard

2021-01-04 22:55:21

예 제가 알아봤는데 당연히 불법이라곤 하는데 landlord tenant board의 order나 small court의 order가 나오더라도 배째면 돈받기 힘들어지거나 할 수 있다고해서 어찌할지 고민중입니다 ㅠㅠ 

지지복숭아

2021-01-05 06:40:56

배째라는식이면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거나 하는것도 방법일거같고...그전엔 떠보는방식보단 깔끔하게 아랫분들댓글터럼 요구하는게오히려 더 쉽게 될수도있을거같아요 몰양심인 사람들 특징이 떠보고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모르는거 같아서 머리 더 굴려서 상황이복잡해지더라구요. 차라리 정공법으로 요청하시면 깔끔하게끝날수도있을듯해요

라빼라리

2021-01-03 04:35:13

미국법은 확실히 세입자 찾으면 청구 못하게 되어 있는데

캐나다도 이런게 없을만큼 허술하지는 않을겁니다.

Leonhard

2021-01-04 22:56:38

예 Board에서 double dipping은 불법이라고 요구해보고 안되면 claim file하라는데 이 order가 딱히 enforcement가 없는것같아 과정이 지저분해지지 않을지 고민되어 어찌 이야기 꺼낼지 고민중입니다 ㅠ 

bn

2021-01-05 02:18:29

제 동생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보드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꼬리내리고 반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라면 보드 얘기는 안하고 일단 테넌트 들어간 것 같은데 리펀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얘기 안들어주면 그때 보드얘기를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mattk88

2021-01-05 02:46:05

복잡하지 않게, 그냥 12월 10일 2020년 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니 1월 31일 2021년 까지 낸 랜트에서 $xx.xx 를 리펀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함으로 시작하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반응이 없다던가 줄 수 없다 그럼 그 이후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기다림

2021-01-05 04:17:43

+111 저도 이런 정공법이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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