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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nder: 6년차 미만 유학생은 터보택스 쓰시면 안됩니다

bn, 2021-01-03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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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느덧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오신지 얼마 안되는 F/J/M 유학생분들은 한국에서 없던 택스보고라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리마인더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미국 오신지 calendar year로 6년차가 안되신 F/J/M 유학생 신분 소유자들은 터보택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됩니다. 

 

Turbo tax라던지 크레딧카르마 택스같은 프로그램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민법상 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를 위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40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해서 보통의 경우 세금환급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세금 탈루입니다. 참고로 총 만불 이상의 세금탈루는 추방가능한 범죄이자 미국 영구입국금지가 가능한 aggravated felony 입니다. 

 

IRS 규정상 Calendar year로 5년 이하 (하루라도 체류한 해는 모두 카운트 합니다) 로 체류한 F-1 학생들은 무조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이므로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tax나 sprintax나 tax act를 사용하셔서 1040NR 폼과 8843 폼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으실 경우 8843 폼만 간단히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규정:

1.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해야지만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간주 됩니다. 이 계산에는 해당 tax year 포함한 최근 3년의 체류일 수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올해 체류일 + 1/3 작년 체류일 + 1/6 제작년 체류일 >= 183일 일 경우 resident for tax purposes, 아니면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2. 그러나 학생으로 체류하는 F/J/M (J1의 다른 카테고리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이 위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3. 위 2의 예외조건으로 올해를 제외한 과거 5 calendar year (해당 년도에 체류일 수는 관계 없음. 12/31일에 입국했어도 카운트) 동안 F/J/M/Q 신분 (teacher, trainee, student, Exchange Visitor, or Cultural Exchange Visitor)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F/J/M 학생 신분이라도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1: 2019년 F1 최초 입국후 계속 미국 체류

>올해하는 2020년 세금보고는 2년차이므로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2: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2020년도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2020년은 F1 6년차이므로 2020년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포함해서 계산. Resident for tax purpose므로 터보택스나 다른 택스프로그램 사용 가능

 

예제3: 2015년 F1 최초 입국. 2015/2016/2017/2018/2019 매년 F1으로 체류. 단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3월말 한국 귀국후 계속 한국 체류중

>2020년은 F1 6년차이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못하므로 2020년도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4: 2008-2012년 F1 학부 유학. 그후 한국에 있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f1 재입국 후 2020년에 F1으로 183일 이상 체류

>5 calendar year (2008-2012년) 동안 F1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대학원생으로 F1 재입국시부터 바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사용가능. 따라서 resident for tax purposes.

 

예제5: 2009년 봄학기 J1 교환학생으로 수학. 단 최초입국일은 2008년 12월 31일. 그후 2017년 대학원 유학해서 2020년까지 매년 체류 중. 

>5 calendar year (2008/2009/2017/2018/2019) 동안 학생으로 체류했으므로 2020년 체류일를 사용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시행. 

 

111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오레곤촌놈

2021-01-03 10:32:07

쓰신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헷갈려 여쭤보려합니다.

제가 2016년에 F1으로 입국해서 이번해가 6년째라서 2021년부터는 터보텍스를 쓰려고 했는데요, 쓰신 예제를 읽어보니 제가 해당이 안되는거같은데 맞는건가요?

Oyewides

2021-01-03 12:48:56

2016년도 부터 2021년이 6년째라서 터보텍스 가능하시죠. 

많이사

2021-01-03 13:13:35

혹시나 덧붙이자면 2020년으로 5년치 exemption이 끝나고 2022년에 파일하는 2021년 택스는 (레지던시 가정하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redcloud

2021-01-03 14:08:30

2021년에 2020년 세금 보고하실 때는 논레지던트로 보고하셔야 해서 터보택스 쓰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KeepWarm

2021-01-03 14:52:45

이게 맞습니다. 2022년에 진행되는 tax year 2021년 분부터, 183일 거주 조건이 충족될시 R 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오레곤촌놈

2021-01-03 20:56:26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ㅎㅎ 새해복받으세요

Happyearth

2021-03-05 22:29:17

2015년에 오셨어야 터보 텍스 입니다. 2016년이면 내년에 터보에요. 제가 2015년에 와서 올해 첨으로 터보 텍스 썼어요

사회초년생

2021-01-03 10:41:30

‎ 

chainreaction

2021-01-03 19:26:25

simpsonull

2021-01-03 11:54:11

.

redcloud

2021-01-03 12:37:44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2011년도에 5개월 가량 있었고, 2016년도 8월 정도 입국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test를 해보면 2011, 2016, 2017, 2018, 2019에 체류했고, 2020년에 6년차라서 resident for tax purpose인데, 2019년도 tax 보고를 할 때는 2019년도 당시에 F1 5년차였기 때문에 tax 보고는 2020년도까지 nonresident for tax purpose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sprintax 상담사와 상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틀린 건가요? 근데 거기 상담사도 보면 가끔 틀릴 때가 있는지라..

 

2021년도에 2020년 tax보고 할 때부터 터보택스를 써야한다고 하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bn님께서 답을 아시거나 혹은 확실히 아시는 다른 분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redcloud

2021-01-03 12:41:49

아 이 글이 2020년도에 쓰여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 1월 3일에 쓰여진 글이네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bn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맞는 건가요?

KeepWarm

2021-01-03 14:50:56

(2020년에도, 그 이전에도 규정은 동일했구요)

말을 햇갈리게 썻거나 맨 처음 1년 카운트가 안되서 그랬을거 같은데, 일단 2020년에 진행된 2019년분의 tax report 까지 NR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5 calendar year가 2019년까지니까, 2020년 분에 대해 거주조건에 대한게 충족이 되었다면, 2021년에 진행되는 2020년분에 대한 신고가 R이 가능해집니다.

(단, 말씀하신 2001년 첫 1년이 F/J/M/Q 비자로 있었다는 가정 하에만임. 혹시나 관광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였다면 tax year 2020까지가 5 calendar year 가 됨)

 

보통 어느 tax year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써서 혼선을 방지하는데, wording을 섞어 쓰셔서 상담사 또한 헛갈린 케이스로 생각됩니다.

redcloud

2021-01-04 08:04:20

ㅋㅋㅋㅋㅋㅋ 이게 참 말이 헷갈리네요. bn님, 저, 스프린택스 상담사, 그리고 위에 댓글 다신 님께서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린 건 이 글이 2020년도 1월에 작성되어서 2019년도 tax보고를 2020년도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글이 2021년도에 2020년 tax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YoungForever

2021-01-03 13:28:19

Tax Act는 NR도 가능해요 

bn

2021-01-03 19:54:52

수정했습니다!

동네맥도날드

2021-01-03 14:24:25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올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P2는 인컴이 없어서 2019년도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resident alien). 지금이라도 no income tax reporting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 tax transcript에 기록이 남으니까요. 인터넷에 2019년 tax를 위한 무료 소프트 웨어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들면 https://www.freetaxusa.com/). 2019 e-file은 기간이 지났고, 우편으로는 신청가능하다고 나오긴하네요.

 

bn

2021-01-03 19:57:07

두분다 Resident alien이고 결혼하셨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안하신거에요? 그러면 진실된 혼인관계증명에 좋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맥도날드

2021-01-04 03:13:37

답변 감사드립니다. 돈 관리 따로 하는 사람들은 single로 각각 보고하기도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춰질수도 있다는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bn

2021-01-04 03:54:37

그리고 따로 한다고 해도 married filing separately고 single로 파일링하시는 건 적법적이지 않습니다. MFS와 싱글과 이런저런 크레딧이 차이날 수 있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엘라엘라

2021-01-16 10:06:07

기혼자분들은 싱글로 파일하시면 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5938992

김고양이

2021-01-03 17:28:14

F1 유학 1년차에 잘 모르고 터보택스로 파일링한 후 IRS와 통화도 했었는데 상담사가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첫해 택스리턴 받은 금액은 없었구요). 그 이후로는 계속 NR로 맞게 파일링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신청을 앞두고 걱정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bn

2021-01-03 18:04:30

받으신 금액 토해내실 금액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치사빤스

2021-01-03 23:41:28

제가 처음 몇년을 선배 따라 뭣도 모르고 학생신분으로 resident로 했었는데 어느날 IRS에서 돈 내라고 날라와서 학교 상담사 만나 다시 해보니 제가 폼을 완전 틀린걸썼더라구요. 그런데 IRS에서 내라는 돈 보다 폼 다시 작성해서 내는 세금이 더 나와서 그냥 IRS에서 내라는 것만 내고 그 다음부턴 NR로 했습니다. 그후 5년후에 영주권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전 모르고 했는데 알면서도 하는 학생들 좀 있었어요.  

김고양이

2021-01-04 05:35:44

bn님, 치사빤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chainreaction

2021-01-03 19:29:11

매년 질문글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깔끔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모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는 했는데 정작 올해부터는 1040으로 하게 되었네요;;;

ehdtkqorl123

2021-01-03 20:32:41

bn님, 유학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요. 지금 F1로 있는 학생에게 체크 써서 만불 이상을 빌려준다면 이 경우 제 입장에서는 gift로 신고하고 학생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개인간에 증여세가 있어서 복잡한걸로 아는데 미국에서는 F1학생이 domestic하게 거액을 받게된다면 이 경우 받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정부나 IRS에서 F1유학생의 계좌에 미국내 트랜스퍼로 거액이 들어오면 문제삼을 일이 생기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bn

2021-01-03 21:58:50

돈을 빌려줬으면 gift는 아니지 않을까요. 차용증 쓰시고 하면 gift 아닐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gift tax 부담은 주는 사람 부담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hdtkqorl123

2021-01-04 02:43:35

네 저도 주는사람이 신고하면 되는줄 알고있는데 유학생신분에서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는게 빌려주더라도 문제없나 해서 여쭤본거에요 ^^;

쫑긋

2021-01-03 20:52:42

bn 님, 예제까지 곁들인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6년차부터 무조건 resident 로 간주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체류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제 3의 경우에서 2020년에 1~3월말까지 약 100일 체류했다고 하더라고 2018과 2019년의 체류일이 충분하다면 규정 1의 공식에 따라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써주신 규정 3의 "[...] F/J/M 학생 신분이라도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se test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에서 체류일은 규정 1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6년차 해의 체류일 만으로 183일을 충족해야 하나요?

bn

2021-01-03 21:31:03

6년차 되는 해 체류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exempt individual이 아니시게 되더라도 2018년 2019년은 exempt individual이시라 2018년 2019년 체류일은 2020년 테스트에도 0으로 카운트됩니다. 

쫑긋

2021-01-04 09:46:42

그렇게 되는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aspera

2021-01-03 22:30:56

bn 님, 좋은 정리글 감사드립니다. exempt individual 할때 과거 체류 calendar year를 모두 count 하는지 몰랐네요. J는 calendar year 2년동안 exempt 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2010년, 2011년 2년동안 학부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었고(J1), 2019년 9월에 포닥으로 다시 미국에 왔는데 (역시 J1), 이 경우 저는 2019년 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받게되는것인가요? 

2019년 2020년 two calendar year 동안 exempt individual 인줄알았는데, 예전 J체류 기간을 고려하면 2020년은 residential alien이 되네요..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bn

2021-01-03 23:07:53

J1 research scholar는 규정이 다릅니다. 최근 6년중 2년 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aspera

2021-01-03 23:42:59

아, 최근 6년이군요. 감사합니다!

memories

2021-01-03 23:01: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변에 가끔 5년 이상 이면 터보텍스로 괜찮다고 조언해줄때가 있었는데 체류일도 신경써야하는지 몰랐네요. 학생 6년차의 경우도 그 해 183일 체류하면 되는군요. 하루라도 체류한 해는 카운트 되는것도 새롭구요. 

해랑사을신당는나

2021-01-03 23:54:34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읽다가 문득 생각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렸을때 F-2와 J-1으로 대략 9년을 미국에서 거주, 그리고 후에 F-1으로 대학원 유학을 나왔습니다.

박사 첫 해에 외국인 친구들이 하는데로 따라서 NR 세금 보고를 제출하였고, 후에 제가 Resident Tax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R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첫해에 실수로 제출한 NR도 IRS에 문의를 하여 amend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bn

2021-01-04 04:02:12

보통의 경우 resident일 경우 non resident 보다 택스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택스 금액이늘어나서 토해내셔야 하는 돈이 있으실 경우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해랑사을신당는나

2021-01-04 07:33:15

네 그 해 텍스 리턴이 다른해에 비해 적었던걸 보면 괜찮을듯 합니다. 항상 이민 세금 등 좋은 글들 게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flaive

2021-01-04 00:07:36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2008부터 2012년까지 F1으로 학부 유학을했고 (Tax보고 한적없음)

2019년 12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20년 1월에 SSN발급과 동시에 학과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resident로 분류가 되는지요?

 

bn

2021-01-04 03:58:39

J1의 카테고리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J1학생으로 입국 하신 거면 resident지만 그외 카테고리의 경우 (e.g., research scholar) 다른 조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적용받기 때문에 최근 6년중 2년 거주하셔야 substantial presence test 시작 가능합니다. 

Leflaive

2021-01-04 21:20:35

J1 학생으로 입국하였습니다.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세율부분에 있어서 유리한지요?

bn

2021-01-04 21:48:32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에반파파

2021-01-28 03:26:38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019년에 J1 Scholar로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1040NR로 텍스리포트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내년부턴 터보텍스같은 레지던트용으로 리포트 해야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bn

2021-01-28 03:28:57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에반파파

2021-01-28 03:55:00

감사합니다!

밤고구마

2021-01-04 03:59:49

좋은 글 & 군더더기 없는 설명 & 예시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뚠뚠

2021-01-04 07:23:4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2-2018까지 F1으로 체류하고, 2018-2020을 한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다시 2020부터 체류후, 2021 2월부터 on-campus job을 시작하는데, 예제 4에 따르면 저는 이번년도부터 Resident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전에는 한번도 Tax보고한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에 80일정도만 있었습니다.(AUG-NOV)

 

2018년-2020년까지 한국 체류기간에 다시 한국의 Tax-purpose resident가 된거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카운트가 0부터 시작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생각인걸가요..? 

bn

2021-01-04 08:00:32

예제 4와 달리 미국에 80일정도만 체류 하셨기 때문에 non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맞습니다. 

돌고래

2021-01-04 08:41:34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저도 작년에 신고를 잘못한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2018년 9월에 j1 트레이니비자 1년 반 짜리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할때에는 혹시 몰라서 한인 세무사에게 비거주자로 신고 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아직 영주권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에도 안전하게 외국인 세무사에게 가서 나는 j1홀더이다, 넌레지던스다 했더니 좀 찾아보더니 상관없다고 남편과 같이 joint로 세금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stimulus check도 두번 다 디렉 디파짓으로 받았네요ㅠㅠ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bn

2021-01-04 09:07:15

제가 안적은 이런저런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거주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resident로 선택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Xero

2021-01-04 20:52:12

안녕하세요 bn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2014년 8월에 F-1으로 입국, 2020년 5월졸업으로 OPT, 2020년 10월부터 H-1b로 신분변경했습니다

근데 10월에 캐나다로 이사했고, 미국으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1. 이 경우에도 Tax resident 맞나요?

2. 2차 stimulus check $600받았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요? 좀있으면 영주권 신청들어갈거라 많이 걱정됩니다

bn

2021-01-04 21:54:00

1. 2020년은 아마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맞으실 겁니다만 캐나다에서 통근하는 날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카운팅 하지 못하실 겁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2.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Xero

2021-01-05 16:18:26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올해 Tax filing 은 터보택스 써도 되는데 내년에는 세무사랑 문의를 해야하겠네요

콜드브루

2021-01-04 20:56: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올해 리포트부터 resident로 신고하게되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부부 둘다 non-resident 라서 작년까지 따로 리포트했었는데(married filing separately), 한명이 2020년에 resident라서 올해 터보택스로 리포트하려는데 non-resident인 아내와 같이 터보택스로 해도 되는걸까요? 이경우 따로하는것과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bn

2021-01-04 21:49:54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와 같이 레터 하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차이 많.이. 날겁니다.  

모찌박두부

2021-01-16 01:46:48

안녕하세요 Bn님, 한가지만 여쭈어보고싶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에서는 안했음) 현재 저는f1, 아내는f2신분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업만 들어서 따로 소득이 없는데

이럴 경우 텍스 보고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의견 여쭙습니다. IRS Free File로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Estimate Your Adjusted Gross Income (AGI)" 이쪽 부분 수입이 없어 체크를 안하고 next를 하려고하니 진행이 안되네요. 제가 따로 진행하거나 회계사분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bn

2021-01-16 01:48:13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셨으면 이미 결혼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차가 결혼이 성립이 안됩니다. NR이실 경우 그냥 폼 8843만 파일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엘라

2021-01-16 10:21:44

와 정말 좋은 글입니다. 작년에 처음 텍스보고하면서 NR인지 resident 인지부터 시작해서 엄청 알아보았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좋은 글이 없었는데, 앞으로 다른분들이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Resident 로 텍스 리포트하시는 분들 중 한국 계좌 금액이 텍스보고한 연도에 $10,000 넘은 적이 있으면 FBAR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Married individual filing jointly 기준으로 자산금액이 12월 마지막 날 기준 $100,000 초과하거나 텍스보고한 연도에 $150,000 넘은적 있으면 FACTA 보고 해야합니다. 

 

미국 주식은 1099 보고하면 된다고 아는데, 혹시 한국 주식은 어떻게들 보고하시나요? 

KLAY

2021-01-17 04:04:17

안녕하세요 Bn 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아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J1 으로 2016년 2017년 있었구요. F2 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21년이 6년차가 되므로 올해는 힘들고 2022년에 2021년 세금보고시에 거주자가 되는 상황 맞을까요? J1 이랑 F2 가 섞여 있어서 더 햇갈리네요.

그런데 저는 2015년 부터 F1 이어서 올해부터는 확실히 거주자 입니다. 이럴경우 아내도 같이 파일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했는데 아내도 거주자가 될 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bn

2021-01-17 04:09:39

KLAY님이 거주자시면 배우자도 거주자로 해서 joint filing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와 같이 레터 하나 첨부하셔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미스선샤인

2021-01-29 23:47:49

안녕하세요, Bn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작년에 세금 보고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찾아보았던 정보인데, 이렇게 예시와 함께 명료하게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혹시 적어주신 글과 관련해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제4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전에 F-1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하였고, 한국에 잠시 체류 후 미국에 F-1비자로 재입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류하는 첫 날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카운트가 될지, 혹시 IRS에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 세금 담당자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이 전에 미국에 오래있었다고 해도 재입국한 당해 연도에는 183일 이상 체류를 해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관련 IRS 자료를 근거로 들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bn

2021-01-30 00:07:10

당해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해야 resident로 카운트 될 수 있습니다. 183일 이상 체류 안하셨으면 예제 3케이스가되겠지요

미스선샤인

2021-01-30 00:14:06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예컨데 2019년도에 입국해 183일 기준을 못 채워 2019년도엔 non-resident alien으로 산정 되고, 2020년도 내내 미국에 머물렀다면 20년도에 대한 세금 보고 (21년도에 진행하는)에는 turbo tax를 써도 될까요? 학교측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네요. 바쁘신 와중에 여러 도움의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bn

2021-01-30 00:15:38

네 19년은 non resident. 20년은 터보택스로 하시면 됩니다. 

미스선샤인

2021-01-30 00:16:52

우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셔요 ^^!

bn

2021-02-16 06:22:32

끌올합니다.

GetReady

2021-02-16 07:02:00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2008-2009년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했었고, 2019년 가을 다시 미국에 f비자로 왔습니다. 이 경우

2008/2009/2019/2020/2021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nr, 2022년에 대한 세금보고(즉 2023년 1분기에 보고)부터는 R로 하는게 맞나요?

bn

2021-02-16 07:07:40

네 맞습니다. 

GetReady

2021-02-16 07:27:02

감사합니다!

책상

2021-02-16 07:32:16

제가 F1으로 오래 있으면서 얼렁뚱땅 택스보고 하다가 어찌 운 좋게 영주권 받았는데요, 이제와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99년도-2000년도에 두 학기간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돌아갔다가, 2009년에 다시 유학을 나왔었습니다. 다 F1이고요. 그럼 저는 2012년도가 세법상 6년차였던 거지요? (2012년도에 10개월 가량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때 그거 생각 못하고 ㅎㅎ 그냥 역시 NR로 했던 거 같네요. 

bn

2021-02-16 08:48:29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세법이 같았다면요. 

다같이돌자지구한바퀴

2021-02-16 10:05:22

TN Visa 소지자도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미국에 온 지 이제 첫 세금신고입니다. 

bn

2021-03-05 22:53:09

Tn비자 분은 첫해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 하시면 됩니다. 

초록섬

2021-03-05 21:08:56

터보 택스 사용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에 F1 신분으로 입국해서 올해 6년차로 터보택스로 tax filing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dual status alien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됐는데요. 혹시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을 끼고 한국에 3주 정도 방문해서 1월 1일에 미국에 있지 않았다면 한국방문 일수 만큼을 1040-NR로, dual status로 IRS에 보고 해야할까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여기에서 예시1을 보면 residency starting date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1월 1일에 한국에 체류했던지라 혹시 dual status로 해당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여쭤봐요. 

bn

2021-03-05 22:53:51

그냥 하셨으면 됩니다

포트드소토

2021-03-05 22:44:38

아니 이거 몇십년전에 들었던 팁들인데..

터보택스가 아직도 1040-NR 을 지원안해요?

 

터보택스 회사는 대체 1040 NR 을 지원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회사가 안하면 경쟁사가 할 것 같은데... NR 이용할 소비자가 얼마 없어서 그럴까요? 

강돌

2021-03-05 22:46:57

터보택스가 지원을 안하는게 아니라 irs에서 1040nr을 efiling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efiling 이 가능하긴 한데, 예전에는 1040nr은 무조건 메일로 보내야한다고 irs에서 배포한 1040nr instruction에 적혀있었거든요.

포트드소토

2021-03-05 22:51:25

아.. e-filing 안 받아주었었군요.. 

 

저는 그런데, 옛날에는 e-file 되도 프린트해서 보낸적이 있었네요.. e-file 비 $30 아끼려구요.. ㅎㅎ  아 이게 Federal efile 은 늘 터보택스에 포함이었나요? State는 확실히 프린트 해서 보낸 기억이 나는데요..

YangmaL

2021-03-05 23:22:28

저는 올해 F1으로 미국 입국한지 5년차인데, 90년대 후반에 H4로 살았던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Sprintax 1040-NR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출입국 기록으로 입력했더니 Tax Resident라고 진행을 못하게 막더군요 ㅎ

bn

2021-03-05 23:28:59

H4 기록은 카운트 안될텐데요. F2/J2 기록이면 모를까. 2015년 입국하셨으면 2020년 부터 tax resident가 맞으시긴 하실꺼에요. 

 

근데 스프린트 택스가 맞다고 하면 맞는거겠죠. 맞으시다면 축하드려요. 

YangmaL

2021-03-05 23:53:22

아, J2로도 약 3년 기록이 있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상하이

2021-03-05 23:50:48

강낭콩

2021-03-24 05:07:30

@bn

안녕하세요 제가 예제5 케이스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혹시나 하여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002-2003 년 F2로 미국체류

2015-2018 매년 여행비자로 약 10일간 단기 방문

2018-2021 현재까지 F1으로 미국체류

 

F비자로는

2002,2003,2018,2019,2020,2021 calender year로 6년차가 되는데요

 

올해하는 2020년 세금보고는 5년차라서 여전히 non resident status 이고 내년에 하는 2021년 세금보고때부터 resident status 가 되는 것인가요?

bn

2021-03-24 05:18:11

네 맞습니다

내가만난마일세상

2021-03-29 20:39:07

@bn

안녕하세요?

2015년에 입국해서 2021년 현재까지 학부생이며, 2020년도에 파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유학생 신분이라고, 처음에는 띠던 fica 텍스를 후반기부터는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resident status가 되므로, fica 텍스를 냈어야 하는거 같은데.. 안 낸 부분에 대한 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이니까 학비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bn

2021-03-29 20:45:45

학교에서 파트타임 일 하시는 건 resident가 되셔도 제가 알기로 fica tax exempt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일하신 거면 회사에 얘기해서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비 환급이 뭘 의미하는 지는 모르나 2020년에 자비로 내신 tuition에 대한 deduction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혹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만난마일세상

2021-03-29 22:54:49

감사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한 거고 w-2받았습니다. 학비는 NR일 때는 생각 못했는데, 6년차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라서 1098-T 내역 넣어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bn

2021-03-29 22:56:08

네 1098-t 넣으시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일단 회사측에 fica 떼달라고 하셔야할듯 합니다. 

내가만난마일세상

2021-03-30 19:52:51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발급

2021-03-30 03:37:17

@bn 님, f1으로 3년있다가 2020년 10월1일자로 h1b 비자로 변경된 상태인데요. 텍스신고를 올해 미뤄져서 늦게 2021년 5월 중순에 한다고하면 터보텍스 써도 되는건가요?

bn

2021-03-30 03:46:48

안됩니다. 2020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시지 않기 때문에 resident가 아니십니다. (10월 1일부터만 카운트). 대신에 first year choice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dual status return이라 터보택스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카드발급

2021-03-31 12:52: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작년처럼 한달 더 미뤄져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간이 6월중 충족된다면 문제가 없는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bn

2021-03-31 16:02:33

지금 하시는 2020 세금보고는 2020년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거라 보고 기한이 얼마나 늦춰지던 세금보고 방법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서류 제출 기한이 늘어나는 거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들어가는 날짜 계산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핸오버

2021-03-30 06:35:4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과 아낌없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제 4랑 비슷한데 살짝 다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7, 2008, 2009, 2010: F1 학부생 유학

2010 - 2012: 군입대로 휴학 & 한국생활. 
2012, 2013, 2014: F1 재입학 & OPT로 1년 생활
2014, 2015: H1B로 전환후 1년 생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1 박사생으로 재입학 

 

이렇게 F-1을 두번했을 경우 5 year exempt 는 일생 한번만 적용된다고 이해해서 (irs 에도 lifetime limit 문구가 있는것 같고요) 2013인가부터 쭈욱 Resident 로 신고했는데요 혹시 제가 여태 크게 실수하고 있었던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게다가 이번에 첫번째 두번째 stimulus를 못받았는데 이걸 클레임해도 되는건지 그냥 피해야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bn

2021-03-30 06:44:52

네 2013년부터 resident 맞으신데 stimulus check 못 받으신게 이상하네요. 못 받으신게 확실하다면 클레임 하셔도 됩니다. 

드림정

2021-04-01 20:08:40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Resident / Non-resident 구분시 ESTA로 여행한 기록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Non-resident 경우 Tax Treaty 5년을 카운트 할때도 ESTA로 방문한 기록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n

2021-04-01 20:15:06

현재 신분이 F-1 이신가요? F-1 5년간 non-resident가 되는 건 ESTA 여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ax treaty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 다음에 미국에 F-1으로 재입국 후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ESTA 기간은 고려되지 않고요

 

Substantial presense test에는 고려가 됩니다. 

드림정

2021-04-01 20:54:2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2016년에 F-1 신분으로 들어와서 아직 F-1 신분이고, ESTA로 입국한 것은 2012년 입니다.

noworry

2021-04-02 13:09:08

저는 tax treaty exemption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매년 학교에 이것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다가 작년것은 신청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이럴 경우에 Sprintax로 파일링하고 있는데 tax treaty exemption $2000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해도 될까요? W2폼만 보면 신청을 한 해와 하지 않은 차이를 알지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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