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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잉크 프리퍼드 방어 (Chase Ink Preferred)

Beauti·FULL, 2021-01-06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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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사이에 체이스에서 비지니스 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졌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아마 2020년 4월 중순 경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느슨해졌다는 글이 있었다가, 아직 정확하게 어느정도로 느슨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제 경험을 굥유하려고합니다.

 

우선 P1 과 P2 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P1: 실제 비지니스 없고 SSN 로 본명을 사용해서 sole proprietor 로 지금까지 비지니스 카드를 신청해왔습니다.

P2: 마일 모으는 데에 입문(?)한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고, 실제 비지니스도 2019년 8월 경에 시작을 했고 (BDA 있음, 실제 가게 로케이션 있음, 웹사이트/소셜미디어 있음) 2019년 세금보고 MJF 으로 하고 Schedule C 에 비지니스 관련 P&L 기록을 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P1 은 가짜 비지니스이고, P2 는 진퉁 비지니스입니다.

 

2020년 1월 6일

P2 Chase Ink Unlimited 신청 --> 인어 (크레딧 리밋 $7,000)

 

2020년 4월 11일

P2 Chase Ink Cash 신청 --> 2일 후 방어 (크레딧 리밋 $9,000, 체이스가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이 4월 15일 경에 들려왔으므로 체이스가 비지니스 카드에 까다로워지기 전에 신청한 것으로 보임.)

 

2020년 5월 26일

P1 Chase Ink Unlimited 신청 --> 인리 (신청 당시 4/24 로 떨어진 후였음, 체이스의 까다로워진 규정 발표 후 신청한 것임, 또한가지 P2 와 다른 점은 제 경우 예전에 Ink Bold, Ink Cash, Ink Preferred 가 다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회비가 없는 Ink Cash 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P2 Chase Ink Preferred 신청 --> 12월 28일 방어 (크레딧 리밋 $5,000)

 

 

 

저의 신청은 (P1 2020년 5월) 좀 예전 일이긴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체이스가 아직도 비지니스 카드 신청시 실제 비지니스를 어느정도 확인은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나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아도 실제 비지니스 이름이 있는지 (DBA 또는 fictitious business name) 정도는 확인하지 않나싶습니다.

 

언제까지 체이스가 이렇게 갈 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뇌피셜이긴한데 PPP 론이나 기타 다른 비지니스 론 또는 grant 가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초창기 PPP 론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도 엉망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아마도 이런 것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Sole Proprietor 는 사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비지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유투브 보시면 놀라실 거에요. Grant 받는 방법 등등 온갖 꼼수들이 미국 유투버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렌딩이 좀 더 느슨해지면 까다로운 비지니스 발급 규정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마일모아님이 대문글 및 게시판 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비지니스 카드는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실제 비지니스 있는 분들이 발급하시는게 여러면에서 맞겠다 싶습니다.

 

당연히 Sole Proprietor 라고 가짜 비니니스는 물론 아니지요. 그래서 적어도 겉보기에라도 어느정도 실질적인 비지니스로 하고 싶으시다면

 

1. 세금보고시 Schedule C 를 몇백불내지 몇천불이라도 적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2. DBA 를 집 주소로 등록만 해놔도 괜찮을거 같구요

3. EIN 을 받아서 SSN 과 분리해서 생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게임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이 소탐대실이 되면 안되겠구요, 실제로 contractor 로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분상 자유로워서 비지니스 카드에 입문하실 경우 세금문제나 다른 기타 관련 사항들 좀 알아보시고 난 후에 접근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 플랜을 공유하자면, 저는 P2 로 부터 매달 일정금액 (용)돈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대신 가게 광고 계약, 웹사이트 운영, 소셜 미디어 매일 업데이트, 손님들과 이메일 상담, 손님 서비스 전/후 케어, 다른 장소나 다른 주에서 비지니스 확장, CPA 상담 등등 P2 의 비지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일의 성격을 보면 contractor 거든요. 출/퇴근 시간 정해진거 없이 제가 일 하고 싶은 때 일을 하니까요.

 

세금보고 측면에서는 어차피 MFJ 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P2 에게 받는 금액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세금은 같습니다만!!!! 버뜨 그러나!! P2 의 비지니스가 굳이 저에게 1099 를 발급하면 아주 미미한 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혼자 집 사는 경우 제 인컴이 늘어납니다. 현재 저는 W-2 일반 직장인이거든요. 여기에 1099 이 생기게 되면 저혼자 집 살 경우 인컴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부동산 구매시 좀 더 편해지겠지요. (부부공동으로 사면 물론 상관 없습니다만 인생은 어찌될지 모르므로 부동산 구매시 혼자 사게 되면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집을 구매할 때 first time buyer 로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의 계획은 2-3년 내에 타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2. 저는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401k 를 제공합니다. 일인당 매년 $19,500 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도코 님이 작성하신 은준위 기초글 중 은퇴 계좌 불입 순서가 있거든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459856) 이거는 거의 달달 외워야하는 게시판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엄훠나. 은준위 기초반 졸업하더니 저도 모르게 그만 은퇴위원장을 닮아서 꼰대질을...) 이게 개인마다 살짝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회사 401k 를 max out 하지는 않고 매칭보다는 조금 더 넘게 넣는 정도 입니다. 그러고나면 남는 돈이 생기는데요, 아 물론 돈이 남아돈다는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ㅠ.ㅠ) $19,500 불입 한도까지 더 넣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구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 혼자 따로 Solo 401k 를 열어서 불입한도까지 더 부을 수 있다는건데요, 회사 401k 플랜은 개별 주식이나 ETF 투자를 오퍼하지 않고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는 작지만 저에겐 조금 귀찮은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다니는 회사의 401k 플랜 제공 회사에서 개별 주식 및 ETF 투자를 허용한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구요.

 

 

아무튼 최근 체이스 잉크 신청 경험담과 세금활용 면에 대해 저의 계획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2 댓글

memories

2021-01-06 22:07:02

뷰티불님 잘 읽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집에서 부업으로 약간의 수입이 생겨서 지난 12월에 fictitious name 등록해서 자영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택스리턴때 보고 할 예정인데요. 집에서 하는거라 집 사용 명목으로 디덕션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세금 파일링 관련 노하우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L

2021-01-06 22:19:00

비지니스 시작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게다가 수입까지 생기시다니!! 일단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인이 더 공부하시거나 CPA 와 상담을 하면 가닥이 잡히실텐데 우선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면서 디덕션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당연히 디덕션을 할 수 있다는거구요, 단점은 디덕션 계산할 때 depreciation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만큼 집 구매가에서 실제로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생겨서 집 팔 때 소탐대실이 되는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집 가격과 집 팔 때 gain 이 얼마나 생겼는지에 따라서 다를거에요. 제가 예전에 댓글로 달았던 글이 여기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346058)

 

한 집에 오래 살고 그럴 경우 제가 다니는 회사 동료의 경우 (실제로 비지니스 운영하고 집을 홈 오피스로 사용합니다..) 집 업그레이드를 좀 거창하게 하고 그런 경우에 디덕션이 꽤 된다고 하더라구요. 업그레이드 비용 전체는 물론 아니고 오피스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비율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CPA 가 있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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