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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회원님들.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글 올립니다.
현재 485 접수하고 biometric 날짜가 잡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h1b/h4 도 만료가 되어서 extension을 신청하려고 회사 통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1) 콤보카드를 쓸 경우, h1b 나 h4 신분이 사라지나요?
2) extension pending일때 콤보카드를 쓸경우 extension application이 abandon되거나 거절되나요?
3) extension 이 approved가 되고 나서 한국에 나가서 h1b, h4 스탬프를 새로 찍고 돌아오면 받았던 콤보카드는 못쓰나요? 제가 h4 여서 콤보카드로 일을 해야하는데.. 콤보카드 쓰면 h4 가 사라지는것 처엄 h4 extension 이 되고 나면 받았던 콤보카드가 무용지물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ㅠ
어떻게 두개를 다 유지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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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너랑은안놀거야
2021-01-09 06:47:11
아래의 제 답변은 '485 지원자와 H1b 홀더가 같은 경우'의 답변입니다. 가족의 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다른분이 달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본 원칙은 485의 혜택을 사용하면 기존 체류자격인 visa holder에서 485 대기자 (adjustment of status, AOS)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485의 EAD 사용시 485 지원자 본인의 H1b는 사라집니다.
2) 485 EAD를 사용하여 한번 485 대기자 상태로 넘어가면 485가 reject되기 전까진 어떠한 비자 status로든 전환될 수 없습니다. (approve 되면 당연히 영주권자구요)
3) EAD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H1b의 연장, 비자 stamp 발급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2)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485 대기자로 체류자격이 바뀌는 경우 어떠한 비자 status로든 가실 수 없습니다.
EAD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두 개를 다 유지하는 방법은 있지요.
가장 걱정하시는게 485 대기자 상태에서 485 reject 시에 바로 출국해야한다는 점일텐데, EAD를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H1b 상태가 유효하여, H1b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AD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H1b 등의 status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2)의 답변과 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 EAD 사용한 상황에서 extension이 이민국의 미스로 승인이 났다고 해도 extension된 비자가 추후 합법 체류 자격 기간 따질때 인정이 안되는 것이지 EAD가 소멸되진 않습니다. 485 대기자 자격 및 혜택은 비자보다 상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려라옐로
2021-01-09 07:00:53
혹시나 안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 (h1b)는 본인한테 발급받은 콤보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필요시 h1b 를 연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달아주신 답변에 h1b를 h4로 전환하여 생각해볼때 저는 (h4) 저에게 발급받는 콤보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h4 는 사라진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일단 두개 다 유지하기 위해 콤보카드 안쓰고 h4 를 연장하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필요시 일을 위해서 저에게 발급받은 콤보카드를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콤보카드 발급후 h4 를 연장하면 콤보카드도 사용할수 없게되거나 그런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너랑은안놀거야
2021-01-09 07:07:15
1) 가족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EAD 사용하시면 H4는 사라질겁니다.
(다만 이것이 485 주지원자 [달려라옐로님의 배우자]의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보면 주지원자가 485를 지원해서 달려라옐로님이 EAD를 받으신건데 그 혜택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요. 이건 bn님 등의 더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 답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 콤보 카드 사용후 h4 extension에 대한 케이스는 첫 리플 마지막 문장을 봐주세요. 수정중에 리플을 달아주셔서 제가 늦었네요.
달려라옐로
2021-01-09 07:08:52
2) 485 대기자 자격 및 혜택이 비자보다 상위의 자격이라 말씀해주시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랑은안놀거야
2021-01-09 07:12:14
아마 회사 끼고 진행중이실 것 같은데, 배우자 분께 회사 이민변호사에게 물어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분 문제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