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법질문] 입국한지 만 2년 미만된 F-1학생의 Stimulus check 수령, 괜찮은가요?

음악축제 | 2021.01.22 18:55: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댓글을 보니 상황을 좀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스티뮬러스 체크 받은 친구들에게 이 글 링크를 보냈습니다.

정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이야기입니다.

------------------------

#1. 상황

얼마전 우리 비혼 학생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들 5년 미만으로 substantial test 기준 non tax purpose alien resident 입니다)

누구는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못받았다더라.

 

그래서 받은 학생과 못 받은 학생의 차이를 제가 좀 보니까.

 

받은 학생 - 학교에서 택스리턴 설명회 제대로 안들음 -> Turbo Tax로 택스보고 (Form 1040) -> 전자제출

못 받은 학생 - 학교에서 택스리턴 설명회 잘 들음 -> 학교에서 제공한 glacier tax prep 와 sprintax 사용 (Form 1040NR) -> 우편제출

 

이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자의 학생은 1040을 사용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적용이 되었고,

후자의 학생은 1040NR 폼을 사용해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원래 F-1학생의 신분에 의도된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200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유리할 것인데,

스티뮬러스 체크를 매번 받으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된 친구들이 훨씬 이득을 보게 된 상황이죠.

 

(TMI이지만 윗집에 사는 대학원생 가족분은 5년 넘게 살았고 아이 둘이 모두 시민권자인데도(세법상 거주자) joint filing을 해서 그런지 한푼도 돌아온게 없다고 하네요..)

----------------------------------------

#2. 질문

각설하고, 제목에도 썼지만 저의 질문은,

1)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Stimulus check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legal'인가요?

2) 만약 illegal이라면, IRS에서 이 돈을 다시 뺏어갈까요? (만약 그렇다면 돈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말을 해줘야....)

 

 

댓글 [98]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292] 분류

쓰기
1 / 5715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