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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Stimulus Check이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되어 있는 17세 이상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그외 Dependent로 신고된 사람들에게는 부과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부양가족이었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시 다른 사람 세금보고에 Dependent으로 신고하지 않고 Non-dependent 자격으로 본인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Stimulus Check 모두 $1800 이었으니까 Dependent Claim 시 Credit인 $500을 제한다고 해도 $1300이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싱글이면서 Dependent 가 있어서 Head of Household 로 Claim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더 손해가 될 수있습니다. 왜냐면 Head of Household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차액인 $1300보다 더 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차 $1400가 1차 2차와 똑같이 기준으로 부양가족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총 $2700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세금보고시 Simulation 을 해서 어떤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학생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수입 있는 경우도 부모님의 Dependent 가 아니라 직접 세금 보고를 하면서 못 받은 1차2차 부양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Education Credit 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차2차때 못 받은 Stimulus Money가 2020년도에 Credit으로 잘 반영되었는지 보실려면 1040의 Line 30 Recovery Rebate Credit에 금액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2 댓글

다음은어디

2021-02-11 23:20:36

#2 경우에 부모가 2019년에 대학생 자녀를 dependent 로 신고하고 부양가족 credit 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가 2019 년 수입보고를 (marked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했기때문에 1,2 차를 못 받았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자녀가 2020년 보고를 Non-dependent 자격으로 보고하고,  1,2차를 credit 으로 받으려면, 부모가 2019년에 받은 dependent credit 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키모

2021-02-11 23:32:30

100% 확신은 아니지만 원래 Stimulus check은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 세금보고랑은 상관이 없을꺼에요.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2020년도 세금보고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에 보고 하시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에 수입이 7만 5천불 이하여서 1차 2차 둘다 받았는데 2020년에 수입이 10만불이 넘어갔다고 Stimulus check을 Return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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