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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 한국 -> 미국 송금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Platinum, 2021-02-13 12:06:26

조회 수
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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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단 영주권자 입니다.

 

1. 보통 1년에 5만불까지는 증명 필요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 기준인가요? 마일모아 검색해 보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제가 5만불, P2가 5만불, 합쳐서 10만불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지요?

 

2. 만약 1의 답이 그렇다이라면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는 저와 P2의 공동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왔는데 P2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따로 만들어 돈을 받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3.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어떤 정보에서는 일년에 5만불까지는 어지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찾다 보면 만불이 넘는 송금은 일단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돈을 본인에게 보낸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4. 3에 관련해서 만약 P2가 받는 돈이 처가집에서 보내주는 거라면 양도세 증여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만약 한국의 제 계좌에 있는 돈을 P2 계좌로 보내면 5만불 정도는 양도세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부부간 양도세 증여세 면제는 한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아서요) 그런데 뭔가 어설프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중구난방인데요, 결론은 한국에서 5만불이 넘는 돈을 보내는데 부부가 따로 5만불 송금을 받는 것으로 10만불을 송금받을 수 있는가라고 정리하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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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질문 글 올린 김에 몇가지 평소에 궁금하던 점입니다.

 

5. 이런 저런 복잡한 거 신경쓰지 않으려면 받는 사람 기준 5만불 한도가 가장 안전하다로 정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직접 송금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여행으로 직접 현금을 들고 온다거나 (1만불 이하),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달러를 바꾸려면 어차피 한국 은행에서 바꿔야 하는데 바꾼 금액 + 송금액이 5만불을 넘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6. 혹시 송금 목적이 학비(대학교 등록금)인 경우에도 5만불 한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학비를 계좌 이체로 내는데 한국 계좌에서 이체를 해도 금액을 5만불에 합산해야 하는 걸까요?

15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1-02-13 18:41:04

저는 정말 아는게 없지만 무플방지 차원에서 아는부분만 말씀 드려보면,

한국 기준 부부간 "증여세" (양도세가 아닙니다 ㅎㅎ) 는 10년마다 6억까지 면세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본인의 한국 계좌 -> 본인의 미국 계좌 송금에는 한도도 없고, 세금도 없어야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돈이었으니깐요.

다만 한국 정부에서 5만불 이상 송금할 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걸로 압니다. 자금 출처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제 본인이 한국에서 세금 내서 번 돈이라면) 아무 문제될게 없으니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에 한번 전화를 걸어보시죠. 의외로 그냥 손쉽게 플래티넘님 계좌에 있는 10만불 모두 다 플래티넘님 계좌로 옮길 수 있을지도...

Platinum

2021-02-14 07:44:32

하하 당연히 증여세 입니다. 왜 둘을 헷갈렸을까요?

코리얼티

2021-02-13 19:19:49

1. 송금한도는 이론적으로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영주권자 중에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제한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금하려는 은행이나 업체 담당자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지보다 본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주권 받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부분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죠. (참고글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2. 제 경험상 공동명의 계좌보다 본인 명의 한국 계좌 <-> 본인 명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여러모로 분쟁거리가 없고 깔끔합니다. 송금한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은행 외환담당자에게 재확인을 받아보세요. (애매하면 받는 사람 기준 5만불 이하 & 보내는 사람 기준 5만불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죠)

 

3. 1만불이 넘으면 국세청으로 단순 통보될 뿐, 송금하는 돈이 탈세나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4. 우리동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생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 비거주자는 증여세 공제(ex. 부부간 6억)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송금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글 : 해외송금 증여세 문제와 사례 정리)

 

저도 한국 -> 미국 송금을 자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라는 글에 정리했었는데요. 한 번 참고해보시고요. 송금 건당 $5,000이 넘어가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서 송금해야 합니다. $5,000 이하로 나눠서 여러번 송금하는 것이라면, 지정 안해도 되고요. 단기간에 일처리하려면 선호하는 은행(ex.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연락해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외환담당자에게 물어가면서 송금 진행하면 됩니다. 장기간 여러번 나눠서 송금한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업체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조금 아낄 수 있기도 해요.

calypso

2021-02-13 20:05:19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정리해주신 글 잘 읽고 스크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Platinum

2021-02-14 08:06:55

정리된 글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 글 뿐 아니라 다른 글들도 천천히 봐야하는 글이더군요.

 

1. 예전에 송금을 한 경험에 의하면 생각외로 은행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군요. 결국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야 겠지만 본인이 알고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본인 명의 한국 계좌 -> 공동명의 계좌 보다, 본인 명의 한국 계좌 -> 본인 계좌가 더 깔끔하군요.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 5만불 이하 & 보내는 사람 기준 5만불 이하라면 결국 부부가 각각 5만불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거네요.

 

3. 하하 당연히 탈세나 불법 자금은 아닙니다.

 

4. 비거주자의 설움이 크네요...

코리얼티

2021-02-15 15:34:41

4. 저도 작년에 비거주자의 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5. 직접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은행이나 송금업체에서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와이어바알리 앱에 보면 연간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가 표시거든요. 은행도 전화로 물어보면 올해 송금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알려줍니다. 송금한도를 넘으면 은행이나 송금업체 차원에서 더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더군요.

 

다만, 송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현금 운반이나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탈세나 불법자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카드 사용까지 체크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뭔가 비거주자가 해외송금 + 현금 + 카드사용 등이 특이한 행태를 보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없는 자금인데 굳이 국세청의 관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금당국과 연루되면 피곤하죠..)

 

그리고 현금 운반은 분실 위험이 있고, 현찰 환전수수료가 전신송금 환전수수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손해고요. 카드 사용도 괜히 카드 수수료만 더 나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현찰 환전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 중에 "미국 한국 직접 현금 들고가기"라는 단락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6. 한국 -> 해외로 송금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송금한도에 집계됩니다. 만약에 한국 거주자(ex. 부모님)가 학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해외유학생 송금 항목을 고려해볼 수 있고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해외유학생 송금 참고) 이 부분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외환담당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latinum

2021-02-16 12:56:4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국세청의 관심을 끌 필요는 없겠지요. 말씀대로 현금이나 카드가 금액면에서 손해이니 굳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구요.

 

처음 글을 올릴 때 확실하지 않은 점들이 많았는데 몇 번의 문답으로 많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어린 답변 다시 감사드립니다.

두유

2021-02-14 08:37:05

저도 송금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가 코리얼티님 홈페이지 글도 몇 개 읽었었는데 마모 회원이셨군요!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한국->해외 송금 정보는 대부분 거주자 대상이어서 비거주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유학생이 아닌 비거주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에 거래외국환 지정 은행을 통해서 해외이주비 송금 또는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작성하신 댓글 내용대로라면 건당 5천불 이하로 본인 한국 계좌 -> 본인 해외 계좌 송금은 비거주자도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한 건가요? 이럴 경우에 연간 송금액 한도 같은게 있나요?

코리얼티

2021-02-15 14:16:02

네, 건당 5,000불 이하는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 $10,000 초과하면 앞선 댓글처럼 국세청에 단순 통보되고요. 저는 한국 미국 송금에 주로 와이어바알리를 쓰고 있는데요. 연간 누적 $50,000을 초과해서 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송금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제1항) 와이어바알리 앱에 보면 현재 연간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건당 $5,000 이상 또는 연간 누적 $50,000 초과해서 보내려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송금 항목(ex.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등) 선택해서 보내야 합니다.

두유

2021-02-16 01:32:27

달아주신 댓글 보고 저도 외국환거래규정을 찾아봤는데 좀 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건당 5천불까지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필요 없이 보낼 수 있는데 제4-4조 제2항에는 비거주자가 자금 취득 경위 입증 서류 없이 연간 5만불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만불까지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건당 5천불 이하로 연간 1만불 초과 5만불 이하를 송금하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라는건지 안 해도 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아이언맨

2022-02-06 11:03:27

저도 묻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BOA에 저랑 제 와이프 공동명의 계좌가 있고, 한국 제 계좌에서 해당 BOA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제돈 -> 제돈으로 송금하는 것이라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1. 이경우 한국 본인 계좌 -> 해외 본인 계좌 송금으로 인식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급"이 불가하겠네요 (https://www.citibank.co.kr/FxdFxgdResn0100.act).

3. 와이어바알리는 한국본인계좌 -> 해외본인계좌로도 돈을 연간 5만불 이하 전송할 수 있는것이지요? 어떤 증빙 서류 없이? 저는 올해 5만불 송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송금환율은 어떤지요? 보통 은행에가서 송금하면, 주거래인 경우 90% 혹은 심지어 매매기준환율+1원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와이어바알리가 더 좋은지요? 사실 액수가 크면 수수료보다는 환율이 훨씬더 중요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bn

2022-02-06 12:47:51

1. 네 

2.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급의 원래 이름은 "국민인 거주자에 대한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급" 이므로 비거주자는 불가능입니다.

3. 와이어발리는 수수료를 별로 좋지 않은 환율에서 챙기는 모델이라 매우 비추합니다.

아이언맨

2022-02-06 15:35:35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 미국 신분에 관한 정보를 주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었는데 또한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1. 다행이네요.

2.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거주자입니다.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있을 연구년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자인 저도 한국본인통장 -> 해외본인통장이 가능할까요? 제가 찾아본바는 안될 것 같아서요 (되긴하나 외한은행에 신고가 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본인통장->본인통장 송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와이어발리가 환율에서 챙기기에 소액 송금에만 좋은 것이군요. 네, 그럼 결국 은행을 통한 우대가 가장 좋겠네요. 

bn

2022-02-07 04:24:33

거래하시는 은행 해외유학센터라던지 실제로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경우 해외유학자/해외체제자 등으로 송금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 송금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송금이 안될 뿐이죠

아이언맨

2022-02-07 07:29:15

넵 감사합니다! 몇군데 알아보고 최종 결과를 마일모아에 올려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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