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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과거 세금보고와 벌금) Turbo tax회사 상대로 세금보고 벌금 reimburse 가능한가요?

다시가자 | 2021.02.14 22:17: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며칠전에 2018년도 세금보고한 NJ State Tax Return에 대해서 추가세금과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검토하니 이유는 간단 명료하더라구요. 

  • 이유: NJ tax 보고시 W-2 wage income숫자를 잘못기입하여 세금계산이 틀렸고, 그동안 이자를 내라는것입니다. (대략 세금과 이자 합하여 $300정도)
     
  • 저는 Turbo t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상 W-2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imported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Turbo tax 프로그램이 NJ state tax return시에 wage란에 NY wage 숫자를 이용하여 보고가 되었더라구요. (참고로 뉴저지 거주자가 뉴욕 근무시 회사에서 W-2을 두개 발행해주는데, 항상 NY의 W-2에 나오는 wage가 NJ W-2에 나오는 wage보다 적게 나옵니다.)

원인이 명료하기에 추가세금과 벌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Turbo Tax 프로그램이 잘못한것 아닌가요?  그래서 turbo tax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서 내가 납부한 세금과 벌금을 다시reimburse을 받을까 생각중인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W-2숫자 확인 안했는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혹시 경험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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