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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A를 사고팔아서 2만불을 벌고
주식B를 사고팔아서 1만불을 잃었다면
2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1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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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마일모아
2021-02-16 21:52:44
미국 주식이라면, 만불요.
활어나라
2021-02-16 22:12:48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쌤킴
2021-02-16 22:09:04
우와 마일모아님 엄청 빠르시네요.. ㅎㅎ
마일모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슴다. 아래글과 첨부된 이미지 참조하시구요.. 만약에 Net을 했을 때 손해가 났다면 1년에 3천불까지 Tax deduction이 되는데 금액이 3천불을 넘을 경우 Carry-over해서 계속 Claim을 할 수 있는 것 같슴다. (
저두 글케 막심한 손실을 입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슴다만..)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100515/heres-how-deduct-your-stock-losses-your-tax-bill.asp
활어나라
2021-02-16 22:13:53
답변감사합니다 이런거도있군요
우리동네ml대장
2021-02-16 23:49:59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라면 손해난 종목이 이익난 종목을 지워줍니다.
단 주의해야 하는 점은, short term loss는 short term gain 만 캔슬할 수 있구요, long term capital gain/loss도 자기네들 끼리만 캔슬아웃 시켜줍니다.
도코
2021-02-17 00:32:55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 후에 만약에 net short term loss이고 net long term gain이면 궁극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효과도 있긴 하죠.
(혹은 short term gain vs long term los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결국은 상호 캔슬아웃효과가 있긴 한데, 계산방법에 ml대장님 방법으로 해야하는 것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구름
2021-02-17 00:38:36
만약에 부부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손해났는데 와이프는 이익이 났다.. 이런 경우요. 물론 같이 세금보고를 한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