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추가질문..
여기서 "Pay by check" 선택하고.. 일부는 크레딧 카드로, 나머지는 IRS Direct Pay로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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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식으로 번돈이 좀 있어서 이번에 텍스를 좀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스펜딩도 채울겸 크레딧 카드로 내볼까 하는데요. 크레딧 카드 여러장으로 지불 가능한가요? 혹은 크레딧카드 몇장 + 현금으로는 가능한지요?
경험담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각 회사별로 2번씩 총 6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payments/pay-your-taxes-by-debit-or-credit-card
아.....이런 정보도 irs에 있었군요! 흑 일찍 알았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ㅠㅠ 어제 저는 터보택스 통해서 파일링했고 크레딧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수수료는 2.49%였습니다.
Filing 하실 때 check로 선택하시고 온라인에서 4월 15일 전에만 내셔도 됩니다.
내년에 참고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리면
마감일 4/15일 전에 보고한 것은 4/15까지는
무조건 택스를 완납해야 하는지요?
Filing은 extension 할 수 있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filing 여부와 관계없이 4/15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자, 벌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모님, Extension을 신청해서 나중에 내겠다고 해도 이자와 벌금이 붙는 것인가요? 아니면 Tax filing을 안해서 이자와 벌금을 낸다는 말씀이신지요?
설명 감사합니다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비지니스할때 페이롤택스가 너무 많아서 직접 irs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할 지급요청하고
월 얼마씩 pay했던것이 기억납니다.
일반 개인 택스보고시에도 irs와 연락하면 분할 지급이 혹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터보택스에서 check로 선택하고 irs 온라인에서 크레딧 카드로 페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만약 두개의 크레딧 카드로 낸다고 하면, 각각 다른 사람 이름 (married filing jointly 에서 부부 카드 한 장씩) 으로 두개로 나눠서 페이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네. 더 싼 수수료로 크래딧 카드로 내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내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납부시 메인 tax payer로 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040ES는 부부가 따로 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Married filing joint나 separate를 나중에 바꿀 수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40의 경우는 이미 filing 한 상태라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ax payer 이름은 주 tax payer로 하시고, 납부는 배우자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정보만 다르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MFJ인 경우는 부부 이름이 다 들어가긴 하므로 문제는 안되었습니다.
Billing address도 동일하고요.
아하!!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state tax도 여기로 납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해당주 텍스사이트 찾아서 납부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해당 주 사이트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바보짓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각 회사별로 2번씩만 된다는걸 모르고....아멕스 페이팔 크레딧을 써먹을려다가..세금을 살짝 덜낸 상황입니다.
스펜딩 카드가 두장 있어서 ..두 번 내면서 100불 정도를 남기고 페이팔로 결재하려다보니..2번만 페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상황에서 IRS Directpay로 남은 금액을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모님 혹시 회사별로 총 2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로 1000불이면 500불 한번 500불 한번 두번 프로세스 하면 되는것인가요? 나눠내 본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하얏 글로벌리스트 달려고 $5,000 스펜딩 당 2QN + $15,000 스펜딩시 숙박권 1장 받는 거로 하얏카드로 택스 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credit utilization 이 높아지므로 statement 나오기 전에 페이해서 statement balance 를 낮췄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일부 현금 + 일부 카드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크레딧카드로 내면 fee가 2%넘게 붙는데 페이팔 키 사용하면 데빗 카드에 해당하는 fee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FreeTaxUSA를 통해 파일링을 하려고하는데...Federal tax를 payusatax.com을 통해 스펜딩할 카드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옵션을 선택해야하는지 헤깔리네요
아래 옵션중에서 어떤걸 선택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rect Debit (Recommended)
Mail in payment with a payment voucher (Form 1040-V)- Tax Help
Pay with credit card
Pay using Direct Pay
Pay with credit card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연방세금을 크레딧카드로 내 본적이 있습니다만. 수수료는 따로 붙어서 나옵니다.
추가 질문으로 올리긴했는데..
일부는 pay1040.com 같은 지정된 서비스로, 나머지는 IRS direct pay로 내려고 하는데
터보텍스에서 이중에 Pay by check으로 선택하고.. 진행하는거 맞나요?
Pay by check으로 하시면 됩니다.
payUSAtax 에서 크래딧카드로 페이했는데 잘 페이되었는지 확인은 어디서 가능할가요?
IRS 에 가입하시고 Payment Activity > Processed Payments 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www4.irs.gov/ola/payment_activity
지금 텍스파일했는데 질문있어서 이 글에 댓글 달아봅니다.
저도 터보텍스에서 Pay by check 하고 IRS에 가서 내려고 하거든요. 방금 Federal tax accept 됐다고 이메일 받았는데, IRS 로그인해서 보면 Owe balance가 $0으로 나와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면 $0불이어도, 얼마를 owe인지 아니까 미리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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