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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T-IRA 계좌를 두 회사에서 만들어 한도 초과되었어요

여행하고파, 2021-03-10 05:51:17

조회 수
884
추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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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Traditional IRA라는걸 해 볼려고 

Vanguard에 계좌를 오픈하려 했습니다. 근데 셋업을 다하고 다시 계좌에 로그인을 하려는데

에러가 나면서 접근이 안됐습니다. 이때 계과 셋팅할 때 6000불을 은행에서 이체 신청을 했어요.

은행을 verify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됐으니 더이상 진행을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근이 안돼니 이 회사하고는 인연이 없나보다 하고 피델리티에 다시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돼서 바로 그 다음날 T-IRA계좌에 돈이 입금 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뱅가드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로그인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보니 돈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2020년에 6000불을 초과 해서 contribution을 하게 된 것입니다.

뱅가드에 전화해서 이 계좌를 close하고 싶다고 하니 돈이 있어서 돈을 0로 만들고 닫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7일 뒤에 가능할거라는 멘트와 함께요.

다시 피델리티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withdraw from this IRA 메뉴가 있길래 잘됐다 싶어서

눌러 보니 다시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것 같았습니다.

근데 벌금이 연방정부에 600불 주정부에 60불이 차지되고 나머지만 이체 된다고 떠서 일단 취소했습니다.

이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습니다.

감사합니다.

 

8 댓글

라이트닝

2021-03-10 06:35:41

https://investor.vanguard.com/ira/excess-contribution

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retirement/04/042804.asp
를 보니 contribute 한 날짜가 다르면 마지막에 넣은 것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날 불입이 되었나요?
Fidelity가 나중에 불입이 되었다면 Fidelity에서 처리하셔야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행하고파

2021-03-10 07:02:03

아 감사합니다. 첫번째 아티클을 보니 텍스 파일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트랜스퍼를 하면 해결이 될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라이트닝

2021-03-10 07:03:18

단순하게 transfer를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두 링크 글들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세요.

여행하고파

2021-03-10 07:25:44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입금된 계좌의 돈을 remove해야 되네요. 그런데 결국 early distribution이 되서 패널티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라이트닝

2021-03-10 07:34:00

패널티는 gain에 대해서만 내시는 것 같은데요.
며칠 이자해봐야 몇 센트 정도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행하고파

2021-03-10 08:07:02

그런데 제가 60세 미만이라서 10%의 패널티가 있다고 씌여 있는데 아닌가요?

첫번째 링크 하단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What the penalty could be

The IRS will charge you a 6% penalty tax on the excess amount for each year in which you don't take action to correct the error.

For example, if you contributed $1,000 more than you were allowed, you'd owe $60 each year until you correct the mistake.

If you remove your excess contribution plus earnings before either the April 15 or October 15 deadline, the earnings are taxed as ordinary income.

And if you're under 59½, you'll be subject to a 10% early withdrawal penalty.

라이트닝

2021-03-10 09:28:03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20_publink1000230873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그 구절은 "If you remove your excess contribution plus earnings before either the April 15 or October 15 deadline, the earnings are taxed as ordinary income."
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How to treat withdrawn interest or other income.

 

You must include in your gross income the interest or other income that was earned on the excess contribution. Report it on your return for the year in which the excess contribution was made. Your withdrawal of interest or other income may be subject to an additional 10% tax on early distributions discussed in Pub. 590-B.


 

여행하고파

2021-03-10 18:28:05

직접 IRS의 글까지 찾아봐주시고 라이트닝 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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