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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가 시티에 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금보고를 하고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레슨 받으시는분들 중 한분이 수업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회사에 있다고 하시면서 영수증 또는 statement와 함께 Tax ID를 요구하시는데, 이걸 개인 사업자인 P2가 Tax ID가 포함된 영수증을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레슨비는 매번 cash가 아닌 personal checks를 통해 받았고 이런 요구가 처음인데, P2가 세금보고시 SSN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 영수증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면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링크가 있다면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수증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라면, Tax ID (P2의 경우 SSN) 정보 제공도 혹시 필수일까요?

 

https://www.wageworks.com/employees/dependent-care-fsa/dependent-care-flexible-spending-account/tips-for-managing-your-dependent-care-fsa/

 

위의 링크에 따르면 영수증에 Tax ID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진 않는듯 보여서요..

28 댓글

도코

2021-03-14 03:59:33

SSN 공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EIN 발급 받으시면 쉽지 않을까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apply-for-an-employer-identification-number-ein-online

Como

2021-03-14 08:04:56

답변 감사합니다. 영수증 제공이 법적으로 필수인 경우 EIN을 발급 받아야겠지만 아쉽게도 첫번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도코

2021-03-14 17:08:35

영수증 발급 자체가 법적으로 의무적인지는 좀 애매한 질문 같습니다만,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한 입장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 받을 때 substantiate할 수 있을테니까 요청을 해야 합니다. 1099-MISC 발급 혹은 dependent care증명을 고객입장에서 해야하는데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 tax ID를 주지 않았다면, tax ID 요청을 했다는 증명자료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러지않을 경우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can-i-create-a-1099-misc-for-a-independent-contractor-without-having-the-federal-tax-id/00/721017

 

원글에 dependent care FSA 영수증 링크를 포함하셔서, 관련된 filing 정보를 찾아보니 역시 tax ID가 필요해보입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what-if-my-childcare-provider-refuses-to-give-me-her-ssn-or-ein-number-can-i-still-claim-what-i-paid/00/515672

 

음, 그냥 소셜번호 노출이 문제라면 EIN발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IN발급은 온라인으로 바로 됩니다.)

 

PS: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 비용으로 레슨비를 내면 세금보고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은 아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고객 처럼 세금보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이러한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Como

2021-03-14 22:03:07

영수증 발급하게 되면 Tax ID도 제공해야하나 보군요. EIN를 발급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의 jointly filed 세금보고는 지금까지 써왔던 SSN이 아닌 EIN으로 해야만 하는걸까요?

도코

2021-03-15 01:32:11

아뇨, MFJ로 파일링 하셔도 Schedule C에 보고 하실 때 EIN 넣으시면 됩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i-m-a-new-business-owner-working-under-an-ein-tax-id-but-have-also-worked-under-my-social-security/00/600159 )

 

다른 댓글들 보니, 이 '레슨' 항목을 상대방 (고객)이 어떻게 활용할건가에 따라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는 EIN을 그냥 사용하시는게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Como

2021-03-15 01:47:07

그렇군요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도코님 덕분에 한가지 더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이미 cleared된 check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당 개인레슨이 dependent care 범주에 속하지 않는 만큼 SSN이던 EIN이던 Tax ID 자체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코

2021-03-15 03:38:31

넵넵. 참고로 연방세금에 한해서는 말씀하신게 맞아 보이는데, 어느 주에 사는가에 따라 주세금 차원에서는 개인레슨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네요. 그런 경우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주 이야기인지 어떻게 상대방이 처리하는 건지는 모르기도 하니까요. ㅎㅎ 사실 이렇게 특수 상황인지 생각을 못하고 저는 단순히 SSN이 노출되는게 싫으신걸로 이해해서 EIN을 추천해드렸는데, 덕분에 저도 공부가 된 것 같네요.

스팩

2021-03-14 07:36:00

SSN 은 함부로 드리면 안될거같구요. 보통 b to b 든 b to c 든 영수증에 회사정보 (이름 주소 등등) 와 내역 (레슨, 시간, 금액등등) 기록만 있으면 충분한듯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원, 과외, 유치원에서 일년에 한번 택스 statement 받지만 ssn, ein  같은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ein 이 있네요)
 

저쪽에서 1099 를 발행하시려는거면 cpa 분과 상의하셔야할듯합니다. W9 을 쓰라고 하시면 거기엔 ssn or ein 을 써야하지만 해당이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W9 은  p2 께서 저쪽회사와 계약을해서일을 하셨을 경우 쓰셔야합니다 금액이 얼마이상되면요. (년 $600)

Como

2021-03-14 08:14:03

답변 감사합니다. P2가 회사와 계약한건 절대 아니구요 개인 이름과 주소가 적힌 personal 체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1099 발급은 레슨비를 business expense가 아닌 personal expense로 받은만큼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레슨의 영수증 발급이 required by law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GoofyJJ

2021-03-14 09:08:40

알고계신대로 보통 개인체크로 발행한 체크는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1099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 체크로 reimburse, petty캐시 뭐 이런식으로 비용처리는 가능은 하지만 아마 그렇게 흔하지는 안아서 아닌것 같네요).  제 생각엔 레슨하는 부모회사에서 아마 교육용으로 직원자녀 레슨 reimburse해주는 뭐 그런 benefit같이 들리네요.  como님께서 세금보고 다 하신다면 영수증 끊어주는것은 문제가 될건 없을것 같네요.  쏘셜은 저같음 절대 안주겠습니다.

Como

2021-03-14 09:15:38

답변 감사합니다. 영수증 발급하는게 문제는 아니지만 매달 레슨 비용이 다르고, 매번 바뀔 수 있는 날짜나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EIN도 따로 신청해야하고 등등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human error가 개입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면 영수증 발급은 따로 하고싶지 않아서요. 

Como

2021-03-14 08:57:03

"Report on Form 1099-MISC only when payments are made in the course of your trade or business. Personal payments are not reportable." 라고 되어있네요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msc

땅부자

2021-03-14 08:51:38

보통 컨트렉터 고용해서 집 고치거나 하는 경우에 영수증 주지않나요? 거기에 택스아이디/라이센스 없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보고 하시면 영수증 만들어서 주시는건 큰 문제가 아닐듯한데요. 

관건은 SSN 을 주는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이 기회에 EIN 하나 신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제가 받은 프리스쿨 영수증 보니 EIN 찍혀있네요. 저 역시 그걸로 FSA에 클레임합니다. 

Como

2021-03-14 09:00:53

답변 감사합니다. P2가 개인 레슨 처음 시작할때 영수증 발급은 생각도 안했던 부분이고 영수증 만드는게 큰 문제가 아닌걸 떠나서 개인사업자가 dependent care가 아닌 개인레슨을 통한 영수증 발급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궁금해서요. 

눈덮인이리마을

2021-03-14 18:12:20

한국은 사업자 명의가 찍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Tax Lawyer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Private Lesson도 당연히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고 그 근거를 정확히 남겨둬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서 복사해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텐데요. 만약 영수증 발급과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상대방에서 IRS에 보고해서 (https://www.irs.gov/individuals/how-do-you-report-suspected-tax-fraud-activity) audit이라도 나온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EIN 발급 받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위에 human error를 이야기하셨는데요. human error 때문에 생긴 문제가 영수증 미발급으로 생길 문제보다는 훨씬 처리하기 간단할 것 같습니다.

Como

2021-03-14 22:09:13

P2의 경우 현금이 아닌 personal checks를 통해 지급받은 경우이고 받은 payment의 날짜와 금액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놓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레슨하시는 분들이 영수증 발급을 복사해두는것이 일반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수증 발급의 의무가 없고 영수증 작성 자체를 하지 않게되면 human error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지 않을까요? 물론 영수증 작성하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구요.

dora

2021-03-14 18:26:14

법적으론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도 benefit 으로 학원비 reimbursement 해주기 때문에 저도 학원에 요청해서 tax id 랑 월별 레슨비 기재, 영수증 첨부해서 3 개월에 한번씩 제출하고 있어요. 그 학생 부모님도 아마 회사 benefit때문인 거 같은데 위 분 말씀대로 EIN 신청하시는게 좋을듯해요~

Beauti·FULL

2021-03-14 20:20:45

+1 회사 베네핏에 child care reimburse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 양식에 EIN 또는 SSN 와내역을 적게 되어 있고 그 양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reimburse 를 해줘요.

 

법적으로 발급해줘야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세금 보고나 다른 기타의 이유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Reimburse 해주는 회사에서 따로 P2 분께 연락해서 서류를 발급하는 일은 없을거에요. 회사의 accounting 에서 employee benefit 의 일부로 expense 처리하려고 기록을 하는거지 (회계 audit 이 나올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거지) P2 분께 따로 1099 과같은 세금보고 서류를 발급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라는 부분이 P2 분께서 튜터로서 번 인컴을 세금보고에 누락을 시켜도 되느냐라면 대답을 해줄 분들이 없을거구요. 개인교숩은 원칙적으로는 Schedule C 에 보고해야할텐데 현실적으로는 (대학교수나 세미나하는 분들처럼 본업 외의 1099 을 받으시는 경우외에는) 많이들 세금보고에 넣지는 않으실거에요.

 

제 경우 영수증 발급 부탁했더니 안된다고 했던 분도 있었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발급 안되면 회사에서 reimburse 를 못 받고 발급 되면 reimburse 받는 차이에요.

Como

2021-03-14 22:22:25

본문에도 적었지만 레슨을 통해 생긴 인컴에 대해선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고 있기에 문제될 부분이 없구요, 영수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 개인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자체가 required by law가 아닐수도 있겠군요. 

Beauti·FULL

2021-03-14 22:58:52

https://www.irs.gov/pub/irs-pdf/f2441.pdf

 

튜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록상 service provider 의 SSN 또는 EIN 기록이 필요합니다.

 

 

https://www.myameriflex.com/faqs/127-if-i-want-to-send-in-a-receipt-for-my-dependent-care-claims-what-should-it-include

 

클레임 프로세싱 업체들 역시 EIN 이나 SSN 요구하구요.

 

 

 

"Required by law" 로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집 공사할 때 license 가 필요한 작업도 있고 그럴 때 contractor 를 쓰면 당연히 EIN 등이 있어야 하겠지만 간단히 겨울에 눈치우는 알바라든지 방 하나 페인트 칠 하는 경우 동네 지인들이나 아이들 써서 하면 contractor 로 1099 발급하고 뭐 그런거 현실적으로 안하니까요. 원칙적으로 하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1099 발급하고 expense 처리하겠지만 아니라면 paperwork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서 생략하는거죠.

 

레슨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된다면 차라리 EIN 발급받으시고 레슨 비지니스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공제도 받으시고 하면 더 확실할것 같아요. home office 사용으로 depreciation 도 고려해볼 수 있고요. 물론 서류작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배꼽은 커집니다. ^^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규모가 영세해서 정식 영수증 발급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Como

2021-03-14 23:57:35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된 바로는 DCFSA경우 해당 레슨의 세금공제는 eligible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Como

2021-03-14 22:29:59

답변 감사합니다. P2의 경우 학원은 아니고 개인이긴 하지만 영수증 발급이 법적인 의무라고 판단되면 EIN 신청할 예정입니다.

poooh

2021-03-14 23:15:02

그 회사의 세금 공제 혜택이라는게 어떤건지 알것 같습니다.

원글님 께서는 레슨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레슨인지 밝혀 주실 수 있는지요?

 

세금 공제 혜택이라는 건 IRS  코드에 나와야 하는데, IRS 코드상 레슨은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공제 혜택에 들어가는 범주는 child care나 summer day camp 등의  아이를 특정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는 dependant care 범위에 들어 가야 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데  공제 범위에 들어가는걸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합법 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Kumon 이나  혹은 동네에 학원등에서는  이러한  dependant care의 목적으로는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님께서 하는일이 child care의 영역에 들어 가지 않는다면  세금 공제용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퍼스널 첵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 발행 없이  리턴첵이 영수증 역활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즉, child care를 제공 하지 않는한 택스 아이디를 따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Como

2021-03-14 23:17:38

P2의 경우 개인 악기 레슨인데 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말씀처럼 혜택 대상이 아닌경우 영수증 발급은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poooh

2021-03-14 23:35:52

악기 레슨은 primarily  child care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Como

2021-03-14 23:54:00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https://www.fsafeds.com/explore/dcfsa/expenses?take=50 에서 검색해본 결과 공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네요.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분께서 공제신청을 하게되면 불법이겠지요. 은행을 통해 온라인 페이먼하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만 체크로 페이먼하기를 원하셨는데 원래의 목적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DCFSA 목적이라면 공제 자체가 eligible하지 않기에 말씀드려야 겠네요. 언급하신 Kumon의 경우도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P2의 경우도 Tax ID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듯 보입니다. http://www.kumonheights.com/wp-content/uploads/2014/06/Tuition-does-not-qualify-as-childcare-and-dependent-care-expenses.pdf

쌤킴

2021-03-15 00:10:05

드뎌 해결된 건가요? 역시 마모의 집단 지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코모님, 마음 고생하셨을 텐데 인제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네요..

글두 Business은행계좌랑 비즈니스신용카드 잘 달려보아요~! ㅎㅎ

 

Como

2021-03-15 00:15:31

일단 P2가 요청하신 분께 따로 말씀을 전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마모를 통해서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새로 알게되어 모든분들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ㅎㅎ 비즈니스카드 저희도 아직 없는데 곧 달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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