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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들이 조언해주신 것처럼 H1B extension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구요. 

 

학교에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할거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Labor Certification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I140을 접수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10월까지). 학교에서는 그 날짜와 상관없이 최대한 무조건 일찍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5월2일부터 두달간 한국행을 계획 중입니다. 구글해본 결과 I140,I485파일링 후 여행은 H1B가 있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이 맞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터 2주간 I485를 준비하는 것이 reasonable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변호사 없이 제가 혼자할 계획을 하고 있긴한데, 서류를 뽑아보니 길긴하지만 하면 2주안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뭔가 잘못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2주안에 준비를 못하면 한국에 다녀와서 7월초에 I140/I485를 파일링 할 수 있는데, 너무 늦는걸까요? 학교에서 워낙 시간끌지말고 바로 하기를 추천한다고 말을하니 2달 늦어지는 것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니면 I140을 파일링 먼저하고 I485를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동시 파일링을 추천하시더라구요. 7월에 파일링을 하게 되면 I140는 미리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본래글 ***** ***** ***** ***** ***** ***** *****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서 늘 주옥같은 정보들은 많이 얻고 있는데 또 염치없이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근무중이고 이번 8월 중순에 H1B가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을 위한 과정도 진행중인데 EB2 카테고리로, 현재 Labor Certification을 2020년 9월에 신청하고 펜딩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곧 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불확실) H1B를 연장하는 대신 I-140 premium processing 으로 진행하는게 어떻냐고 얘기합니다 (I485 동시 접수, EAD 받으면 일가능). 제가 불안한 것은 혹시라도 H1B가 만료되는 기간내에 모든 일정이 마쳐지지 않으면 제 신분이 애매해져서 혹시라도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들어가야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까 하는 점인데요. 물어보니 H1B 연장과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동시에 지원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H1B 연장을 하는 편이 안전하겠지요? 아니면 8월까지 시간이 충분할까요? 만약 H1B 연장의 경우 제 비용을 내고서라도 I140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진행하는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영주권이 급할 것은 없고 이번에 H1B를 연장하면 3년은 신분에는 문제는 없을거라 기다려도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모 글들 찾아보니 영주권은 될 때 빨리하는게 좋다는 말도 보여서... 고민도 됩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쉐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5 댓글

bn

2021-03-17 10:51:38

근로자가 H1B 연장 비용 내는건 불법입니다. 차라리 h1b 연장해달라고 하고 i140 프리미엄 비용은 본인이 내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어떨지요. 

Nana

2021-03-17 19:58:40

네, H1B 연장으로 가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

brookhaven

2021-03-17 17:28:33

저도 H1B 연장 하시고 I-140 프리미엄은 나나님이 직접 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8월 안에 EAD 받는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모험같습니다. 보수적으로 가야죠.

Nana

2021-03-17 19:59:26

네, 학교에서 모험을 제안하다니... ㅎㅎ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H1B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조언 감사드려요! 

brookhaven

2021-03-17 20:02:03

전 H1B 작년에 연장할 때 2달 반만에 승인을 받았는데 제 배우자는 H4 승인이 10달 넘게 안나고 있습니다 ㄷㄷ i-140/485 도 작년 6월에 넣었는데 마지막 단계긴 하지만 아직 승인 못받았구요. H1B 연장 신청 하시면서 영주권 준비도 지체되는 일 없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Nana

2021-03-18 01:01:31

10달 정말 피마르시겠어요. ㅠㅠ 네 좋은 정보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에타

2021-03-17 18:09:17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은 언제 만료되는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EAD카드만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할수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남은 비자기간이 1년이 넘어야 운전면허증을 연장해줘서 (EAD카드는 1년이죠 ㅠ) H1B연장이 무조건 필요하겠더라구요.

Nana

2021-03-17 20:00:08

불행인지 다행인지 (!) 면허가 없습니다! ㅎㅎㅎ 그치만 여러모로 H1B 연장이 나아보여 그쪽으로 가야할거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거북이

2021-03-17 18:28:51

현재 상황에서 (1) PERM 승인일이 불확실 하고, (2) PERM 승인이 되더라도 I-140 / 485 package (I-765 포함) 를 얼마나 빨리 접수 할수 있을지 모르며, (3) 접수 후 I-765 가 언제 승인될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요즘 이민국이 뒤죽박죽 입니다..) H-1B 가 만료되는 8월 중순 이전에 I-765 승인이 안되면, 승인 될때 까지는 일을 못 하시게 되구요.

따라서, 일찌감치 H-1B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현 H-1B 만료일 이전에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설령 승인이 안되도 만료 후 240일 동안은 일 하실수 있습니다.

I-140 프리미엄은 대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주권을 몇달 빨리 받게 되는 것이죠. 영주권을 받더라도 별다른 계획이 없고, 당분간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 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I-140 승인과 I-765 승인은 서로 상관이 없기에, I-140 프리미엄이 I-765 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2,500 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Nana

2021-03-17 20:01:25

저도 비용 때문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꼭 필요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영주권이 크게 급할일도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있어봐야겠네요.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아도 될까요! I140과 I485는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요? 

brookhaven

2021-03-17 20:03:42

정신적 고통을 $2,500로 덜 수 있다면 무조건 하셔야죠. 140 프리미엄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다들 프리미엄하고 140/485 동시 접수 하려고 하는덴 이유가 있더라구요.

거북이

2021-03-17 22:16:21

현재 신청인의 상황과 I-140 의 승인 가능성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동시 접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나님의 경우도 I-140 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동시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듯 하네요.

Nana

2021-03-18 01:02:47

네,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2500... 애매하게 고민되는 금액이네요. 조금만 더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재마이

2021-03-17 20:29:51

이런건 one time in life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적화 그런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같으면 H1B 도 연장하고 I140 도 프리미엄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물론 H1B 를 신청하는 주체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허가해 줘야겠죠...

I140 도 승인이 아리까리 한 상황이 아니면 다들 동시 접수하지요. 

Nana

2021-03-18 01:04:00

그렇군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차린건지 (?!) $2500으로 여행을 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ㅎㅎㅎ 물론 영주권이 빨리 나오면 마음이 든든할 거 같기는하지만요. 여러분의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견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넛버터

2021-03-17 20:57:31

Nana님, 저도 어느정도는 비슷한 상황인데 - 저희 변호사와 회사 측에서는 요새 PERM 딜레이가 너무 심하니 안전하게 H1B는 연장을 하자고 하더군요. 연장 추천드려요! 

Nana

2021-03-18 01:05:33

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H1B 연장은 필수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변호사도 없어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합니다 ㅠㅠ 회사 변호사가 도와주신다니 부럽습니다! 

AK지아아빠

2021-03-17 20:57:45

저도 8월에 ㅁㅁ만료됩니다. 전 PERM 받았고 I-140 도 받았고 I-485를 1월초에 제출했는데 아직 리싯을 못받았어요. 변호사말로는 리싯받는데만 2-3달 걸린다네요. 이민국 일처리가 오락가락하는듯합니다. 최대한 리스크 없는쪽으로 진행 추천드려요

Nana

2021-03-18 01:06:48

저랑 비슷한 때에 만료되시네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H1B는 필수일 것 같네요. AK지아아빠님의 영주권도 조만간 빨리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탁류

2021-03-19 23:58:57

저는 1월25일 시카고 락박스로 보냈고 3월6일에 리싯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AK지아아빠

2021-03-21 23:41:39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보고 바로 어터니한테 이멜 보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osgr

2021-03-18 01:45:59

저도 학교이고 학교에서 영주권은 지원해주지 않아 EB2-NIW를 혼자 진행했어요. 영주권 관련서류준비는 H1B 첫 3년에 다 했고 우선 H1B 3년 연장 신청 후 승인이 나자마자 영주권 접수해서 연장3년 끝나기 전에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은 H1B 연장승인 이후라면 굳이 필요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라면 프리미엄 안해도 되니 H1B연장을 우선순위로 진행해달라고 할것 같네요. 

Nana

2021-04-16 08:28:05

네! 말씀하신대로 H1B 연장 신청은 학교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난역시럭키가이

2021-03-19 09:09:36

저도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또 최소한의 리스크로' 가 정답인거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PERM 2020/06에 신청해서 2021/1에 승인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렸어요! 2020/9월에 신청하셨다니 일단 이번달 다음달에 승인날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이쪽일은 예상하기가 힘들어서요. 더욱이 팬더믹상황에선 말이죠 ㅠㅠ

 

Nana

2021-04-16 08:28:41

저도 비슷한 타임라인이네요. 9월에 신청해서 4월에 승인 받았네요 ㅠㅠ 저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갑바도키아

2021-04-16 08:59:51

Nana님 혹시 9월 몇일경에 PERM receipt 컨펌 되셨나요? 저는 10월초에 리싯 됬는데ㅠ 언제 승인되나 기다리던 중 Nana님이 승인 받으셨다길래 저도 앞으로 한달 안에는 되려나 기대가 되네요.

Nana

2021-04-16 23:37:51

저는 9/8에 신청했다고 학교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제 곧 받으시지 않을까요? :) 

brookhaven

2021-04-16 23:50:30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아시는 다른 분이 알려주실거 같고 저라면 한국 여행이 2달이라면 여행을 좀 미루고 빨리 제출하고 승인 받고 난 뒤 다녀올 거 같습니다. 요즘엔 적체도 심하다던데 최대한 빨리 넣는게 심리적으로 좋을거 같아요. 저도 140(프리미엄), 485 동시 접수를 작년 6월에 넣고 지난 주에 승인 받았습니다. 485 서류 준비는 이제 944도 없으니 2주면 충분합니다.

쭈꾸미

2021-06-15 06:08:40

저도 묻어가는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중이고 140(프리미엄 아님)을 4월초에 보냈고, 5월 초에 체크가 프로세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40 접수증을 못받았습니다. 저의 초보적인 질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140 접수증이 학교 담당자에게 가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자의 집으로 오는건가요?

재마이

2021-06-15 06:17:06

접수증이 따로 오나요? 그정도 레벨은 서류 보낸 변호사쪽으로 갈꺼에요. 신청자는 결과물 - 승인 여부 나 그린카드 등- 만 받으실 겁니다.

쭈꾸미

2021-06-15 06:37:09

댓글 감사합니당! 140은 학교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전달하고) 직접 발송했더라구요. 아직 485를 접수 하지 않은 상태인데, 140 접수증이 와야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458로도 같이 접수 할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140 접수번호 없이 485를 보낼 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따로 변호사는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bn

2021-06-15 07:38:40

아뇨 485 파일링 하려면 최소한 140 receipt notice는 있으셔야 합니다. 

 

"A pending or approved Form I-140. You must include a copy of the Form I-797, Notice of Action, showing  we accepted or approved your Form I-140;"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direct-filing-addresses-for-form-i-485-application-to-register-permanent-residence-or-adjust-status

쭈꾸미

2021-06-15 08:04:01

아, bn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서 140 접수증 없이 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너무 과거 이야기인듯 하군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80895 

bn

2021-06-15 06:35:39

Niw나 eb1a가 아닌 i-140은 고용주 서류이므로 모든 서류는 학교나 학교의 변호사로 갑니다.

쭈꾸미

2021-06-15 06:38:27

아이고 bn님(의 댓글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쩐지 저도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ㅠㅠ 내일 바로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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