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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인 제 동생이 석사 후 Ph.D 시작했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OPT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Veterans Research and Education이란 비영리 리서치 기관에서(이메일 주소는 .gov써서 정부 기관인줄...) Job offer를 받았는데 Cap없는 H1b 서류 지원 해 줄테니 모든 비용은 신청인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I-129하기 위한 여러가지 fee가 있는데요. 최소한 아래 3가지 Fee는 고용주가 내야 한다는게 (고용주 이름의 Check이어야 함) 맞는지요?
Base filing fee: $460 – paid by all employers for each petition.
AICWA Fe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 $750 – paid by employers who have 1 – 25 full-time employees; $1,500 – paid by employers who have 26 or more full time (or equivalent) employees.
Fraud Prevention & Detection Fee: $500 – only applies to new H-1B and change of employer petitions.
제가 I-129 폼을 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을듯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비를 차라리 프리미엄(필요하다면) 비용으로 쓰는게 좋아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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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재마이
2021-03-26 17:28:25
H1B 신청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또 고용인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흔히 있는 practice 입니다. 저희 회사도 제가 들어갔을 땐 회사가 다 부담했었는데 몇년후에 고용인에게 돈을 받는 걸로 바뀌더군요..
사실 H1B 신청은 변호사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해본적은 없지만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미22
2021-03-26 17:57:28
앗 그렇다면 나중에 월급에서 깍는 구조가 되나요? 비용이야 기껏해야 2-3천불 밖에 되지 않으니 괜찮은데 회사 check이 필요한거 같아서요
재마이
2021-03-26 17:59:04
저희는 신청 끝나고 따로 회사에 비용을 체크로 줬대요.. 월급에서 띄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더라도 발송은 회사에서 해야죠...
개미22
2021-03-26 18:02:20
아 그렇군요.정말 감사합니다.
걸어가기
2021-03-26 18:18:26
저도 2년 전에 non-profit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cap-exempt로 J1->H1B 전환을 하면서 누가 fee나 변호사 비용을 내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H1B의 경우는 employee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면 위법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연구소에서 전액 부담을 했었습니다.
audit에서 걸리면 박살난다고 하던데요.
개미22
2021-03-26 18:23:08
감사합니다. 저희는 2-3000불 아끼는거 보다는 경력을 쌓는게 우선이라 일을 벌리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척 회사 하자는데로 하면 좋겠는데요. 오퍼를 취소할지도 모르니까요 ㅠ
하지만 반대로 깨질 오퍼라면 빨리 깨져야 박사 한학기 더 하면서 출구를 찾아볼텐데 고민이네요.
돈쓰는선비
2021-03-26 18:30:45
가만히 기억을 끄집어내어보니 제가 비자 한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당시는 비자 서류는 회사 체크로 나가야하는게 맞고, 변호사 비용은 누가내던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제 회사가 실수로 변호사 비용을 내버리고 제게 청구 안한건 안비밀...
개미22
2021-03-26 18:33:39
ㅎㅎ 발전산?이네요 저도 말씀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alifornian
2021-03-27 01:10:24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4년 제가 한국에서 일할때, 미국회사 (비영리기관, CAP exampt)에서 H1B를 받았는데요.. 모든 비용 회사에서 다 알아서 지불했습니다..
저는 학력인증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에 서류보내서 동일학력인것 인증 받는것)만 제가 해서 미국회사에 보내주었고, 회사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LCA/ H1B 받아서 한국의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H1B 스템프 받기위한 대사관 인터뷰 비용은 제가 냈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3년이 지나고, 3년 연장하는 비용 (접수비)은 제가 내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에 기입하고, 제 Check 첨부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개미22
2021-03-27 01:51:18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비용을 내기로 해서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