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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종부세가 부과되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오를거라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세제상 비거주자인지라 공제액이 6억입니다.
부부 간 증여에 있어서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6억만큼 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가 과연 얼마나 줄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 세무사 2곳에 연락했는데 상반된 답변을 받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1. 답변 1. 종부세는 세대별 부과 기준으로 바뀌어서 공동명의로 할 지라도 총 세액공제액은 6억까지라 실익이 없습니다.
2. 답변 2. 부부 개인당 6억의 공제를 받아 총 12억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가 증여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5프로 정도라 6억*5%면 3000만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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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21-03-31 03:48:01
비거주자는 부부간 증여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mwleecpa.com/상속증여10-비거주자에-대한-한국의-증여세
스시러버
2021-03-31 05:25:30
아.. 암울하군요... 부부간 증여 공제가 않되면 결국 방법이 거의 없는 거네요...
blueribbon
2021-03-31 07:25:44
가족 간의 단순 증여 10년에 5천만원/2천만원 뭐 이런것도 해외거주자는 안되는 거 같더라구요. 해외거주자는 이런 저런 혜택에서 제외가 많아요. 역차별이예요. 짜증 납니다.
스시러버
2021-03-31 20:30:18
그렇군요.. 증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전혀 없군요...
한국 국민인데 비거주자 요건을 굳이 나누어서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bn
2021-03-31 20:32:39
비거주자가 아니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이 과세권를 가지게 됩니다. 비거주자면 한국에서의 소득만 과세가 되고요
스시러버
2021-03-31 20:39:12
아... 거주권이 결국 세금과 연관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보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 불적용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네모냥
2021-03-31 20:39:07
bn 님 말씀처럼 해외거주자 (비거주자) 로써 미국처럼 세계 모든 인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인컴만 부과하는 혜택도 있으니 역차별은 아닌거 같네요. 증여에 대한건 좀 어려운 이슈인거 같아요.
다음은어디
2021-12-01 15:06:24
스시러버님,
종부세 공제내역중에 말씀하신 기본 6억 공제이외에, 1가구1주택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5억 공제도 비거주자 라서 혜택이 없는건가요?
hk
2021-12-01 15:15:31
5억은 추가공제액 말씀하시는거죠? 거주자 1주택자는 추가 5억 해서 11억 공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도 6억만 공제된다고합니다.
스시러버
2021-12-02 02:28:23
네 비거주자는 기본 6억 공제까지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1가구 1주택으로 받는 공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원래는 3억인가 그랬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