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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후 은퇴자금수령시 State Income tax requirement?

비타민스, 2021-04-02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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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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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여러분,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중에 401K나 403B로  미국에서 은퇴자금을 모으고 은퇴 후에 한국으로 가서 수령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 세금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미국 영주권자로 Florida 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후 15년 이상 지나고 영주권은 연장을 안해서 말소되었습니다. 요새 은퇴준비를 하면서 Florida에서 일하던  시절에 403B 은퇴자금이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수령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은퇴자금을 수령하려면 소득세를 내야하나봅니다. Federal Income Tax 는 어차피 내야하는 것이라 상관 없는데 State Tax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5년전 한국으로 귀국시 mailing address 를 Massachusetts 에 있는 친척네로 옮겨놓고 그 이후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이 한번도 없었는데 은퇴자금 수령시 State Residency 가 Florida 로 잡힐까요 아니면 바꿔둔 Mailing address가 있는 Massachusetts 로 잡힐까요?

 

박식하신 마일모아님들의 글들을 읽어보니 미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은퇴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귀국전 State Income Tax가 없는주에 가서 State Residency 를 바꿔놓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은퇴자금을 수령하면 Federal Tax 만 내고 State Tax는 안내도 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제가 403B provider, Florida State, Massachusetts state와 CPA등등에게 문의하니 다 다른얘기를 해주셔서 어떤게 정확한지 알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감사합니다!

12 댓글

bn

2021-04-02 11:44:24

일단 MA나 FL 둘다 resident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tax filing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 안하셨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걸로는 IRS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방세법 상으로는 아직 거주자이므로 15년간 한국에서 버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셨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년 소득 (근로소득이든 자본이익이든) 이 대충 $100k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하면 괜찮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03b는 은퇴관련 소득이라 한미조세 협약이 적용될 경우 미국 연방세금은 과세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만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만 관련 세목이 설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어디

2021-04-02 18:08:30

은퇴구좌에서 인출한 액수에 연방세를 내게되면, 외국에 있더라도 주세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세금보고를 하는경우) 미국을 떠난 마지막 주에 보고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말씀하신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주하면 은퇴구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미국 연방세/주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bn

2021-04-02 18:41:15

제가 알기로 주세는 그 주의 거주자여야만 세금 내시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등 네개 주의 경우 해외이주로 해당주의 비거주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해외로 영구 이주할 경우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렌탈프러퍼티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시면 해외로 이주시 은퇴계좌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시면 한마조세협약에 따라 은퇴소득에 대한 연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모님께서는 i-407을 제출해서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세법상으로는 미국의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조세협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건 영주권을 장기 소유 하셨기 때문에 가진 재산에 따라 exit tax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Exit tax요건에 충족하시면 401k와 403b에 찾는 시점에 30프로의 세금이 의무 부과되고 이 세금은 treaty benefit으로 탕감도 안된다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forbes.com/sites/robertwood/2017/02/27/renounce-u-s-heres-how-irs-computes-exit-tax/amp/

bn

2021-04-02 18:46:59

마모에서 한국 401k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글이 여럿 올로 왔던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4-02 18:57:04

아하..! 그렇군요. 말 되네요. 그러면 sticky state에 살던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영주권 포기절차를 걸치고 exit tax 도 모두 납부 하였다면 주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미국에 살지 않는데 단순히 마지막 거주지가 sticky state 였다고 해당 주에 세금을 계속 내는건 좀 이상하긴 했어요.

bn

2021-04-02 18:59:56

글쎄요 연방세 의무가 사라지는 거지 state tax의무가 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방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해도 세법상 레지던트 일 수는 있거든요. 

다음은어디

2021-04-02 18:59:23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 등 네개 주의 주민이 아니었으면, (집 등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후 6개월이 지나면 non-resident 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은퇴구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연방세 보고 할때, non-resident 자격으로라도 마지막 주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확한건 아니고요, 저도 non-resident 인데 뭔 세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글에도 income tax 없는 곳으로 이주들 하신다고 ... 미국 시민권 있는 분들도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과 같을까요?

bn

2021-04-02 19:03:02

마세법은 참 어렵네요. 미국은 연방세금 있고 주세금있어서 더 복잡한듯 합니다

코스

2021-04-02 19:55:54

제가 사는 콜로라도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CA, NM, VA, SC 이렇게 4개 아닌가요?

bn

2021-04-02 20:04:08

저도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흠 어디 사이트에서 저 세가지 주를 얘기하길래 특수 조항이 있나 싶었는데 찾아보니 아닌 것 같네요. 수정합니다. 

비타민스

2021-04-02 21:00:58

아하 정말 친절하신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한국에 들어온 후 미국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영주권이 만료후 연장을 안한상태로 그냥 없어진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foreign national 로서 한국에만 과세를 하게 되는거 같네요. 한국 국세청에도 문의해보고 미국 IRS랑 다른 회계사님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04-02 19:45:57

이거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마지막 살던 주가 4개주 아니고 + 2) 렌탈등 인컴 없으면, 한국 가서 state tax는 안내고 인출 가능하다는 건가요? exit tax(?) 만 한번 내면 되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살고 있지만 세금 피하려면 은퇴 직전에 몇년 다른곳에서 좀 살면 되나요?

엄청난 꿀팁 같지만 제 401k 계좌에는 돈이 아직 얼마 없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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