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빠차를 운전하다 과속카메라에 찍혀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코트에 가지않고 일찍 벌금내는곳으로 가서 벌금을 내려고하는데 아빠가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자녀 혼자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벌점이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보험에 영향을 미칠거라서요.경험잇으신분 부탁드려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마 통지서에 운전자가 네가 아니면 정보를 적어서 여기로 보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다시 아드님 앞으로 보내줄 겁니다.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름으로 내시면 안되요. 일정기간 내에 몇 번 위반이면 면허 정지 같은 룰도 있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려면 판사님을 만나야하기 때문에 훨씬 귀찮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살펴보니 운전자 정보 쓰는 곳이 있네요. 그러면 자녀이름으로 다시 통지서가 오겠네요. 감사합니다.
과속카메라로 찍힌것은 벌점이 없지 않나요? 그냥 페널티만 내면 되던데요..(메릴랜드)
저도 카메라로 찍힌건 벌점 없다고 알고있었어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수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뉴욕도 카메라 티켓은 벌점이 없습니다.
전 미국은 아니고 한국에서 몇년만에 왔는데 공항에 동생이 아버지차를 끌고 마중왔다가 집에 가는데 엄청 밟더라구요. 나중에 티켓이 날라와서 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구요. 형은 미국살고 하니 벌점 먹어도 상관없으니 형이 좀 경찰서 가서 벌금 좀 내고 처리하라고 사정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벌금내려고 했더니...경찰관 왈 그냥 계시면 벌점도 없어지고 벌금도 싸지고 그런데 왜 직접 오셨냐고 하더라구요. 그랴서 그냥 미국가기전에 처리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고개를 가웃뚱하며 처리는 해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니 동생이 아버지 몰래 차가지고 온건지 자기 벌점이 많는건지....아무튼 그런일이 있었어요.
카메라는 벌점 없이 벌금만 있을거에요. 운전자 파악이 어려워서요.
Speed cam 이나 red light cam 에 찍혀서 받은 티켓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누가 실제 운전자였는지를 파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겁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아빠한테 죽었다 우띠....떨고 있을 아이생각에 웃음이 나네요)
30여년전 초보 주제에 아빠차 몰고 다니며 스피드 딱지 족족 집으로 날라왔는데, 혼날까바 걱정했는데, 정작 아빠가 많이 혼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보고싶어요. (눙물이...쿨쩍)
폴른 알렉스님 자녀분도 아빠에게 감사할거예요
전 초보때 아버지 차몰고 지금의 아내 대학 졸업식에 가다가 앞에 가던 트럭을 박아 범퍼나갔는데도 끝까지 졸업식 뒤풀이하고 집에가 신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화내시던 아버지는 이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도 눈물 날것 같아요....보고싶다!!!!)
아내에게 아들이 혼날까봐 아내 모르게 하느라고 힘들어요. 아내가 마일모아를 안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만 .이글 1년후 지우고는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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