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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벌이로 401K와 roth IRA를 시작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중반입니다. 대략 내년 말쯤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생각중입니다. 그 때까지 401k와 roth IRA에는 5만불 정도 모아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금액을 당분간은 출금할 생각이 없고 대략 2-30년 뒤 제 시민권자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자녀가 미국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종자돈으로 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h1 비자홀더이고 한국으로 가면 비자가 없겠죠. 문제는 계속 계좌에 돈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나 아니면 이민법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몇년 내로 계좌를 없애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roth IRA에는 일년에 5000불이라도 계속 저축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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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1-04-16 02:13:18
계좌에 돈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추가불입은 미국 근로 소득이 없으면 안됩니다.
추후 꺼낼때는 한국 국세청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세목 설치를 안해서 세금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후에도 과세안할 수도 있고 traditional roth 가려서 traditional에만 과세할 수 있고 roth할때 미리 세금 떼고 불입했다고 해도 그런거 상관 없이 연금 소득이라며 한국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phokary
2021-04-16 02:16:21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불입없이 계속 가지고 있는건 큰 문제가 없군요 과세문제는 계속 예의주시 해야겠네요
푸푸
2021-04-29 01:14:12
바꿔말하면 귀국하더라도 미국 내 비지니스 인컴이 있다면 추가불입이 가능한건가요 ?
bn
2021-04-29 01:21:45
될듯 합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retirement-plans-for-self-employed-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