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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직준비를 하고있는데..
오늘 회사에 resign 한다고 notice를 보냈는데.
회사가 저한테 과거에 싸인했던 Non-Solicitation agreement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나갈려고하면 회사에서 손해본 부분을 pay 하고 나가야된다고 저한테 이메일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클라이언트회사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FTE 를 offer 를 줬고 지금 있는회사가 그거를 시비를 거는중입니다.
제가 웹에서 찾아본 바로는 non-solicitation이 문서화 되있어도 enforceable이 되는경우가 매우 드믈다고 나오는데..
혹시 회원분들 중에도 저같은 경험있으신분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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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서파러탄
2021-04-21 08:26:16
Enforceable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도 회사에서 걸고 넘어진다면...fight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회사에서 화가 많이 났나보네요...
Puyol
2021-04-21 08:28:29
아 화는 난건아니고.. 그냥 우리 사인한게있으니 나갈꺼면 pay 하고 나가라 이런식이네여..
서파러탄
2021-04-21 08:31:37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아는 제일 common한 case가 아마 신분 관련 이지 않을까 합니다...제 뇌피셜로는 보통 2년안에 그만두면 prorate된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인데 보통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좀더 유식박식똑똑하신 회원님께 토스...
화이팅입니다!
Puyol
2021-04-21 21:13:22
피곤하네요 ㅠ 회사에서 이렇게 붙잡으니.. 답변 감사합니다!!
밍키
2021-04-21 21:40:20
이직하는 회사에 이 내용 설명하고 이 비용 내 달라고 협상해 보세요. (이런것도 충분히 협상 가능해요)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데려가는 거라면 더욱 그렇게 해줄수 있는 여지가 있죠.
Puyol
2021-04-22 08:48:21
그래봐야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붙잡으니 당황스럽네요..
l
2021-04-22 00:28:51
Non-solicit의 경우 회사 나갈 경우 회사 직원들에게 고용기회를 먼저 제공하는걸 금지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처음 employment agreement 에 명시되어 있는건지 보셔야 할것 같아요. non-solicit이나 non-compete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eployment agreement자체에 명시된 비용의 reimbursement의 경우는 다를수도 있어요.
Puyol
2021-04-22 08:51:09
Contract 일부중에 Non-Solicitation 페이지가 별도로 있었는데 E-Signature가 되있더라고여. 도대체 어느부분에서 지금있는회사가 손해인지는 모르겠는데.. Agreement에서는 클라이언트회사를가는데 significant 한 손해 어쩌구 저쩌구.. 갑자기 골치 좀 아프게됬네요..
poooh
2021-04-22 09:45:16
보통 컨트랙터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면, 원래 컨트랙 받은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자신들을 보호 합니다.
원래 컨트랙 받은 회사에서는 한 천원쯤 받으면, 컨트랙 받은회사에서 님을 300원쯤 주고 고용해서 원래 회사로 보내는거죠 (이름하여 하청.)
님이, 원래 을이였는데 갑을 제끼고 원래 회사하고 일한다고 하니 갑은 700원 손해를 보는거죠.
이건 원래 회사에서 미리 해결 해 줬어야 하는거고, 또 님도 회사에 non-solicitation agreement가 있다고 귀뜸을 해줬어야 하는겁니다.
non-solcitation agreement가 enforceable 하기 위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많은 contract 회사가 그 기한을 contract에 안적어놔서 무효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enforceable 하지 않다고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일이 벌어 졌으니, 님을 고용한 회사에다가 갑회사가 non-solcitation agreement 들고 나온다. 돌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혹은 내가 직접 해결 해야 하느냐 라고 매니져 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 매니져가 해결해 줍니다. (님의 갑 회사 입장에서 본인 클라이언트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당히 잘 해결 해 주려 할겁니다. 그런데 가끔 진상들이 있긴 한데... 그런회사는 매니저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님의 갑 회사에서 진상으로 나온다 하면, 님을 고용한 매니저는 돈을 물어 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합니다.
(님이 다니는 회사의 주에 있는 변호사 한테 컨트랙 가지고 가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Puyol
2021-04-22 11:28:4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랑 아주 비슷하네요. 우선 저를 고용하는 클라이언트회사랑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컨트랙트받은회사에서(지금현재있는회사) 지금 제가 이직할려는 회사(클라이언트회사)에 몇명더 일하고있는데 계속이런식으로 걸면은 클라이언트회사도 지금있는회사랑 일 않할꺼같네요.. 잘 협상을 해달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04-22 12:13:58
어느 주인가요? 캘리는 제가 알기론 non solicitation은 씨알도 안먹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마다 얘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랑 10분이라도 상담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Puyol
2021-04-22 20:35:19
저 캘리포니아 입니다! 저도 구글에서 봤을때 캘리에서는 enforceable 잘 안된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모르겟네요 ㅠㅠ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04-25 14:04:55
캘리라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얘기하는건 다 무시하고 변호사 상담만 받으세요. Non solicit, non compete 모두 회사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상담비용 살짝 쓰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Puyol
2021-04-26 04:07:46
답변감사합니다! 그래도 고용하는쪽회사에 우선 notify를 해놔야할것같아요 해결봐도 그쪽에서 해결볼수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