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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의 1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저는 F-1이지만 (학교에서 파트로 일하고 있어서 저는 SSN이 있어요) 나중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은
배우자는 그렇게 되는 해에 ITIN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IRS 사이트를 보니 한 사람이 비거주자일 때 배우자는 ITIN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ㅠㅡ 영어가 너무 약해서요. ㅡㅜ
잘 이해가 안가네요.ㅡㅜ
제가 Sprintax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
생뚱맞게도 아직 세법상 거주자가 될 시기가 아닌데도
거기서 하는 말이, "원하면 일정의 금액을 내고 (20불 이하) 너의 배우자가 ITIN 신청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떠서
조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ITIN을 영주권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 일찍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을 들어갈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분도 계신다는 글을 본 것 같고요 또 그냥 신청을 하셨다는 분의 글도 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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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아날로그
2021-04-23 04:46:59
ITIN은 영주권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시구요. 저도 학생 시절 itin신청했었습니다. 텍스리턴 하실 때 joint나 household로 하시려면 부양가족 모두 itin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itin신청해서 joint로 신청하시는게 조금이나마 절세하고 리펀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리고 마일게임 하시려면 itin있으셔야 할거에요.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 ssn대신 itin으로 카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전의사람
2021-04-24 03:28:38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ITIN 신청이 나중에 영주권 들어갈 때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전에 신청해도 정말 괜찮을까요?ㅡㅜ
ReitnorF
2021-04-24 03:35:59
ITIN을 해서 오히려 절세 이득을 볼 수 있지 안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마 영주권을 받고나서 ITIN을 사용하지 말고 새로 신청한 SSN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비전의사람
2021-04-24 07:00:12
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bn
2021-04-24 03:49:24
저어어어언혀 문제 없습니다.
비전의사람
2021-04-24 07:01:14
감사합니다. bn 님. 늘 많은 세금 정보를 잘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ㅡㅜ 정말 감사드립니다.
KeepWarm
2021-04-24 05:18:29
영주권에서 SSN이 나온 이후에 SSN을 등록해서 쓰란 뜻이었을거 같고, ITIN 받아서 쓰는건 문제가 전혀 없고, 반대로 아내와 같이 결혼 이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joint건 separately건.. ) married로 file을 안하면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배우자인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납세한 증거도 낼텐데, 분명 미국에서 주거했다고 찍혀있고, 결혼 기록이 있을텐데, 세금신고는 single로 본인만 해서, 기록이 서로 매칭이 안되는것 처럼 볼 수 있을테니까요 (이 점이 문제가 될거같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세금 신고를 amend 하는 사람을 반대로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전의사람
2021-04-24 07:02:16
정말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eepWarm 님의 고견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얼른 ITIN 신청에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OffroadGP418
2023-09-14 02:44:54
저도 첨언드리자면 ITIN 발급조건에 SSN 발급이 가능한 신분의 경우엔 ITIN발급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었어요. SSN 이 발급가능하면 SSN 쓰고 그외엔 ITIN 발급받으라는 뉘앙스로 이해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