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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02/08/22 업데이트: 재입법예고 후 일주일만에 의견 제출 종료]

bn | 2021.04.26 22:27: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7일 까지이니 그 이후에 법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614

 

요약: 

 

1. 한국 영주권자(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얘기가 아닙니다)중 미성년 자녀는 신고하면 한국국적 취득 가능 (기존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같은 대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사회와의 유대를 고려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사에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거 보니 대대손손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나 허용되는듯 합니다. 

 

2. 만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못 했어도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예외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이내에 제14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 국적자는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직업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18세 3월까지 출생신고를 안하고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 하여 사회 통념상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27/XQWTUVPRRNE2VPIOMLN63XPYME/

 

조선일보 기사 링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이 우려하신대로 1번 개정 항목의 대상자가 95프로 이상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의했고, 법무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청회’에는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 얘기였다면 얼마나 심난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모는 정치 시사글 금지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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