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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세알못이라 ㅠ 질문을 드려봅니다.

 

P2가 작년에 소소하게 일을해서 Income이 오랜만에 생겼었습니다. 만불정도?

정말 소소해서 크게 Tax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는데요. (워낙 계속 저 혼자 벌었어서...)

나와도 얼마 안나오겠지 했는데...

이번에 거의 3천불 가까이 제가 추가로 토해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원래는 항상 1~2천불 정도 돌려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로직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CPA통해서 물어봐도 외국분이고 제 회사에서 해준 분이라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네요... 에효..

 

감사합니다.

37 댓글

강돌

2021-04-28 21:53:05

저도 택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인트로 보고 하신다면, P2께서 번 돈은 고스란히 님께서 번 돈 위에 최고 세율로 얹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2 income에서 세금을 만불 버는 것으로 계산해서 떼갔었다면 추가 세금이 많이 질 수도 있어요. 그게 3천불이나 더 내야 되는게 맞는지는 원래 글쓴님 인컴이 몇 퍼센트 브라켓에 걸렸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Lifeisntcool

2021-04-28 22:11:02

작년하고 다른건 크게 없는데 사실.. 연봉이 엄청 오른것도 아니고요;;; 이상하네요 ㅠ

랑펠로

2021-04-28 21:53:12

배우자가 만불을 벌든 본인이 만불을 더 벌든 똑같습니다. 총 수입에 대해서 세율이 결정되고, 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고, 이미 낸 세금은 빼고 차액을 더 내던지 돌려받던지 하는 게 기본 로직이죠. 만불 늘었는데 3천불을 내야 한다면, 세율이 30%정도 되는 거라고 볼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 차이 말고도 애초에 총 수입이랑 세율, 그리고 매달 미리 낸돈이 작년이랑 비슷한지 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이후로 미리 낸돈이 적어진 사람이 많고 그때문에 토해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Lifeisntcool

2021-04-28 22:14:30

아.. 그렇군요.. 그냥 제가 만불을 더 번것으로 되는거군요.. 

근데 Separately로 하면 제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5천불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데;;; 이건 뭐죠?

그리고 미리 낸돈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ㅠㅠㅠ

bn

2021-04-28 23:11:45

Separately 하면 income tax bracket이 싱글 처럼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전혀 도움 안되는 케이스네요. bracket에 따라 lifeisntcool 님은 천불 정도만 더 내시고 배우자분이 별로 안 내시게 되거나 stimulus check같은 크레딧을 받으시던지 해서 3천불보다 적게 내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미리 낸 돈이 작년하고 같으면 추가로 만불을 버셨는데 세금을 미리 내지 않았으니 그걸 토해내게 되시는 겁니다. 아마 32프로 bracket 이신가보죠?

edta450

2021-04-28 23:16:02

MFS는 이제 택스 브라켓이 정확하게 MFJ의 절반이라서, 부부간의 income이 많이 차이날 경우 거의 100% MFJ가 유리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5만불 아내가 20만불 버는 경우에 MFJ면 25만불에 대해 24% 브라켓이지만, MFS면 남편은 5만불을 22%, 아내는 20만불을 32% 브라켓으로 내게 되는데, 이 경우 더 많은 돈을 높은 마지널 브라켓으로 내게 되니까 MFS쪽이 세금이 더 많죠.

키모

2021-04-28 23:17:10

Joint 로 하면 P2분이 거의 인컴이 없어서 P1분의 수입분을 분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Joint로 할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Married Filing Seperately 로 하면 그 효과가 없어져서 싱글 Rate으로 세금이 적용이 되기때문에 P1분의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P2분은 세금을 하나도 안내거나 리펀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따져보면 그게 훨씬 손해가 되는거죠. 

연기

2021-04-28 21:54:57

변수가 너무 많은 질문인데요, 자녀에 따른 텍스 크레딧 변화 일수도 있고, income brackets 의 변화 일수도 있고, w-2 인지 1099 인지 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테구요. 

Lifeisntcool

2021-04-28 22:16:40

리플 감사드려요~

자녀도 바뀐게 없고... Income Brackets이 바뀌지 않았고요... 와이프도 W-2인 상황입니다.

쌤킴

2021-04-28 22:19:51

아내 이름으로 Trad IRA불입이 가능한 소득구간인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약간의 세금혜택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슴다.

연기

2021-04-28 23:37:29

자녀 나이에 따라서 바뀔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이 없어지는 나이일수도 잇으니까요. 

W-2를 받으셨다면 federal w/h 이나 state w/h 금액 차이 일수 잇구요.  원글님도 작년 w-2 와 비교를 해보셔야 알겁니다. 

강돌

2021-04-28 21:57:29

추가 답변을 달자면, 얼마 리턴을 받느냐,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를 비교하지 마시고, total tax 자체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40 form에 24번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천불 돌려받다가 3천불 더 내는 것이 꼭 택스를 4~5천불 더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알버

2021-04-28 22:05:07

+1 애초에 택스 자체를 적게 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reasure

2021-04-28 23:37:59

+2 처음부터 배우자분 인콤에 대한 세금을 안내셨다면 이건 더 내시는 것이 아닐 듯요..

Lifeisntcool

2021-04-29 00:12:14

네. 보니까 인컴택스 Withholding이 거의 안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컴에 따라서 24%의 Fed Tax랑 약 10%? 의 CA State Tax 가 나가는게 맞는건가해서요 ㅠ

랑펠로

2021-04-29 02:15:43

맞습니다. joint로 신고할 경우에 소득은 부부합산이니까요. 물론 joint로 안하셔도 되지만 그럼 인컴이 높은쪽 세율이 높아서 더 손해입니다.

poooh

2021-04-28 22:09:13

와이프분이  아마도 1099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익스펜스 공제를 하나도 안한듯 보입니다.

1099가 좋은점은  출퇴근 하실때에 썼던 차 마일리지, 혹시 재택 하셨으면 재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부분도 금액으로 산정해서 익스펜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스 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고 익스펜스 처리 해달라 하세요.  아마도 택스 처리 비용은  $200-$300 더 달라 하실겁니다.

비비비

2021-04-28 22:45:28

출퇴근 커뮷한 마일리지는 익스펜스 처리가 안되지 않나요?

The IRS allows businesses to deduct expenses for business travel by owners and employees, but no deductions are allowed for commuting expenses.

poooh

2021-04-28 22:54:00

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 상황은 만들기 나름이라  :)

hohoajussi

2021-04-28 22:09:46

mfj mfs 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withholding 변화없이 추가소득에 40프로 세금이 붙은거면 원글님의 외벌이소득이 벌써 그만큼의 tax bracket에 들어가있는거죠 +_+

Lifeisntcool

2021-04-29 00:02:55

세퍼레잇으로 해면 5천불을 제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와이프 쪽 세금은 거의 $0인데 제가 $3000 원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에 $5000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쫄쫄이

2021-04-28 22:28:37

taxable income이 얼마인지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세율 따져보면 맞게 계산이 된건지 아닌지 나오지 않나요?

Lifeisntcool

2021-04-29 00:01:48

재작년에 제가 full year로 미국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단순히 비교가 좀 불가능해서요 ㅠㅠ 

차곡이

2021-04-28 23:07:12

지금 인컴 택스 브라켓이 몇% 구간인지. 작년에 낸 총 세금과 올해 witheld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feisntcool

2021-04-29 00:00:50

작년은 Full year로 근무를 미국에서 하지 않아서.. 차이를 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ㅠ

지금 인컴택스 브라켓은 24%입니다...

B612

2021-04-29 00:06:02

그러시면 FOREIGN INCOME EXCLUSION 이나 FOREIGN INCOME TAX CREDIT등이 적용에 변화가 왔을꺼 같은데요. 그럼 P2분 인컴때문이 아닐수도..

Lifeisntcool

2021-04-29 00:16:24

아 작년(2020)이 아니고... 재작년(2019)이요..

작년(2020)은 Full Year로 근무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라이트닝

2021-04-28 23:17:05

Tax bracket이 32%라고 가정해도 state tax 10% 가깝게 내는 곳이라면 40%는 쉽게 넘어갑니다.
W-2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W-2의 경우는 FICA tax, Federal tax, State tax는 withhold하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Pay check 기준으로 만불이었다면 실제 소득이 만불보다 좀 더 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ual income인 경우 W-4를 single로 하셔야 tax가 충분히 withhold되는데, P2 분이 married joint로 하시고 만여불을 버셨다면 Federal Tax, State tax가 거의 안 빠져 나갔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99로 받으셨다면 FICA tax도 100% 부담하셔야 되니 tax가 좀 더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deduction의 여지가 좀 더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은 없으신가요?
 

Lifeisntcool

2021-04-29 00:00:19

Tax Bracket은 24% 이고 State는 CA입니다...

와이프 W-2는 Feb Tax가 거의 3%밖에 W/H가 안되었네요...

와 그러면 1만불에 대해서도 40% 가까이 추가 Tax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따로 내니까 와이프는 따로 적은 Tax로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ㅠ

Capital Gain은 따로 없습니다.. 

bn

2021-04-29 00:08:04

네 따로 안내고 household가 신고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각자 w-2 받으면 w-4 세팅을 제대로 잘 해놓지 않으면 각자의 employer는 다른 사람의 income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제대로 못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4프로 브렉킷이었다면 배우자 소득에도 24프로 + 9.7프로 세금을 내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x resident이시면 해외 소득 금액도 tax 계산되니까 더 커질 수도 있지요. 

Lifeisntcool

2021-04-29 00:17:10

아... 그렇군요... 

그럼 왜 Marrier Filing Separate의 경우에는 텍스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는거지요?

bn

2021-04-29 00:24:14

Married filing jointly 합친 금액을 joint bracket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separately는 각자의 금액을 separately bracket으로 계산하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jointly bracket boundary 금액이 separately bracket의 x2입니다. 

 

현재 jointly bracket으로 24프로이고 대부분이 한분의 소득이시라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할 경우 많이 버시는 분이 32프로 bracket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신 다른 소득 없으신 분은 세금이 0에 가까워지죠) jointly로 하면 합친 소득이라고 해도 24프로 bracket까지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separately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라이트닝

2021-04-29 01:04:58

그러면 24+9.3 = 33.3%이니 만불이면 3000불 정도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만불에 대한 tax보다는 많아 보이는데, 다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미리 Estimate tax로 내시거나 W4를 좀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P2 분이 401k가 가능하시면 수입 전체를 401k로 넣으시면 세금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B612

2021-04-28 23:27:28

Line 11번 부터 25번까지 다 보셔야 할듯합니다. 

리파이낸스로 이자가 줄어 ITEMIZED 했던것이 STANDARD로 바뀌고 디덕션이 줄었을수도 있고
자녀가 17세가 되면서 크레딧이 줄었을수도 있고,
팬데믹으로 어린 자녀들이 데이케어나 비포 에프터 케어를 안가서, CHILD CARE CLEDIT이 줄었을수도 있고,
P2분이 W2아닌 1099였어서, Line 23에 15.6%에 해당하는 택스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패더럴 W/H이 작년보다 많이 적을수도 있고,
 
작년과 2019년과 비교해서 라인 11번 부터25번 사이에 뭐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셔요.

Lifeisntcool

2021-04-28 23:57:34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정보가 적었네요.. 생각을 해보니...

자녀는 아직 어리고요.. 애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P2는 W2입니다.

리파이낸스 금액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작년거랑 잘 좀 비교해 봐야겠네요 ㅠ 감사합니다!

절교예찬

2021-04-29 02:35:29

1. 아내분이 일 하실 수 있는 신분인데 일을 하지 읺으셔서 받으셨던 EIC가 사라진 게 가장 클듯하구요. 

 

2. 아내분의 withholding 이 안돼있는 것도 커 보입니다. 말하자면 실소득이 7천불인 셈이죠. 

 

3. 다음으로 택스 부라킷 증가. 

 

4. 소득은 증가했는데 남편분 withholding 은 그대로. 이부준은 2번과 중복이기도 하네요. 

단거중독

2021-04-29 02:44:45

수입이 약간 늘어나면서 additonal medicare tax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Net investment income tax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하시면 세무사에게 1년만 도움 받으시고.. 그 서류를 보고 다음해부터는 직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사분들이 법안에서 세금줄이는 방법도 많이 아시니까 도움이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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