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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한
모든 마모인들 한 분 한 분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속히 이 나쁜 코로나도 끝이 나길 기원해 봅니다.
다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금을 받아
여기서 집을 구입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8-9년 정도이구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거주지는 캘리포니아 엘에이 근방입니다.
한 3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미리 검색해 보니 2018년 어간 자료들이라혹시 새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공부하고 금방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건너온 미국에
어찌 저찌하다보니 이렇게 오래 살게 되네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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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1-04-29 08:58:52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해당 은행별로 정보가 나와있을 겁니다.
은행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된 곳 (이나 지정할 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송금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만약 직접 가실 수 없다면 위임장 작성해서 대리인이 대신 가야 하고요.
그리고 자금 송금 받기 전에 미리 렌더랑 얘기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협의 하셔야 할겁니다. 물론 받으신 후 최소 두달정도 미국쪽 계좌에 묵혀놓으실 예정이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하라는대로 해야 대출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마티마
2021-04-29 09:25:33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구
2021-04-29 09:47:14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진행했었는데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송금을 진행할 지점 외환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내용을 물어보세요. 세무서에도 전화하셔서 자금출처확인서를 위한 위임장 내용 물어보시고 해당 위임장을 영사관서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 들고 세무서 가셔서 자금출처 확인서 받으시고 이후 은행에서 요구한 위임장과 서류 그리고 자금출처 확인서 들고 은행가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BBB
2021-04-29 11:21:29
저도 최근에 부동산 매각 자금 송금할려고 알아봤는데, 국민은행 어떤 지점의 외환담당자 말로는
1. 영주권 사본 또는 취득관련서류 사본
2.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본인 부동산이 아니였다면 먼가 복잡한거 같던데, 저는 본인꺼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서류 가져오면 송금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