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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을 실수로 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간구름, 2021-05-05 0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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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HSA계좌에 무슨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지금 현 직장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꼭지를 잡았죠. ...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You are prohibited from transacting in XXX securities while in possess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팔면 되는 건가요? 어차피 손해보고 팔았으니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참.. 살다 살다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네요.. 아휴 창피해라...

6 댓글

브라킴

2021-05-05 08:41:50

회사 주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material)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non-public)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모르는 주가가 급격히 뛸 수 있는 회사 합병 소식을 알고 계신 상태에 주식을 더 사셨다..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경고문입니다. 

 

보통 일반 직원은 분기별 어닝 2주 전 quite period 라고 어닝에 관련될 수 있는 인터뷰, 트레이딩 금지인 것 빼고는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 있어요.  대형 테크 주 직원들은 분기별 주식 vesting 받을 때마다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bn

2021-05-05 08:44:58

저희는 한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겁니다. 

빨간구름

2021-05-05 09:02:05

그럼 그냥 경고메세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저도 팔기만 했지 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_-;; 다음 부터는 사지 말아야 겠어요. 괜히 식겁했네요. 

브라킴

2021-05-05 09:04:20

위에 bn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마다 quiet period (trading window closing) 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관련 사내 FAQ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간구름

2021-05-05 09:05:44

아 그렇군요. HR에 물어봐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샤이엔

2021-05-05 09:14:00

수익을 보지 않으면 SEC와 법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회사 규정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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