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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무빙 아웃 후기: 과도한 수리비 청구. 업데이트 및 질문 추가

보리보리, 2021-05-06 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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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적었는데 원글 포함해서 다 날라가서 다시 적습니다 ㅠㅠ (그래서 더 두서 없습니다. 혹시나 도움 주실분이 있을까 한번 토잉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오늘에서야 security deposit을 돌려 받았습니다. 두부분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쿡탑 눌른 자국 - 결국에는 상판을 간다고 합니다 ($220 for part & tax and $50 for labor). 이럴꺼면 스크레치가 나던 말던 빡빡 긁어볼걸 그랬습니다. 특별한 걸 한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얗게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때문에 상판을 전부 갈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cooktop.png

 

 

 

이사 회사에서 세탁기를 옮기면서 장판이 찢겼고 그부분 고치는데 estimate이 350-600 이랍니다. 일단 350 홀드 하고 나중에 제가 사람 보내 고치면 (이사 회사에서 사람 보내주기로 햇습니다) 350을 돌려 주겠답니다. 자기들이 알아본 봐로는세탁실 전체 장판을 (6ft x 6ft) 갈아야 해서 350 - 600 들거랍니다. 

 

floor.png

 

총 575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서 6월달 치는 차지 안한다고 생색 (?) 내는군요..) 이걸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야 할지. 아님 뭔가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사 나간 날짜가 5/6인데 6/7일에 security deposit 관련해서 주인한테 문자 받았습니다. 장판 고치는 값을 홀드하고 나머지를 일단 돌려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쿡탑 관련해서는 이사 나갈때 이야기 한것 말고는 받은것 없습니다). 

 

NC법상 30일 안에 security deposit을 돌려 줘야 하고, 만약 그 기간안에 고치지 못하면 고쳐야 하는 부분을 estimate해서 30일안에 전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60일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itemize된 메일 같은것은 받지 못했고, 위에 말한 것과 같이 30일 후에 문자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돈을 받았습니다. 

 

집은 5/6일 나간이후 주인이 5/9일에 렌팅 리스팅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별 업데이트 없이 오늘에서야 6월 초에 사람을 구해서 6월달 렌트는 차지 안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새 세입자 시작 날짜를 물어봐야 할지.. 

 

또 궁금한건 security deposit을 돌려준 후에 수리비를 더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판 같은경우 고쳐주겠다는 사람이 한달넘게 별 의지를 안보이고 있어서 그냥 집주인한테 갈아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렬경우 수리에 600불이 들었다고 350을 제외한 250을 집주인이 저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13 댓글

겨우살이

2021-05-06 23:31:51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앞에 꼭지를 자르고 caulking gun 밑에 있는 핀을 입구 끝까지 넣으셔서 "똑" 할때까지 구멍을 내셔야해요. 

 

아래 유튜브 할아버지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혹시나 다음에 필요하게될까봐요...:

https://youtu.be/jufcpLs-Hkk

 

지난글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돈 좀 더 내더라도 정신건강 찾는걸 추천드려요 ㅜㅜ

보리보리

2021-05-26 07:33:42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했는데 이번엔 여러번 구멍을 냈는데도 저러더라고요 (불량일꺼라 믿고 있어요. 설마 제가 똥손일리가)

땅부자

2021-05-06 23:40:54

장판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그대로 무빙컴퍼니에 청구하세요. 장판/쿡탑 사진이 있으면 좀더 확실하겠네요

빨간구름

2021-05-06 23:53:53

아이고 이런 맘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로 최근에 Small claim까지 갔어요. 

99%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부터는 원칙대로 하세요. 

1. 이사 전 후 사진자료 꼼꼼하게 남기세요.

2. 집주인에게 공식 이메일나 메일로 집을 나왔으니 security deposit 돌려달라. 그럼 3주안에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 집주인이 공식 답변이 오면 그걸 보고 행동한다. 최악은 스몰클레임으로 간다.

 

스몰클레임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준비하는 재판인데 할만합니다. 

 

아래 정보가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 듯 합니다.

Security deposit은 대략 얼마였나요? 

얼마나 오래 렌트하셨나요? 

Normal wear and tear인가요? 아니면 Structure damage 인가요?

보리보리

2021-05-26 07:36:25

너무 늦게 답글 다네요. 처음에 완전 새집이어서 그냥 별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시큐리티디파짓은 나간뒤에 30일안에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연락해야 하는지는 몰랐네요... 아직 확실히 결말이 난게 아니어서 스몰 클래임까지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럴일 없기를 바래야죠.. 제 생각에는 그냥 생활 흔적 (보단 약간 많을 수도... 우리가 쿡탑 지우는걸 너무 소심하게 했나봐요..벅벅 긁어 볼껄.. 어차피 간다고 할꺼면..)..

보리보리

2021-06-25 00:33:36

스몰클래임 관련해서 좀 정보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먼제 스몰 클래임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본문에 작성한 내용으로 스몰 클래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빨간구름

2021-06-25 03:40:56

스몰클레임은 가능합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문서로 보내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스몰클레임을 가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스몰클레임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스몰클레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지요

1. 우선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기간안에 estimate를 보내지 않았으니 모든 Deposit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2. 보리보리님이 대략 두가지 문제점을 수리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그 비용 만큼은 제하고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대략 어떤 근거로 이런 비용이 나왔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3. 주인이 비용이 나왔다고 더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주인이 스몰클레임을 해야 하는데 이길 확률이 매우낮죠.

 

상황을 보면 주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는 걸 미루고 있네요. 견적을 미리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하고 돌려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대략 $600 정도인데 이것도 시간과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일인걸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의 자료만 보면 충분히 승산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리보리

2021-06-25 23:42:08

소중한 정보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작성해 봐야겠네요. 보통 견젹을내면은 포멀한 estimate을 첨부하여야 하는건가요? (후에 그냥 대충 이정도 드니 가하겠다라고만 와서요...) 스몰 클래임을 하면 제가 꼭 코트에 출석해야 하는거죠? NC까지 가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보이네요..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 노력 스트레스 생각하면 할만한 일인가 싶지만, 일단 메일이라도 보내봐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빨간구름

2021-06-26 10:43:31

우선 스몰클레임을 신청하는 데는 원하는 금액만 적어 넣으시면 되고 견적은 나중에 재판일이 정해지면 재판일 얼마 전 까지만 준비해도 됩니다.

그리고 estimate는 온라인으로 대충 받은 견적도 사용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서류도 이메일로 주고 받고 재판일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 보시기로 마음먹었으면 경험삼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곰과나무

2021-05-07 03:46:32

참 재판이나 변호사 이야기 까지 나오고...어의없는 주인이 또 있네요! 혹시 주변에 변호사 지인이나 친구, 아는 사람이 있다면 편지하나 (클레임 할거니 준비해라, 증거있고, 다 정리했다등) 한번 보내봐도 좋을듯 합니다. 저도 약 3년전 그렇게 했더니 바로 연락와서 없던일로 하는것으로 하고 deposit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 그런식으로 재판에 간다면 주인이 손해 볼것이 더 많은걸로 알고 대부분 미리 겁먹고 간단히 처리하는걸로 보여지고요. 

보리보리

2021-05-26 07:38:22

주변에 변호사 지인이나 친구가 없네요.... ㅎㅎ 일단은 좋게 끝내기를 바래야죠.. 

mattk88

2021-05-07 04:17:37

우선 아직 수리비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을 하시기 전에 수리비를 기다리셔야 겠네요.  수리비를 보시고 청구한것이 reasonable 한지 너무 청구했는지 판단하셔야 할듯 하고요.  계약 끝나기 전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이 좀 더 까다롭게 하는것은 이해를 해야 할 듯 해요 (렌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일찍 나가시는거라 적으셨는데, 우선 새로운 테넨트가 들어올 때까지라도, 문제 없이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것이 좋으실 듯 하네요.  계약상으로는 새로운 테넨트가 안 들어 왔을시, 그 렌트를 내셔야 하니까요.    

보리보리

2021-05-26 07:38:51

다행히 막달은 안내도 될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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