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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무빙 아웃 후기: 과도한 수리비 청구. 업데이트 및 질문 추가

보리보리 | 2021.05.06 22:52: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열심히 적었는데 원글 포함해서 다 날라가서 다시 적습니다 ㅠㅠ (그래서 더 두서 없습니다. 혹시나 도움 주실분이 있을까 한번 토잉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오늘에서야 security deposit을 돌려 받았습니다. 두부분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쿡탑 눌른 자국 - 결국에는 상판을 간다고 합니다 ($220 for part & tax and $50 for labor). 이럴꺼면 스크레치가 나던 말던 빡빡 긁어볼걸 그랬습니다. 특별한 걸 한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얗게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때문에 상판을 전부 갈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cooktop.png

 

 

 

이사 회사에서 세탁기를 옮기면서 장판이 찢겼고 그부분 고치는데 estimate이 350-600 이랍니다. 일단 350 홀드 하고 나중에 제가 사람 보내 고치면 (이사 회사에서 사람 보내주기로 햇습니다) 350을 돌려 주겠답니다. 자기들이 알아본 봐로는세탁실 전체 장판을 (6ft x 6ft) 갈아야 해서 350 - 600 들거랍니다. 

 

floor.png

 

총 575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서 6월달 치는 차지 안한다고 생색 (?) 내는군요..) 이걸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야 할지. 아님 뭔가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사 나간 날짜가 5/6인데 6/7일에 security deposit 관련해서 주인한테 문자 받았습니다. 장판 고치는 값을 홀드하고 나머지를 일단 돌려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쿡탑 관련해서는 이사 나갈때 이야기 한것 말고는 받은것 없습니다). 

 

NC법상 30일 안에 security deposit을 돌려 줘야 하고, 만약 그 기간안에 고치지 못하면 고쳐야 하는 부분을 estimate해서 30일안에 전 세입자한테 알려주고 60일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itemize된 메일 같은것은 받지 못했고, 위에 말한 것과 같이 30일 후에 문자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돈을 받았습니다. 

 

집은 5/6일 나간이후 주인이 5/9일에 렌팅 리스팅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별 업데이트 없이 오늘에서야 6월 초에 사람을 구해서 6월달 렌트는 차지 안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새 세입자 시작 날짜를 물어봐야 할지.. 

 

또 궁금한건 security deposit을 돌려준 후에 수리비를 더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판 같은경우 고쳐주겠다는 사람이 한달넘게 별 의지를 안보이고 있어서 그냥 집주인한테 갈아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렬경우 수리에 600불이 들었다고 350을 제외한 250을 집주인이 저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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