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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upto $8,000/1st, $16,000/2nd children)

Californian, 2021-05-19 08:58:21

조회 수
3341
추천 수
0

 

https://www.cnet.com/google-amp/news/child-and-dependent-care-credit-how-to-get-8000-or-16000-back-for-child-care-expenses/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Biden이 2021년, 7월부터 주는 Child Tax Credit ($3,600) 과 별개로, House hold의 AGI Income이 $125,000 이하의 가정에 한해, 아이들의 Care Tax Credit을 Claim할수 있나 봅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4,000, 이후, $18,300 부터는 20%만 Claim 할수있다고 하네요..

 

기사를 읽어보면 내년(2022), 2021년 Tax Return시, 2021년 지출한  Day camp, Day care, Before/After School, 내니 (Not under the table cash), Transportation expenses, 이웃집 틴에이저에게 잠시 아이 보게하는 비용(???) 등의 지출 내역을 자녀 (13세이하), 1인- $ 8,000, 2인- $16,000 까지 클레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1인 $3,000, 2인 $6,000)

 

이 내용이 Turbo Tax 나 H/R Block등의 택스 소프트웨어에 반영되어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할듯 합니다..

16 댓글

Oneshot

2021-05-19 17:21:34

Claim할수 있다는게 소득에서 $8000 까지 빼준다는 걸까요? 아님 Claim한 비용을 돌려준다는 걸까요? $5000 불을 썼다면 내년 세금 보고시 $5000을 돌려받는건가요?

 

Globalist

2021-05-19 18:16:53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는 아이당 $3000까지 20-35%를 크레딧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3000불 이상을 쓰셨으면 텍스에서 $600-$1050을 크레딧(하지만 non-refundable)을 받았습니다.

이번 2021년도는.. $8000까지 50%, 즉 $4000까지 크레딧으로 주고, 이 크레딧은 refundable이라고 합니다. 

 

5000불을 쓰셨다면, 2500불 크레딧을 받으시는거 같아요.

shine

2021-05-19 18:15:17

기존에도 daycare등의 비용은 비율로 tax deductible에 반영된거니 8000, 16000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일정비율이 tax deductible에 반영되는 거겠죠. 

Under the regular rules, the maximum credit is 35% of childcare expenses up to $3,000 for one child, or $6,000 for two or more. However, for 2021 only, the maximum credit is 50% of childcare expenses up to $8,000 for one child and $16,000 for two or more. The exact percentage is determined by your income level.

즉 내가 아이가 둘인데 32000달러를 아이들 양육비용으로 썼다면 그중 50%인 16000이 taxable income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데 도움을 주는거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childcare credit의 경우 외벌이, 즉 집에 caregiver가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맞벌이 양육가정에만 해당될지. 

재마이

2021-05-19 18:18:11

설명 감사합니다. 기준은 아마도... 동일하겠죠 TT

urii

2021-05-19 18:34:50

세제가 정권마다 바뀌다보니 헷갈리기 쉬운 거 같아요ㅋ 이번엔 얼마 안가서 또 한번 바뀌겠죠..;; deduction이 아닌 credit이고 올해는 refundable credit이 되어서 세금 자체를 거의 안내는 저소득 가구들도 리밋 이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역시 종전대로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거나 actively 구직 중이어야 해당사항이 있고요.

shine

2021-05-19 18:50:26

네 민주당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실업급여로 인해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현재 실업난의 양극단을 인정하는 거라 봅니다. 즉, 지금 실업급여받으면서 일안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15불을 받더라도 일단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아이들 양육에 쓴 비용은 모두 돌려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child tax credit이나 childcare credit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될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상황에서 정부는 내년까지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럼 가계지출이 버틸수가 없을겁니다. 정부가 현금을 계속 뿌려주지 않는 한에요. 

urii

2021-05-19 19:11:55

그렇게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 자체는 타이밍 상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밑작업 시작해서 3월에 통과된 사안이라 구인난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 얘기하긴 어렵겠죠. 양육비용 관련한 1년짜리 변화들은 사실은 rescue plan이라는 명목에 슬쩍 끼워넣은 장기적인 복지 어젠다여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영구화' 내지 연장시키게 될 거 같아요. 전직 대통령 따님이 푸쉬하신 결과물 위에 곱빼기로 얹어서 완성이 되는 형태가 아이러니이긴 해요.

shine

2021-05-19 19:34:30

네 그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구인난은 이미 작년부터 광범위하게 지적되던 사안입니다. 통계만 없었을뿐이지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정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식되던... 

 

저는 이런 복지어젠다가 미국정치에서 계속 논의되기 바라는 사람인데요. 공공보육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니 이렇게 현금을 뿌리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계속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는 낫겠죠.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를 보면, 맞벌이가정보다 외벌이가정이 아직도 훨씬 많아 보이고 일을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서 60개월 찍을때까지(출생달이 9월이나 10월이면 사실상 70개월) 공공보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니까요. 

연기

2021-05-19 18:47:49

원글님 링크 따라가니 기존과 같이 부모가 있을경우 외벌이는 해당이 안돼네요. 

poooh

2021-05-19 23:49:15

정리 하자면,  기존의 child tax credit 금액을 늘리고,

또 기존의 dependant care 의 금액을 $5,000 -> $8,000? $16,000? 으로  증가 시킨거네요.

 

아주 특별한 건 아니라 봅니다.

다만, 이러면 세수가 줄어 들텐데.... 이거  어디서 다 메꾸죠?

시큼털털

2021-05-20 01:39:35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이 nonrefundable 에서 refundable 로 바뀐 것도, 낼 세금이 많지 않은 가정에는 중요한 점일것 같아요.

해당 변화가 2021 tax year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됐으면 좋겠네요!

러버

2021-05-20 02:30:10

말씀하신 nonrefundable 에서 refundable 로 바뀐 것도, .. 이게 어떻게 의미하는지 잘모르겠네요. 

hohoajussi

2021-05-20 02:43:40

만약, 어느 해 tax 가 5000불이라고 하면

refundable credit 이 6000불이 있으면 1000불을 받는거고 (그 해 세금은 -1000불; withholding 에 추가해 1000불을 더 돌려 받음)

non refundable credit 이 6000 불이 있으면 퉁치고 0불 받는거가 됩니다 (그 해 세금은 0불; withholding 냈던거 만큼 돌려받음) 

러버

2021-05-20 05:32:22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큼털털

2021-05-20 01:29:50

기사에 따르면 '이웃집 틴에이저에게 잠시 아이 보게하는 비용' 은 해당이 안된다고 쓰여 있는것 아닌가요?

shine

2021-05-20 06:30:22

틴에이져가 핵심은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던지 계약서나 증명할게 남지 않는 현금거래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한인들 사이에 아이 돌봐주실 분 찾으면 현금으로 페이하는 경우 아주 많은데 이럴경우 택스리턴때 그만큼은 적용못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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