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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과세 상품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게이러가죽, 2021-05-19 2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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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시 정부가 유인책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던 개인연금신탁 (현재 신규는 비과세 ㄴㄴ) 을 들어놨는데요, 이걸 찾을 때 미국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반대로, 은퇴 후 한국국적 회복 후 한국 거주시 Roth 에서 돈을 빼면 해외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할 때 신고하나요? 그러면 또 Roth에 돈을 넣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10 댓글

빨간구름

2021-05-19 20:57:45

거주지 보다는 현재 신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면 당연히 (억울하지만) 내야 할 듯 하네요.

두번째 질문은 신분이 명확해야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이러가죽

2021-05-20 00:19:43

의견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 디테일 추가했습니다.

bn

2021-05-20 00:46:56

1) 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연금소득은 현재 세법상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아마도 연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after tax contribution 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일 수도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https://www.irs.gov/taxtopics/tc410 를 참조하시고 한국 미국 세법을 잘 아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회복후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연금소득의 과세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외국의 연금에 대해서는 한국세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나중에 세팅이 될 때 roth라는 걸 인정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Alpha

2021-05-20 01:02:36

2)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T로 넣고 한국에 귀국 후 인출 시 R처럼 빼는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미국 어디에도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과세당국에서도 이러한 해외 연금소득의 loophole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가 궁금하네요.

urii

2021-05-20 01:39:51

그러게요 사실 조세협약을 한번 제대로 업데잇할 때가 됐죠..

Alpha

2021-05-20 06:08:48

몇 년 후에 발효 50년 기념으로 업데잇 하려나요 ㅎ

KeepWarm

2021-05-20 01:03:01

아래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위에껀 미국쪽에선 비과세가 아니라서 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신고할때 보고했고, 소득세를 냈습니다)

게이러가죽

2021-05-20 01:13:51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번째 건은 소득신고하는 걸로 확인사살이고 두번째 건은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 이군요.

개골개골

2021-05-20 02:43:48

한 20년 전에 소득세법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

 

2) 에 대해서 한국은 열거주의과세 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을 원천별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안에서 어떤 항목들이 이런 소득에 해당하는지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T-IRA에서 나온 소득을 한국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이러이런한 연금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보고 x%의 소득세를 취한다"라고 열거를 해줘야지. 안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포괄주의과세라서. 묻따말 모든 소득은 다 과세 대상입니다)

게이러가죽

2021-05-20 02:53:56

그렇군요. 또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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