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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가을에 포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J-1 비자의 2년 거주 의무 (212(e))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해당된다고 찍혀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펀딩도 학교에서 직접 받는거고, 지금 전공과 포닥하는 전공도 skillset list에 들어있지 않아서 2년 의무가 안나올거라 봤거든요. 제가 박사과정도 J-1으로 있었고, Academic Training (F의 OPT와 유사)을 활용하여 포닥을 하는거라 이번 비자 인터뷰는 면제가 나왔습니다 (동일비자의 연장). 그래서 왜 2년 거주의무가 해당된다고 대사관측에서 판단했는지는 듣지 못한 상황이구요. 혹시나 해서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측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대사관 측의 실수일 수 있을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재검토 요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석사로 미국 나올 때 waiver 안되는 정부측 펀딩을 받아서 2년거주의무 채우느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겨우겨우 다 채웠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또 2년 거주의무가 찍혀나오니 정말 멘붕이 옵니다. 물론 나중에 Waiver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일단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대사관에다가 리뷰 요청을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자기네들도 별 힘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참 답답하네요. 대사관에 메일도 보내놓긴 했는데.. 답도 없고 큰 기대도 안됩니다. ㅎㅎ 혹시라도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을까요? 쓰고보니 푸념에 더 가까운 거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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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댓글
ReitnorF
2021-05-27 21:53:44
미국 내에서 salary받으시면서 2년조항 받으신 것은 어렵지 않게 waiver통과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부득이하게 수정이 안되는 경우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제목을 "J비자 2년 거주 의무조항 관련 대사관에 정정요청 가능할까요?"라고 변경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leSmith
2021-05-28 03:42:25
추천해주신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도 수정했고 본문에다가 펀딩과 전공 관련 내용도 업데이트 했습니다. 석사 때 2년 거주의무가 한 번 발생했던 상황이라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비자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고 싶지가 않네요.. ㅎㅎ
KY
2021-05-27 22:19:48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advisory opinion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년 거주 의무가 찍혀나온게 대사관의 실수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겁니다. 그리고 설사 거주 의무가 있다해도 웨이버 받는 건 대사관에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하는 것보다 쉬운 일인 거 같아요.
AleSmith
2021-05-28 03:46:34
결국 waiver 신청으로 가야하는건가요 ㅠㅠ 대사관측 과실로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거라 생각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구요.. advisory opinion도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Warm
2021-05-27 22:41:39
advisory opinion 을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진짜 실수가 아니면 보통의 경우 잘 안받아들여지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수라고 판단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하는 행정직원이랑도 이야기를 했었고, 학교에서 다각도 검토까지 마친 후에 학교측에서 공문도 같이 써서 보냈는데 advisory opinion에서 여전히 2 years rule이 유효하다고 답변와서, 그 뒤에 뒤늦게 waiver보내서 시간 허비한지라.. 정말 억울하다 싶으시면 시도해보실순 있는데, 너무 큰 기대까지는 안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AleSmith
2021-05-28 03:50:06
아 이런 일도 있군요.. 참..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n
2021-05-27 23:26:14
보통은 전공코드가 한국의 skills list에 올라가면 펀딩여부 상관 없이 2년룰 적용됩니다. 어지간한 이공계 전공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펀딩 문제가 아니라 전공코드로 2년룰 적용된 건 한국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 받으면 손쉽게 waive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eSmith
2021-05-28 03:56:59
해당 정보가 원글에는 빠져있어서 펀딩과 전공 관련해서 본문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만, 제 박사학위 전공과 포닥 전공 모두 skillset에서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하기 전 비자에는 2년거주의무 없다고 찍혀있구요.. 펀딩도 학교에서 직접 받는건데 이번 비자가 이렇게 나왔네요. Waiver 신청하더라도 리뷰하는 과정에서 석사 때 거주의무도 들여다보게 될거고, (저는 넉넉히 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지 못한 이유로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슈 자체를 최대한 안만들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일이 안풀리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21-05-28 09:53:28
어차피 영주권 신청할 때는 비자 문구에 적힌거 상관 없이 무조건 2년룰 해당 안되거나 serve 했다는 증빙을 가져오라고 rfe날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advisory opinion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AleSmith
2021-05-28 15:30:58
아 또 이런 부분이 있군요. 참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ㅎㅎ 말씀해주신대로 어차피 받아야 할거라 생각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말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osgr
2021-05-28 03:41:40
제가 알기로 대사관에서 따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DS2019에 쓰여있는 category에 따라 자동으로 funding 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leSmith
2021-05-28 03:48:41
네 그래서 더 실수인거 같은게, DS category는 skillset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하기 전 비자에는 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찍혀있는데 이번에 연장한 비자에는 해당된다고 나와서요..
난역시럭키가이
2021-05-28 07:59:10
저도 포닥 J-1으로 했었는데 의무규정없는 DS-2019로 대사관에서 비자받았는데 왠걸 의무규정표기돼있더라구요. 2년 J비자 연장하면서 미대사관 인터뷰할때 영사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니 새로운 비자는 의무규정해당없음으로 해주더라구요. 임용되면서 찝찝한 마음에 위에 분이 말씀하신 advisory opinion 보냈는데 의무규정해당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변호사통해서 웨이버받았습니다.
AleSmith
2021-05-28 15:36:39
참 정말 예측을 불허하네요.. 타임라인이 좀 궁금한데요, J 연장 하시고 난 다음에 advisory opinion + waiver 진행 하신건가요? Waiver는 신청하고나면 더 이상 DS 연장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advisory opinion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KeepWarm
2021-05-28 18:13:44
이쪽부터는 정보가 적고, 이것저것 섞여서 뭐가 되고 아니고를 잘 모르겠었어서, 제가 경험한걸 공유드리면... 일단 waiver 신청하고 나서 다른 skill set code 가진 다른 기관 DS 신규 발행, 그리고 그 신규 발행 건에 대한 추가 waiver 는 가능하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waiver 받은 건에 대한 같은 sevis 넘버의 J가 연장이 안되는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안되는듯요?). 만약 진짜 안되는데 waiver을 받아버린 상태라면, 본인 기관에 waiver 신청을 한 상태이니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bn
2021-05-28 18:56:31
Waiver 신청후엔 연장 불가능하니 영주권 신청 전에 최대한 연장 하시고 웨이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Advisory opinion은 영향이 없습니다
난역시럭키가이
2021-05-29 05:15:23
제가 좀 모호하게 적었나요?
1. 첫 DS-2019 (2년의무규정해당안됨 표시된) 받음
2. 한국방문후 J비자스탬 받은후 확인해보니 2년의무규정해당됨 찍힌 비자였음
3. 비자 연장을 위해 새로운 DS-2019 (물론 2년의무규정해당안됨 표시된) 받음
4. 한국방문후 J비자연장하면서 영사에게 기존 J비자에 2년의무규정표시 설명
5. 연장된 (새로받은) J비자스탬에는 2년의무규정해당안됨으로 표기
6. 그 후 advisory opinon 신청 - 2년의무규정해당된다고 확인 받음
7. Alesmith님 말씀대로 Waiver 신청후 연장안되기때문에 확실한 신분변경시기를 기다림
8. Offer letter 받고 학교 변호사와 H1B 진행하면서, 얘기했더니 미리 잘 받아놨다고 하여 고민없이 바로 waiver 진행
9. 4개월후 waiver승인 2주만에 H1B 받음
좀 덧붙이자면, J 비자가 최대 연장시 5년이기때문에 특별히 포닥지원펀딩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일단 5년동안은 신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 시간되실때 advisory opinon 받으셔도 좋구요. 아니면 무조건 waiver 받는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정한것 같습니다.
학교임용이 목표시면 보통 임용절차가 1년소요됩니다. 오퍼받고도 저의 경우는 6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그사이에 J1 waiver / H1B (premium processing) 별탈없이 진행완료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AleSmith
2021-05-31 16:09:40
앗, 아닙니다. 럭키가이님이 명쾌히 써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2주만에 H1B를 받으셨다니 9번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ㅎㅎ 일단은 advisory opinion을 꼭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르
2021-05-28 08:12:22
저도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보시길 추천해요. 제 경우는 반대였는데, 비자 스탬프에 2년 거주 면제라고 떡하니 찍혀있었고 DS-2019도 2년 조항 해당없는 전공코드로 들어가 이었는데,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보니 2년 거주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waiver 받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더라구요.
미음시옷
2021-05-28 09:39:50
저도 이 케이스입니다. 완전 맘 놓고 있다가 예상과 다른 advisory opinion 결과가 나와서, 매우 서둘러서 waiver 신청했어야 했어서 그땐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최종 판단은 학교 오피스나 대사관이 아니라 advisory opinion letter를 따르고,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라도 하게 되면 필요할 가능성 높습니다. waiver 받는 건 번거로울 뿐 어려운 일 아니니, 지금 advisory opinion 받는 걸 강력 권합니다.
AleSmith
2021-05-28 15:34:34
네 꼭 advisory opinion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시옷님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ㅠㅠ 외국인 신분으로 연구하면서 동등한 성과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 한 번 터지면 일이 손에 안잡혀서 생산성이 훅 떨어지더라구요.
AleSmith
2021-05-28 15:33:38
허허허.. 이럴거면 비자에 찍어주는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님 경우에 비춰보니 저는 그냥 예방주사 맞은 차원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Advisory opinion도 꼭 받아보겠습니다. 경험담 공유 감사드립니다!!
냥창냥창
2021-05-28 10:37:29
스킬셋 리스트가요... 제가 j 처음 받을때는 분명히 제 스킬이 한국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스킬셋이 ds2019에 잘못 찍혀 나왔다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터내셔널 오피스랑 이메일 주고받은 적 있어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근데 2년 후 연장 받을때 2년룰 찍혀나와서 당황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써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일수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웨이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AleSmith
2021-05-28 15:42:50
완전 뒤통수 맞은 (?) 느낌이셨겠는데요 ㅠㅠ 근데 국무부 사이트에는 2009년이 가장 최근 리스트로 나오는데 그 뒤로도 업데이트 된 게 있는건가요??
냥창냥창
2021-05-28 22:25:55
그쵸? ㅠㅠ 날짜는 업뎃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저와 인터내셔널 오피스 직원 둘 다 그 스킬셋을 놓치는 실수를 했을거같지는 않은데 말이지요. (스크린캡처를 해뒀어야 했는데 ㅠㅠ)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도 올초에 받아봤는데 (비자 두개가 하는 말이 다르니) 웨이버 받아야된다 하더라구요.
저는 첫 j 는 2017년 여름에 받았고 (2년룰 적용 안된다고 찍힘) 연장은 2019년에 했습니다. (2년룰 적용 도장찍힘)
그나저나 웨이버 서류 보낸지 2달 됐는데 스테이터스 조회도 안되서 속터지게 하네요 ㅠㅠ (대사관에서 노옵젝션 레터 보내는데 원래 2주 정도 걸린다 들었는데 제 케이스는 왜인지 한달 풀로 걸렸대요. 요즘 바쁘신듯 ㅠㅠ)
AleSmith
2021-05-31 16:12:00
아.. 이게 날짜는 2009년에 계속 머무르지만 skillset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냥창냥창님도 웨이버 절차 무사히+신속히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냥창냥창
2021-05-31 22:54:17
응원 감사합니다 ㅠㅠ 저 스킬셋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인중에 내가 처음인가 (....) 라는 생각도 해본적 있습니다. (설마 하긴 해요. 한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답은 몰라요 ㅠㅠ 참고로 작년말/올해 초 Advisory opinion 신청하고 받을때까지 약 8주 걸렸습니다. 연말 껴서 아마 좀 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해요. (집에 편지 온게 1월이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호이호이
2021-05-28 23:19:22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제가 포닥 (J-1) 나왔을 때 처음 받은 DS에 Government financing 란과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란에 모두 체크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100 % employer-support였고, 한국 학교든 정부기관이든 10원 한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 나올땐 정신이 없어서 체크된 줄도 몰랐어요.. 1년 뒤에 이직 후 (J-1 transfer) DS 연장하면서 이직한 쪽 담당자가 저보고 한국에서 펀딩 받은거 있냐고해서 없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직접 Advisory Opinion 요청레터를 보냈어요. 한 2-3개월 후에 받은 답신에서 제게 적용되는 항목은 Visior skills list 하나라는 답신을 받았구요. 추후에 한국 방문 후 비자 연장 때 새로 발급받은 DS 가지고 갔을 땐 대사관에서 두번째 항목에만 체크를 해서 주더라구요 (Visior skills list) 나중에 J-1 waiver 신청할 때도 Government financing 항목은 없이 진행했고 Waiver 잘 받았었습니다.
AleSmith
2021-05-31 16:13:31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2년 거주의무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으셨지만 다들 웨이버 잘 받으셨다는 경험담을 공유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파파야
2022-12-30 21:47:29
영주권 신청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J1 비자 소지자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DS-2019, J-1 VISA에 다 적혀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9/04/30/E9-9657/2009-revised-exchange-visitor-skills-list 여기서 제 전공을 나열된 skill set으로 찾아보아도 South Korea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advisory opinion을 받아보니 subject하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어필할 방법이 없이 그냥 J-1 visa waiver 신청하는게 가장 빠른 길일까요? J-1 waiver 신청하고나면 더이상 J-1 visa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I-140 승인받은 후에 바로 485 접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발목 잡혔네요. 현재 J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485를 넣으려고 했는데 웨이버가 요새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H1B 신청하는 방도를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J-1 waiver 신청 - H1B 신청 - I-485 접수 순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GoCubbies
2022-12-30 22:57:46
저는 2021년 가을에 J1 귀국의무 waiver 신청해서 7개월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의무조항이 애매한 경우였는데, 최대한 빨리 waiver 신청하라는 변호사 조언 (opinion 기다리는건 시간낭비일 수 있다)에 따라 waiver 진행했습니다. 요즘도 오래 걸린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J-1 의무조항 waiver 없이 H비자로 change of status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waiver를 신청했습니다). J비자 연장을 먼저 하시고, waiver를 받으신 다음에 H비자 신청을 하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waiver 신청을 했다고 해서 J비자 연장이 아주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국무부에서 "waiver recommended"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DS-2019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랬던 케이스). 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방정부의 행정적인 loophole인것 같기도 하구요.
파파야
2022-12-31 09:19:05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돌이켜보니 opinion 결과 받는데도 꽤 오래 걸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subject가 나오니 더 지체 되게 생겼네요 ㅜㅠ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DS-2019 연장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폴로
2022-12-31 00:40:25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waiver를 진행해야 하나요? 저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는데 waiver 없이 바로 485 진행했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Lalala
2022-12-31 00:54:24
Advisory opinion에서 확인받으신게 최종 결정입니다. 저도 비자와 ds2019 모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advisory opinion 넣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subject라고 하여 웨이버 받고 485 넣느라 꽤나 지체되었습니다. 2-3달이면 된다는 웨이버가 6개월이 넘게 걸려서 진짜 초조 했었네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485 넣으셨다가 rfe 나오고 그 시간 내에 웨이버 못받으면 오롯이 내 손해입니다.
파파야
2022-12-31 09:24:09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웨이버가 6개월안에라도 나오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ㅠ 의견 나눠주신대로 얼른 준비해서 웨이버 신청받아봐야겠습니다.
파파야
2022-12-31 09:22:31
저도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나 ㅜㅠ 485에서 RFE를 최대한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보냈는데 의무에 해당된다고 나왔네요. Advisory opinion의 결과가 최상위에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