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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재외동포 신고 후 한국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해지시 세금보고는?

블루무니 | 2021.05.28 21:30: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난해에 영주권 취득 후 재외동포 신고를 하고나서 한국에 갖고 있던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연금 해지시 해당지점의 직원말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반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해지 일시금이 4000만원을 초과(해지 연금이 1개이든 여러개이든 상관없이 모두 합한 금액)한 경우 한국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년전에 한국에서 떠난 이후로는 소득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명확치않아서 미국 세금신고도 10월까지 연장해둔 상황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시에도 이 부분이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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