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재외국민 2세"도 누적 3년이상 한국내 체류시 병역의무

손님만석, 2021-06-06 09:42:02

조회 수
1993
추천 수
0

재외국민2세 제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같이 있으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활동하는 경우 그동안 외국에서 살아왔던 문화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러가기 특혜(교육, 병역 등등)을 부여해 왔습니다. 해외 12년 교육과정을 마친 재외국민2세는 서울시내 대학을 왠만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2세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여 인정받는것이 이 제도의 시작점인데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귀국자들은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재외국민의 가장 큰 특혜가 병역이었는데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병역의무를 연기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년 누적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45235

2 댓글

YoungForever

2021-06-06 17:37:52

잘했네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행해야죠

ReitnorF

2021-06-06 18:02:35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누군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대해 헌재는 현재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94년도 출생자부터는 학업관련 사항도 3년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모든 출생자가 해당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

 

Q :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803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111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352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0274
  40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마켓에서 볼수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

| 정보-부동산 15
사과 2024-06-10 3073
  39

인생 첫 집 모기지 쇼핑 후기 (아직 클로징 전) & 향후 계획

| 정보-부동산 20
  • file
양돌이 2024-06-05 1627
  38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5. 내 투자의 스승들

| 정보-부동산 48
  • file
사과 2024-05-27 3627
  37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2. 에어비앤비 오토메이션 (단기렌탈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 정보-부동산 74
  • file
사과 2024-03-27 5232
  36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3.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45
  • file
사과 2024-05-01 2424
  35

[사과의 미국부동산 이야기] 0. [목차]

| 정보-부동산 81
사과 2023-06-06 13684
  3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4. 스마트 북키핑 - Stessa vs Quickbook

| 정보-부동산 3
  • file
사과 2024-05-09 689
  33

[내집마련]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사보자 (Mortgage Assumption)

| 정보-부동산 37
에반 2024-03-28 4529
  32

모기지 이율 1.75% 내는 사람이 알려주는 리파이낸스/재융자 팁

| 정보-부동산 49
  • file
Bard 2024-04-04 8755
  31

앞으로 집 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 정보-부동산 26
spiez 2024-03-16 7430
  30

[업뎃] 집 사는 방법 (부동산 업자끼리 커미션 공유해서 커미션 협상 못하게 한 $2B lawsuit 결과)

| 정보-부동산 82
폭풍 2023-12-12 10343
  29

11. 하우스 해킹 사례 (1) 체이스 J 이야기

| 정보-부동산 48
사과 2023-08-28 7401
  28

[부동산] 그간의 투자 후기를 공개합니다

| 정보-부동산 176
맥주한잔 2022-11-02 19880
  27

E-2 visa에서는 FHA Loan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 정보-부동산 2
뚱자형 2024-01-23 829
  26

집사고 팔때 리얼터 필요 하다 vs 안필요하다

| 정보-부동산 7
baekgom 2024-01-05 2867
  25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숏텀렌탈 (STR) 세팅

| 정보-부동산 13
  • file
사과 2024-01-04 2294
  24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21. 통나무집 클로징과 투자를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정보-부동산 10
  • file
사과 2023-12-08 1136
  23

투자용 부동산 현금구매 후기

| 정보-부동산 10
칭핑 2023-11-01 2633
  22

20. 베케이션 하우스와 LLC (4)

| 정보-부동산 19
  • file
사과 2023-10-26 1972
  21

19. 베케이션 하우스와 에어비앤비 (3)

| 정보-부동산 23
  • file
사과 2023-10-20 2959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