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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도 누적 3년이상 한국내 체류시 병역의무

손님만석, 2021-06-06 09:42:02

조회 수
1993
추천 수
0

재외국민2세 제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같이 있으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활동하는 경우 그동안 외국에서 살아왔던 문화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러가기 특혜(교육, 병역 등등)을 부여해 왔습니다. 해외 12년 교육과정을 마친 재외국민2세는 서울시내 대학을 왠만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2세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여 인정받는것이 이 제도의 시작점인데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귀국자들은 많이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재외국민의 가장 큰 특혜가 병역이었는데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병역의무를 연기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년 누적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45235

2 댓글

YoungForever

2021-06-06 17:37:52

잘했네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행해야죠

ReitnorF

2021-06-06 18:02:35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누군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대해 헌재는 현재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94년도 출생자부터는 학업관련 사항도 3년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모든 출생자가 해당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

 

Q :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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