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올 8월 아이 탄생을 앞두고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부부는 둘 다 resident alien 이면서 F1 visa holder 이고, 아이는 시민권자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기 몇주간 postpartum doula 이후에는 nanny 를 고용해서 육아 도움을 받을 계획을 하던 중에,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시 caregiver 의 TIN 또는 SSN을 입력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저희 가정이 해당 credit 을 claim 할 자격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후 좀더 알아보다 보니 Household employee 를 고용해서 쿼터 또는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하면, 제가 employer 로서 몇가지 tax 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보통 nanny tax 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fee 를 내면 그러한 tax 보고 관련 준비를 대신해 주는 업체들 (Care.com HomePay, GTM payroll, ADP 등) 도 있더라구요.

 

여기까지 알아보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을 받을 수 있으려면, caregiver 의 협조 (TIN 또는 SSN 제공, 세금 보고 동의 등) 가 필요할 텐데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nanny 또는 doula 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금도 적법하게 내면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under the table job 이 보통인가요?

 

2. 1번과 관련해서, 혹시 해당 caregiver 가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도 (TIN 이나 SSN 를 알려주지 않는 등), 제가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을 받을 수 있을까요? IRS 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Due diligence. If the care provider information you give is incorrect or incomplete, your credit may not be allowed. However, if you can show that you used due diligence in trying to supply the information, you can still claim the credit.

라고 나와있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실제로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3. 역시 1번과 관련해서, 세금 보고 없이 Unreported employment를 원하는 분들도, 시급을 올려주면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일하기도 하나요? 그럴 경우에 보통 시급을 얼마를 더 줘야 한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4. Nanny tax 준비를 대신 해주는 업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만 있어봐서 미국 사회(?)를 잘 모르고, 육아도 처음이라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댓글과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9 댓글

B612

2021-06-28 17:27:50

우선 아빠(엄마)가 되시는거 축하드려요. Child care tax credit 자체 만으로는 왠만한 가정은 한 아이당 $600이 최대일 텐데요. 얼마를 지불했던지 $3000까지만 인정이라, 그것도 아이둘 이상이면 $1200이 Cap이고, FORM 2441 잘 살펴보셔요. <-- 2021년은 American Rescue Plan Act로 리밋이 다르다고 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Globalist

2021-06-28 19:24:58

혹시 헷갈려하실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댓글답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데, 2021년도는 American Rescue Plan Act의 일환으로 텍스 크레딧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B612

2021-06-28 21:34:04

이게 확정이 된건가 보네요. 그럼 $4,000까지 맥스에 둘 이상이면 $8,000까지 크레딧 이렇게 되는건가요?

시큼털털

2021-06-29 06:38:29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x year 2021 에 해당 credit 이 상당히 늘어나더라구요. qualifying expenses 가 qualifying person 한명일때 $8,000, 둘 이상이면 $16,000 까지 입니다.

그리고 expenses 의 50% 를 크레딧으로 돌려주니 크레딧은 qualifying person 한명일때 $4,000, 둘 이상이면 $8,000 까지 받을수 있네요. 대신 AGI 가 $125,000 이상이면 credit 액수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Globalist

2021-06-28 19:16:27

1. 이건 뭐 각자 사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가 보통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세금 credit 받을실려면 당연히 양쪽에서 세금보고 해야죠.

2 & 3. 이건 아예 첨부터 세금 보고 할거라는걸 알리고 그거에 동의한 사람을 찾는게 좋을거 같네요.

좋은 내니 구하시길 바래요.

시큼털털

2021-06-29 06:41:42

네 세금 보고하는 것 상호 동의하에 사람을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sunshine

2021-06-28 22:00:17

내니 택스는 쓰시는 회계사가 있으시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저는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도 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지불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이전에 스캔들도 있었죠).  내니 택스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급여를 주시게 되면, FSA 중 dependent care credit이던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꺼에요. 본글에 언급하신 크레딧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걸 보면, 저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큼털털

2021-06-29 06:45:39

아마 직장인이시고 FSA 에서 credit 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글에 언급한 크레딧에 익숙하지 않으신것 같아요. 저희는 학생이고 FSA 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간단해서 회계사는 쓰지 않고 turbotax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서비스 비용은 들더라도 속편하게 HomePay 등을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sunshine

2021-07-09 17:22:10

댓글을 이제야 봤네요. 아니요, 본글에서 언급하신 크레딧은 어차피 인컴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FSA는 메디칼 FSA와는 다른데 (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회사를 통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HomePay라는 걸로 택스지불이 가능하다면 편할 것 같네요. 저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해요. 

rosie

2021-06-29 00:28:52

저희는 이모님 고용하면서 2년 정도 household employer가 되었었는데요...

1. 이건 고용하시려는 분하고 이야기 해보셔야 할꺼에요.  듣기로는 어떤 분은 세금보고 등 복잡해서 cash only로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세금 보고 정식으로 하고 싶은데도 household employer가 되기를 꺼려하는 고용주 때문에 그냥 캐시를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세금보고 가능한 분을 찾으시는거면, 인터뷰 하실 때 확실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꺼에요.

2.  Tax credit, DC-FSA 등등 혜택 받으시려면 nanny payroll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양쪽 모두 세금보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합의 하에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꺼에요.  (저는 캘리라 주별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내니분 입장에서는 withholding만큼 take home pay가 줄고, employer는 withholding한 금액 + employer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employer 입장에서 대략 monthly total pay의 10% 정도 더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payroll service fee + employer tax).  Take home pay는 withholding 설정에 따르는거라 paycheck calculator 같은거 활용하면 대략 계산이 되고요.

저희 이모님은 payroll하기를 원하셔서 알아보게 되었었고, 나중에 payroll 기록이 있으셔서 집까지 모기지 받아 사셨어요.  그만 두실 때 unemployment도 챙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세금 혜택을 클레임하시기 원하면 payroll을 원하는 분을 찾는게 가장 이상적이죠.  추가로 sunshine님 말씀처럼 payroll 하고 있으면 DC-FSA( Dependent Care FSA) 가입해서 비용 청구할 수도 있어요.

4. 저는 Care.com부터 셀프 소프트웨어까지 여러가지 알아보았는데, 최종적으로 Poppins Payroll이라는 업체 통해서 관리했었네요.  Tax관련 추가 비용 없고, tax withholding 분기별로 대신 내주고, 연말 되면 각종 form 작성 보내줍니다.  작은 업체인 듯 하나 nanny payroll 역할에 충실해서 큰 불편없이 사용했어요.

시큼털털

2021-06-29 07:10:31

상세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저도 관련내용을 좀더 찾아보았고, rosie 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댓글들도 살펴보고 나니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세금 보고하는 것 상호 동의하에 사람을 구하면 될것 같고, 저희는 비용을 좀더 지불하더라도 Care.com Homepay 를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업체는 Reddit 에서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크해 봤었는데, 아쉽지만 제가 사는 state 에서는 서비스를 안하네요.

sunshine

2021-07-09 17:27:10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저도 이참에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니도 페이롤이 있어서 모기지 받아 집 살 수 있었어요 ㅎㅎ 택스를 내는 만큼은 아니지만, DC-FSA로 받는 절세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shine

2021-06-29 19:55:31

child care credit은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모두 일하거나 부모중 한명만 caregiver인 상황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F1이라면 학생신분인데 이게 적용가능한지부터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멜로지오

2021-06-29 20:04:33

+1 풀타임 학생은 가능한것으로 저도 알지만 f1 이라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bn

2021-06-29 20:14:40

Full time student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큼털털

2021-06-29 20:33:56

해당 credit 을 받을수 있으려면 F1 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부부 모두가 earned income 이 있어야 해요. (다만 non-resident alien 의 income 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full time 학생이면 earned income 이 없어도 되는 등 세부 조항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모두 earned income 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구요. 그리고 income 의 종류 중에 qualified earned income 인지 아닌지 가리는 조항들도 있는데, 저희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What isn't earned income?

• Scholarships or fellowship grants, except for those reported on Form W-2 and paid to you for teaching or other services;

 

Scholarships or fellowship grants 는 안되지만, 저희는 TA와 RA 등으로 income 을 얻고 W-2 를 발급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여겨 지네요.

모두 제가 본문에 링크한 IRS 관련 문서를 참조했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06-29 20:57:25

쓸데없는 댓글 좀 달아보면.

경제적인것도 중요하지만, 육아 '마인드' 갖추시는데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아요.

나름대로 준비해도 탈탈 털려버리고 매일밤 방전되곤 합니다.

두분 다 공부하시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큼털털

2021-06-30 00:32:12

더 중요한 부분 조언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해도 힘들겠지만? 몸과 마음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ㅎㅎ

마아일려네어

2021-06-30 00:35:16

육아 관련 책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애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짬내서 읽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록

Page 1 / 381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079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16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07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6206
new 114470

참기름 어느 브랜드 선호하세요?(카도야,시라키쿠,오뚜기...)

| 잡담 10
내마음의호수는 2024-05-12 434
new 114469

6월 JAL 일등석 풀릴까요?

| 질문-항공 10
미치마우스 2024-05-12 558
new 114468

AA 비행기 오늘 밤 출발일정인데 travel credit offer to switch flight

| 질문-항공 9
  • file
Opensky 2024-05-12 978
updated 114467

아마존에서 딴사람 물건이 배달오면 어떻게 하나요?

| 질문-기타 19
atidams 2024-03-21 2851
updated 114466

Lawn & Landscape의 전문가들께 나무 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2
  • file
마루오까 2024-05-11 366
updated 114465

(업데이트 2)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72
달콤한인생 2024-05-01 4736
new 114464

렌트집의 HVAC 교체시기 + 포틀랜드 오레곤 근처에 믿을만한 HVAC 회사 추천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moooo 2024-05-12 30
updated 114463

바이오 Faculty offer를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 질문-기타 30
Cherrier 2024-05-12 2167
updated 114462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80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2819
updated 114461

x기호가 플레이 스페이션가 긍정인데 서양인들은 다 긍정을 x로 생각하나요?

| 질문-기타 8
  • file
atidams 2024-04-03 1461
updated 114460

[5/11 하루 한정 $10 GC 추가증정, 총 $80worth] Mother's Day 기념 Applebee's 탈탈 털기($50 spending, up to $96 worth)

| 정보 28
  • file
음악축제 2024-05-08 2600
updated 114459

집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 잡담 38
  • file
Alcaraz 2024-05-10 5950
updated 114458

얼마 전 IHG Premier 카드 열었는데요. 보너스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질문-카드 8
엘루맘 2024-05-11 1023
new 114457

카보타지 룰 질문: 델타 마일로 발권한 대한항공 운항 ICN-GUM 노선은 카보타지에 적용되나요?

| 질문-항공 3
shilph 2024-05-12 248
updated 114456

엔진오일 갈아달랬더니 미션오일을 뺐다구요...?

| 질문-기타 11
mkbaby 2024-05-11 2113
updated 114455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75
24시간 2019-01-24 199959
updated 114454

해외 여행으로 인한 영주권 입국심사 잠재적 문제

| 질문-기타 16
GodisGood 2024-05-12 1709
updated 114453

memories @ Beaver Creek, CO 생애 첫 미국 스키여행 마지막 4-6일차 (스압)

| 여행기 31
  • file
memories 2022-12-29 1725
new 114452

해결: 알라스카 파트너 항공사 온라인 체크인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항공 1
타임 2024-05-12 285
updated 114451

UR포인트로 칸쿤 올 인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39
atidams 2024-04-14 2781
new 114450

나리타 NRT 공항 힐튼 Hilton 셔틀버스 스케줄 (05/01/24)

| 정보-호텔
  • file
MED 2024-05-12 213
updated 114449

하얏 Guest of Honor 쿠폰 절약하기 (?)

| 정보-기타 14
memories 2024-05-11 1102
updated 114448

칸쿤 Hilton Mar Caribe - Enclave upgrade 위주 간단 후기입니다.

| 후기 14
doubleunr 2024-04-25 1430
updated 114447

일본 교토의 하얏트 플레이스가 마성비가 좋네요

| 정보-호텔 3
  • file
스타 2024-05-12 1084
updated 114446

5월 12일

| 잡담 178
마일모아 2014-05-12 26061
updated 114445

US Mobile Unlimited Starter plan (feat. 한국 데이터 esim 5기가 공짜)

| 정보-기타 11
  • file
소서노 2024-05-12 809
updated 114444

한국가는길, 인생케밥먹으러 뮌헨 당일치기 (feat. United 마일35K) (뮌헨 PP 라운지소개)

| 정보-여행 25
  • file
오리소녀 2019-04-11 1884
updated 114443

카보타지 룰이 했갈립니다.. LAX-HND-GMP

| 질문-항공 10
백만가즈아 2019-08-28 1687
updated 114442

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질문-여행 13
미꼬 2024-05-10 1488
new 114441

[CITI STRATA] 시티 스트라타 프리미어 카드 - 온라인 퍼블릭 오퍼 (75,000 bonus points after spending $4,000)

| 정보-카드 2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12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