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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애기 엄마만 있는데 애기엄마와
아기만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가서 미국여권
신청시 서류의 4b (파란 동그라미)는 애기
엄마와 아빠 이름을 같이 써야 하는지 아니면
대사관에 엄마만 가니 엄마 이름만 써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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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손님만석
2021-07-09 21:57:38
미국은 16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이 여권신청시 양부모가 모두 입회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입회 못할때는 DS-3053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여주신 양식이 바로 DS-3053인데 따라서 양쪽 부모의 이름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heesohn
2021-07-09 22:04:20
그렇군요. DS-3053에 양쪽 부모이름 쓰고
공증받아서 한국에 보내면 되겠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손님만석님!
MED
2021-07-09 23:43:55
여긴 엄마이름 쓰시고 아빠는 노터리 당사자로 쓰셔야 할듯 합니다. 두분이 같이 가시면 이거 작성 불필요합니다.
한국의 위임장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nmc811
2023-12-29 16:37:58
제가 미국에서 ds3053을 작성한 후,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할테구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