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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웹사이트에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비용 청구

지금은오이사, 2021-07-13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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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덕분에 이 시국을 잘 견뎌내고 있는 지금은오이사입니다.

 

작년 여름, 저희 부부는 오랜 대학원 생활을 끝내고 작은 티칭스쿨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P2가 구직용 프로필을 올려두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라이센스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 모양입니다. 1년 동안  이 분야 (이미지 저작권 사용료 청구) 에 악명이 높은 로펌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이 날아온 모양인데, 마음고생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게 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로펌은 1,400불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P2는 첫 번째 이메일을 받은 즉시 이미지를 삭제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글서치를 해보니 요구한 돈을 보내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아예 대응하지 말아라, 변호사를 선임해라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낸 이메일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P2의 구직용 개인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Also, if you are a non-commercial entity or if you do not conduct business in the US, please let us know as you are probably receiving this letter in error. In general, we define commercial entities as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derives or attempts to derive revenue through selling advertising, promoting or selling goods or services, or soliciting donations. 

 

마일모아에는 @webpro 님께서 게티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연락받으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https://www.milemoa.com/bbs/board/2267898), 혹시 저희처럼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에게 연락받으신 분이 계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7 댓글

CEO

2021-07-13 05:40:18

Getty image에서 보통 직접 보내는데 로펌에서 보낸건가요?

경고성으로 공포감을 주긴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우면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걸로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로펌에서 진짜 돈을 받겠다면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지 이메일로 보내진 않을겁니다.

지금은오이사

2021-07-13 05:43:37

답글 감사합니다. 게티를 사용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마크 없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낸 모양인데, 이미 그 학교를 떠난 상태라 받아보진 못했고 그 카피를 이메일로 보냈더군요. 그것도 전 학교 이메일이라 오랜만에 들어가봤더니 확인이 가능했고요. 저희의 현재 주소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CEO

2021-07-13 06:06:17

메일로 보냈다면 이미 금액도 산정해서 보냈나 보군요.

 

미국은 거의 모든 주가 statute of Limitations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서 청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건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청구서를 지금은오이사님의 주소로 받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청구서를 받고 고민해도 되는데 미리 하실필요는 없는거죠.

 

최초 이메일이나 메일의 날짜를 잘 기록해 두시고 계셔야 할겁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만약 청구서가 와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내시게 되면 그날부터 타이머가 다시 리셋되서 statute of Limitations가 적용됩니다.

지금은오이사

2021-07-13 06:09:48

아 그런 법이 있군요! 저희 주에 해당하는 내용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1-07-13 07:14:41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용 사이트에 생각없이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과 도표를 썼는데 다 지워야겠습니다

1stwizard

2021-07-13 13:14:30

미국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주장이 제한되는걸로 알아요. 유용한 정보라면 남겨두심을 추천드립니다.

디디콩

2021-07-13 13:35:55

1stwizard님 글에 덧붙여서...

 

Fair Use 관련 법을 찾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https://www.usg.edu/copyright/the_fair_use_exception

솔담

2022-05-19 18:02:49

시간이 지난글인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오이사님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가게를 5년전쯤 열게되면서 가게 홈페이지에 벚꽃사진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받아 썼어요.그것도 부분만 잘라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picrights.com에서 이미지 사용 인쿼리라면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적법하게 다운받은거면 라이센스 정보를 보내라 아니면 당장 삭제하고 그동안 사용한 보상금?으로 600불을 내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결재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당시 구글검색으로 찾아낸듯한데 어디서 받은건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가족은 절대 대응하지말라며 의기양양합니다만 대응없이 있다가 얘네들이 준 14일 기한이후에  더 큰일로 다가올까봐 걱정도 되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모님들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홈페이지 이미지 점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052822 업데이트)

그냥 무시하고 있자니 솔직히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미지를 구글에서 다운받아 쓴 사실이 명백하기에..결국 이메일을 보낸 담당자에게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지 모른채 써치하다가 저장받았다. 이미지를 일부분만 따서 사용하였다.가게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이기에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한적이 없고 이윤을 얻지도 못하였다. 게시기간이 길지 않아 노출된 시간이 짧다 라는 식의 어찌보면 변명의 내용과 함께 요즘 팬더믹 이후 비즈니스의 불황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금액 좀 깍아주라~ 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제가 보낸 변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Theft is Theft 명제를 다시 못 박습니다.

뭐 어떤 변명이든 이미지 무단 사용에서 벗어날 수 가 없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징징대는게 받아들여졌는지$295불까지 깍아주겠다며 카드로 페이하면 Settle 이 될거라 합니다. 또 한번 오기가 발동합니다. 다시 $200로 깍아달라고 아주 제대로 징징댔습니다.

다시 답장이 옵니다 $200은 받아줄수가 없고 $238이 최대 낮춘 가격이라면서 본인도 클라이언트 (언론사,사진 저작권 통신사)를 챙겨줘야 한다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게 이야길 하네요. 최종적으로 징징대며 $30 더 깍아 $208로 해 주면 당장 페이하고 세틀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그 다음날 제 의견을 받아줘서 결국 $600이 $208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부담가지며 생활하는게 싫었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페이하고 나니 아주 꾼들답게 Settlement Paper와 사진 저작권자까지 이름과 저작권번호까지 다 들어있는 문건들이 있더군요. 마음의 평화를 얻은것에 위로를 삼으며 하나하나 다운받아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암튼 이 쯤에서 마무리 짓게 됨을 속은 쓰리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제는 이미지 저장을 소셜네트워크에 절대 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마모님들도 참고하셨으면해서 주저리 주저리 후기 남깁니다

지금은오이사

2022-05-19 18:45:51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저희는 로펌에서 개인 이름이나 주소 등의 정확한 신상을 알지 못한 채 통상으로 "뿌리는" 경고를 받은 경우라 (웹사이트 타이틀을 P2의 이름처럼 써서 보냈습니다) 웹사이트를 닫고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일 년 정도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솔담님의 경우는 비즈니스이고 웹사이트에서 비즈니스의 이름과 업장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터를 자세히 읽어보셔요.

 

제가 구글링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1) 솔담님이 해당 업체에 600불을 내셔도 "이미 법적인 기한을 지났다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라" 라며 더 큰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지고 드는 사이에 날짜는 또 지나 벌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그 로펌에 변호사 비용까지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또는 따지기 위해 해당 로펌에 연락하시면 솔담님이 그들의 이메일을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메일 발송된 날짜로부터 일정한 일수 안에 돈을 내야만 합니다. 3) 가장 쉬운 방법은 이메일을 정크 처리하고 읽지 않는 것이겠지요. 못 받은 통지에 응답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알려진 바로는 저런 로펌들은 매달 수천개씩 청구서를 뿌려대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만 물어서 더 많은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험을 하신 마모님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담

2022-05-19 20:15:40

오이사님, 댓글 감사드려요.

저희는 가게홈페이지다 보니 주소와 상호 다 적혀있고 우편물로도 따로 보낸것 같아요. 급하게 구글해보니 이메일 무시했다가 그 이후에 이 대행사가 로펌과 연계해서 솟장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도 보았어요. 사진 출처는 프랑스 통신사라고 합니다.연락을 안하고 있자니 그냥 넘어갈것 같지 않아서 이메일 답장을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는 업데이트 해 놓겠습니다

지금은오이사

2022-05-23 06:28:11

비즈니스의 경우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스팩

2022-05-20 00:57:15

상업용 사이트이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수는 없을거고, 최대한 불쌍한척해서 돈을 깍던지, 그냥 $600 내고 마무리 짖는게 낳을겁니다. 이런건 시간을 끌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있습니다. Yelp 에서 상법,  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 찾아서 무료 상담받아보시는것도 좋지만 저의 경험은 작은 돈이면 그냥 내고 끝내는게 맘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않는 개인사이트면 그냥 무대응해도됩니다.

솔담

2022-05-20 01:11:58

네. 스팩님 말씀대로 최대한 징징대면서 깍아보고 딜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대응했다가 더 크게 번지는일 인듯 합니다. 어차피 알았든 몰랐든 그냥 무심코 다운받아 쓴 이미지를 쓴 댓가라고 생각해야지요. 미국생활 역시 돈줘야 배우는거 다시 실감합니다어떻게 징징거리며 이메일을 쓸지 생각중이네요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해요

티끌모아작은부자

2022-05-19 19:05:35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랩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웹사이트 제작 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몇 개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된 사진은 아마 다른 무료 사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몇 달 뒤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해 보니, 여러가지 대응 방식들이 나오더군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하여 장문의 이메일을 썼습니다. 대략 기억해 보자면, 1) 이 이미지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다 (웹사이트 자체가 교육/연구용이므로), 2) 게시한 기간이 짧다 (그러므로 역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미미하다), 3) 저작권 있는지 몰랐고 웹사이트 제작 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썼으니 해당 업체에 연락해라 (일종의 책임 전가).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답장이 왔는데, '알겠다. 해당 업체에 컨택하겠다'. 이러고 나서 연락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유를 찾아내서 (또는 만들어서) 답장 이메일 보내보세요.

솔담

2022-05-19 20:19:24

티끌모아작은부자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가만있다가는 더 크게 번질듯해서 이메일로 대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식당 홈페이지에 벚꽃사진을 붙여다놓은게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거라 볼수 없다고 생각되네요.제 무지에서 비롯된일이고 페이를 하라고 한다면 딜이라도 가능할지 한번 시도나 해볼까 생각합니다.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Dan

2022-05-19 22:19:13

혹시 대응을 이미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업체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게 목적일뿐인 회사인데다가 사실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근거가 아주 약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진 소유주 (주로 언론 회사)와 계약해서 내가 라이센스 없는 사진 발견해서 벌금 받으면 수익 나눠주는 회사인지라 그냥 어찌보면 대행업체가 위협(?)을 통해 매출을 만드는 회사같습니다.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건 법정공방?까지 가는 문제라 그냥 이메일 편지 정도로 해결이 안될테니 일반 웹사이트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사진의 동일성만으로 다운 받을 당시 라이센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일 테구요. 그로부터 인한 이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 맘대로 액수를 정한거며 그 회사가 정말 Licensee로서 이런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등 솔담님이 하신건 라이센스 확인없이 그냥 사진을 쓰셨다는거 뿐인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대로 잘못해서 벌금을 낼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무대응이 좋을 수도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진 주인 회사로 연락해서 나 이래저래해서 사진을 썼는데 미안하고 사진 내렸고 담부터 조심할게? 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솔담

2022-05-20 00:23:11

댄님 오랫만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직 14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웹써치중이에요.말씀하신대로 로펌도 아니고 언론사나 통신사와 연계해서 이미지를 찾아내서 보상금을 내게 하려는 회사로 보여지고요. 웹싸이트 들어가서 보니 어떤 경우든 용납이 안되게하고 결국은 돈을 내라는 식이에요.이미 수년간에 걸쳐 많은 스몰비즈니스업,비영리기구 등 닥치는대로 이미지 봇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스캔해서 걸려들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제가 걸려있는 통신사는 Agence France-Presse  프랑스통신사래요.이 쪽에 어떻게 또 연락을해서 알아봐야할지 또 난감해집니다.무대응으로 있다가 솟장이 날라와서 일이 더 커진 경우도 나오고요.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걸로보아선 스캠은 아닌것 같아요.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벌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네요. 주구장창 이메일을 쓴다고해도 이 대행사에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되겠지요..참으로 괴로운 하루네요

보내주신 조언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보려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렵니다. 이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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